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 헐값매각’ 중재재판서 최종패소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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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위,  ‘KT 무궁화위성 매매-관제계약 위반’

  ‘ABS에 103만달러 배상하라’판결

KT무궁화 위성을 헐값으로 불법 매각했던 KT가 이 위성을 매입한 뒤 회사를 매각,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홍콩 ABS와의 중재재판에서 완전패소, 100만달러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지난해 7월 ABS 승소 일부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3월 9일 KT가 ABS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ABS에 최종승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BS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승소판정사실을 통보하고, 이 판정을 집행을 요구했고, KT도 재판부에 최종패소판정사실을 알렸으나, 중재판정에 불복한다며 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또 지난달 3일 최종판정액 백만달러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예치하고,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가 최종중재판정까지 난 사안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으며, 변호사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KT가 위성헐값-불법매각으로 한국에 손해를 끼친 것도 모자라, 계약위반으로 100만달러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된 데이어, 엉뚱한 똥고집으로 변호사비용만 더 물게 될 가능성이 커 이래저래 정부예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7월 18일 ‘코리아샛3호위성, 즉 무궁화3호위성 서유권이 ABS에 있다고 일부승소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하 국제중재법원]이 지난 3월 9일 최종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중재위원 3명중 2 대 1로 ABS의 승소를 판정했다. 중재위원 중 KT가 선임한 게리 본 중재위원만 반대했으나, ABS가 선임한 중재위원과 KT-ABS 양측이 합의하에 선임한 중재위원장은 ABS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부판정 때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도 KT가 선임한 게리 본 중재위원만 ABS승소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 ABS는 지난 3월 9일 국제중재법원이 KT소송에서 최종승소판정을 받았다며 지난3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이 판결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ABS는 지난 3월 9일 국제중재법원이 KT소송에서 최종승소판정을 받았다며 지난3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이 판결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중재법원, KT에 최종 패소판결

본보가 입수한 국제중재법원 최종판정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의 주문내용은 모두 6개항이다. 첫째, KT와 ABS간의 위성매매계약과 수탁관제계약은 KT가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ABS가 정당하게 종결시켰다. 둘째, ABS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셋째, KT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 넷째, ABS는 74만8564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KT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KT는 최종판정전까지의 ABS의 손해에 따른 이자 28만7673달러를 배상하라, 여섯째, 판정일 이후 KT가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 9%의 이자를 가산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ABS는 판결 4일 후인 지난3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국제중재법원이 ABS 최종승소판정을 내린 사실을 통보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 판정을 집행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ABS는 연방법원재판부에 KT가 손해배상액과 이자 등 103만여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신들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재법원은 6개항에 대해 판정했으며 이중 변호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ABS는 한술 더 떠 자신들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통상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부가 패소당사자에게 승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ABS는 호기있게 자신들의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내라고 요청한 것이다. 설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더라도 변호사비용까지 내라고 질러본 것이다.

이에 대해 KT도 지난 3월 13일 국제중재법원 최종판정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했으나, 이 판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게리 본 중재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게리 본 중재위원이 ‘ABS등은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재법원의 ABS승소판정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잘못된 판정’이라며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 뒤 KT는 지난달 24일 국제중재법원판정을 반대한다며 역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통보했고 재판부는 이틀 뒤인 26일, KT에 반대소송이유를 이달 3일까지 제출하고, 이로 부터 1개월 뒤인 6월 4일까지 ABS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KT는 지난달 3일 국제중재법원의 손해배상판정액 103만6237달러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공탁한다며, 공탁금 예치 뒤 연9%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치했다.

‘ABS-7위성 소유권 ABS에 있다’고 판정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살펴보면 KT의 처참한 완패다. KT가 계약을 위반했고, ABS는 일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이다. KT가 ‘X주고 뺨맞고 게임 값까지’ 물어내게 된 것이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ABS측에 무궁화 3호위성을 단돈 5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2011년 9월 이 위성을 ABS측에 인도했으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승인도 받지 않고 국가자산인 위성을 몰래 헐값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3월 9일 KT가 계약을 위반했고, ABS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KT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KT가 ABS에 10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판정했다.

▲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3월 9일 KT가 계약을 위반했고, ABS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KT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KT가 ABS에 10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각이 무효라며 매각이전 상태로의 환원, 즉 무궁화 3호위성의 소유권을 찾아오라고 KT에 명령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BS는 2013년 12월 24일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무궁화 3호위성의 지상 장비 이전과 수탁관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주일 뒤인 12월 31일 국제중재법원에 KT와 KT샛을 상대로 무궁화3호위성 소유권확인 및 매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중재법원은 2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원피고의 동의를 얻어 병합해 심리를 진행, AB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7월 18일 일부판정에서는 ‘ABS-7위성의 소유권은 ABS에 있다’고 판정했고, 지난 9월 ‘KT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의 일부판정에서는 ‘위성은 물론 기본대역설비, 즉 지상관제장비 소유권도 ABS홀딩스에 있다. 지상장비와 위성운항관련 모든 데이터를 ABS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최종판정 6개 항목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지만, 이미 일부판정에서 지상관제장비도 넘기라고 판결했으므로 이 장비도 몽땅 넘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2035만달러를 받고 수탁관제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 용인의 KT위성통제센터]내에 있는 ‘무궁화위성3호 관제장비를 ABS가 원하면 KT가 이 장비를 ABS의 위성통제센터가 있는 홍콩 또는 필리핀에 설치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가자산인 위성과 관제장비를 헐값에 불법판매한 것도 모자라 설치비까지 부담해야 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된 것이다.

무궁화위성 3호 인수 계약서 한 장으로 막대한 이득

특히 계약서에 서명한 김성만 KT부사장은 무궁화 3호위성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2011년 9월보다 무려 1년 반이나 앞선 2010년 4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ABS가 이 위성의 인수시기인 2011년 9월 4일보다 무려 1년 빠른 2010년 9월 9일, 이 회사를 영국회사에 2700억원에 매각,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ABS는 무궁화위성 3호를 1년 뒤 인수할 것이라는 계약서 한 장 만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매국행위다.

▲ MB의 조카 이지형

▲ MB의 조카 이지형

그렇다면 KT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반대한다며 다시 최종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있을까.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7월 ABS승소 일부판정을 내리고 양측의 합의를 촉구했으나 KT가 거부함에 따라 결국 지난달 완전패소판정이 내렸다. KT는 일부중재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선임한 중재위원의 견해이므로, 이는 당연히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이를 곧이곧대로 인정할 ‘바보’연방판사는 없다.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위원 2명은 당연히 자신을 선임한 측의 편을 들게 돼 있고, 사실상 나머지 1명의 중재위원장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의 최종판정취소 맞소송은 또 다시 국민의 혈세만 까먹는 ‘객기’라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는 ‘KT의 이같은 모션이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이 시간끌기는 막대한 변호사비용만 날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5일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죽는다’는 속담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즉 ABS에 막대한 이득을 남긴 KT담당임원은 이미 퇴임하고 집에 갔지만, 뒷수습을 담당한 KT 직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길 승산이 없는 소송을 질질 끈다는 것이다. 현재 뒷수습을 담당한 KT직원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의 뒷수습에 나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제 시간 끌기 소송을 계속한다면, 국부유출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MB조카 이지형 개입 가능성 정황 드러나

본보가 이미 수차 보도했듯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MB정권 초기에 벌어진 국가 자산 헐값-불법매입에 MB의 조카 이지형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에 대해 주목하고, 사법당국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ABS이사장 민지홍과 이지형은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며, KT는 판정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과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정밀 분석하고, 부질없는 소송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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