<선데이저널> 박근혜 탄핵직후 황교안 위수령 검토 보도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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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촛불시위 폭력집회 대응
軍 위수령-계엄령 발동 시나리오 있었다’

문건지난해 3월 ‘자신을 군 관계자라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군이 계엄령 및 위수령을 내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본지는 ‘계엄령‧위수령’…잔인한 3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수꼴 폭동자극 사회혼란 조성 계엄발동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탄핵 직후 보수단체의 폭력집회가 예상되고, 이를 빌미로 군이 위수령 내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보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건 너무 나갔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이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근거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3월 21일 군인권센터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위수령 발령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증거들은 군의 국가 전복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보수세력이 군을 동원해 계엄령 또는 위수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친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 내용의 일부분이다.

《모두의 예측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황 총리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시점 하루 만을 남겨놓고 연장안을 거부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기간 거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지만, 특검 종료 불과 하루 전에야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희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기념시계까지 제작하는 꼼꼼함을 보여줬던 그이기에, 이번 특검안 연장 거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꼼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 연장이 사실상 불발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수단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헌재에 테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보수 세력의 준동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럴 경우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때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 선포의 명분이 생긴다.》고 위수령 발동검토와 움직임에 대해 경고 보도를 했었다.

황교안위수령 명분 챙기려 폭력시위 조장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은 이 같은 위수령의 개념과 연혁, 성질부터 이에 근거한 병력충돌 사례, 관련 지휘체계, 병기사용 문제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다음은 당시 보도의 일부분이다.

《특검 연장이 사실상 불발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수단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헌재에 테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보수 세력의 준동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럴 경우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때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계엄령 선포의 명분이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다. 황 총리와 보수세력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헌재 변론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런 본지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설마’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본지는 정치권과 군 내부 소식에 정통한 취재원들에게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였다. 그런데 최근에야 본지 보도가 사실에 부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다. 포문은 3월 8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쏘아 올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구홍모 참모차장은 다음날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쿠데타 근거자료 공개돼 눈길

이번에는 본국 국회를 통해 더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점은 본지가 보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 은 지난해 3월 5일 1064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보수세력이 군을 동원해 계엄령 또는 위수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친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3월 5일 1064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보수세력이 군을 동원해 계엄령 또는 위수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친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2가지 문건을 보면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해당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던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수령 발동 요청을 대비해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무기 휴대 범위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을 보면, 비상계엄시 “체포·구금·압수·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질서유지 활동 여건이 보장”된다며 “군이 주도적으로 치안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써있다. 반면, 위수령이 발동될 경우 “재해복구와 같은 물리적 복구 및 경찰 등 행정청의 치안유지 활동을 보충하는데 그쳐야 하며, 군에 의한 주도적인 치안 유지 활동은 불가하다”며 “위수령을 근거로 군병력이 민간 치안을 대신해 병력출동 및 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계엄령을 추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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