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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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재향군인회 16대 선거두고 법정 소송 돌입

16대 김재권 회장 당선무효, 15대 위재국 회장 선거 관여 불법성 제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이하 향군)가 지난 2월에 실시된 16대 회장 부정선거 논란으로 끝내 법정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31일 자로 LA수퍼리올 코트에 정식 제소된 소장(사건번호 BC 708317)에 따르면 피고인은 15대 회장 위재국, 16대 회장 김재권, 16대 선거관리위원장 임대인 등 3인이다. 향군의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긴급가처분소송(TRO) 소장에 따르면 16대 회장에 당선된 피고인 김재권 씨는 지난 2012년 LA한인회 이사장직에서 제명을 당한 경력이 있어 향군 회장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법 사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김재권씨는 한인 언론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군 입회 일자를 2016년 10월 15일’ 로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그의 회원 가입은 2017년 12월 선거 직전에 이뤄 졌다고 소장은 밝혔다. 그리고 소장은 피고인 김재권 씨가 불법적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에 의해 불법 선거에서 당선 되었기에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피고 위재국 15 대 회장이 16대 회장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바리고 선거 진행 업무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은 피고 위재국 15대 회장은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대의원 선정에서 정관과 서울 본부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피고인 임대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공정하게 집행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은 16대 선거에 회장으로 출마한 고 손민수 후보는 피고인 위재국의 불법적인 선거 집행과 한국의 향군 본부 김진호 회장의 무대응 조치에 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당해 2018년 5월 7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고 손민수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 결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회장에 당선된 김재권 당선자의 후보 사퇴와 위재국 전회장의 사과, 그리고 서울 본회에 당선자 승인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지회장 경선 과정을 두고 고 손민수 후보가 위재국 전회장이 선거에 개입 하여 불법 적으로 대의원을 선정하였고, 불법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손 후보는 김재권 당선자는 ‘자신의 향군 입회 증거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무자격자’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은 조남태 전임회장, 박홍기 전임 회장, 진재곤 남가주영관장교연합회장, 김형호 헌병전우회장, 정광원 미주애국동포연합회장 등 5명으로 모두 현재 향군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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