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가주마켓’ 관련 본지 보도에 따른 김일영박사 및 어드마이어캐피탈측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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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마켓’ 관련 본지 보도에 따른
김일영박사 및 어드마이어캐피탈측 반론

가주마켓과 어드마이어캐피탈측간의 1100만달러대여금소송과 관련, 본보의 기사에 대해 김일영박사와 어드마이어캐피탈측이 지난달 30일 본지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언제든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본보 방침에 의거, 김 박사측의 입장을 게재한다.

김일영박사와 어드마이어캐피탈은 지난 2월 22일자, 3월29일자, 4월 12일자 본보기사와 관련, ‘김 박사는 개인적으로 가주마켓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어드마이어캐피탈렌딩 유한회사와 벨몬트투투자홀딩스유한회사가 빌려준 돈’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와 어드마이어 캐피탈측은 또 ‘자신들이 이현순씨에게 돈을 빌리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현순씨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측은 ‘대출할 당시 이현순씨의 부동산은 이미 충분히 담보가 설정돼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환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측이 합의하에 선정한 커티스로젠탈은 건물가치를 4200만달러에서 4800만달러로 평가했다. 7천만달러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박사측은 또 ‘부동산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회사는 대출해 준 1100만 달러는 포기하고 이현순씨회사의 기존채무 3600만 달러를 떠안아야 한다. 1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3600만 달러의 빚을 떠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측은 또 ‘법원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나쁘다거나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법원은 론 서류의 구조는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현순씨는 재판에서 론 서류가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비합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고 강조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의 감정평가사인 ‘노리스’가 1600만달러라고 감정한 것은 이현순씨가 정확한 감정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대출이자는 론서류에는 13.45%로 적혀 있었더라도 실제로 적용한 이율은 10%였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측은 ‘한인사회가 김 박사를 강도높게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반대로 한인사회는 김 박사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 새한은행은 퇴출된 것이 아니라 윌셔뱅크에 인수됐다’고 밝혔다.

또 4월 기사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수술에서 빠져나와 좋은 부동산을 물색했다고 했지만 이는 김 박사의 심장의로서의 높은 자질을 악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박사는 1971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9년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장전문의로서 의술을 펴고 있으며, 미국 내과의사협회, 심장질환전문의협회등의 정회원이다. 또 김박사는 미국심장내과대학등의 펠로우이며, 지역종합병원의 의료담당 체어맨, 다른 병원의 치프오프스탭등을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2일자 기사에서 ‘심장내과 김일영 고리 10%로 천만달러 빌려준 뒤 100% 지분요구’ ‘심장내과 김일영의 수상한 대여계약 함정’ ‘이자율은 무려 연 13.45%, 이때만 해도 미국은 제로금리였고, 2015년 말 제로금리를 탈출, 금리가 0.25%로 인상됐음을 감안하면 13.45%의 금리는 살인적인 고금리였지만 돈이 급한 이현순회장은 금리를 따질 형편이 아니였다’ ‘더 큰 문제는 이 대출금 및 이에 따른 이자를 가주마켓빌딩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었다. 자칫 빌딩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불리한 계약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현순회장은 이를 승낙했다. 선의로 보자면 김 박사측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에 이미 3600만 달러의 담보가 설정된 상황에서 추가담보를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장치로 지분전환조항의 삽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언제든지 가주마켓을 삼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셈이다’, ‘1천만불 빌려주고 7천만불 건물 먹으려는 속셈’ ‘김 박사측이 선정한 노리스라는 감정법인의 평가가 너무나도 낮았던 것이며, 김 박사측은 감정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노리스측의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리 13.45% 고리로 빌려주고 건물까지 먹으려’, ‘김일영박사 처사에 한인커뮤니티 비난 고조’, ‘김일영박사측은 천만달러를 투자하고 가주마켓 부동산 전체를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지나친 요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건물의 감정을 자신이 선정하는 한개 부동산회사에 맡겨 그 가치가 16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한다, 문을 닫은 새한은행의 이사장까지 지냈던 김일영박사는 오진으로 인해 심장내과 전문의로서도 큰 오점을 남긴데 이어 가주마켓 지분 문제로 이래저래 입방아에 오를 수 밖에 없다’등 9개 부분에 대해 거짓이고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박사측은 또 3월 29자 기사와 관련, ‘천만달러 빌려주고 7천만달러 건물 먹을 수 있을까’, ‘ 무엇보다도 가주마켓 이회장이 이 노트에 승인했기 때문에 지분전환을 거부하기 힘들다. 물론 이 계약이 지나치게 상식에 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에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당초 이 건물의 가치를 1600만달러로 평가하고 지분 100%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김 박사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등 2개 부분, 4월 12일자 기사와 관련, ‘실제 급전 빌려주고 통째로-상상초월한 끝내주는 부동산투자기법’, ‘그는 의사라기 보다는 상사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동산의 귀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현순이 속았나 김일영이 속였다’, ‘하지만 1100만달러를 빌려주고 7천만달러건물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다’, ‘항간에는 김박사의 일련의 행태를 두고 좋은 물건만 있으면 수술하다가도 나올 정도라며 부동산투자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등 5개부분이 거짓이고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본보는 이 문제가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주마켓과 관련된 소송문제이므로, 한인의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 법원에 가주마켓과 김일영박사측이 각각 제출한 각종 증거와 법원의 명령문, 대출서류 등을 근거로 이를 보도했었다. 그 뒤 김 박사측이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에 그들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 본보에 게재했으며, 가주마켓과 어드마이어캐피탈측간의 재판추이를 지켜보며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히 보도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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