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토리] 주한미군 CCTV설치공사관련 뇌물수사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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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한인군무원에 거액 뒷돈주고 CCTV설치 공사 수주

공사비 부풀려 군무원과 분배 ‘들통’ 난 내막

▲미군군무원 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변호사는 지난 7월까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노수철변호사였다.

▲미군군무원 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변호사는 지난 7월까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노수철변호사였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국검찰이 수사한 주한미군 CCTV설치공사관련 뇌물수수사건이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결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검찰은 국제뇌물방지법제정이후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의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검찰이 밝혀낸 한국업체의 미군 군무원 뇌물공여액수가 미 연방검찰보다 최대 5배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군군무원 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변호사는 지난 7월까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노수철변호사였다. 노변호사는 한국검찰수사 2년 전에 한국업체의 뇌물공여액수등을 연방검찰에 시인하고 기소유예합의서를 받는데 관여, 누구보다 뇌물공여총액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공사와 관련, 뇌물을 전달한 피고인을 변호했고, ‘공교롭게도’ 한국검찰이 미국검찰보다 훨씬 적은 뇌물액수로 기소한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그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됐고, 지금은 계엄령검토사건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1999년 국제뇌물방지법제정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의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주한미군 CCTV공사와 관련, 한국납품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미국국적의 주한 미8군소속 군무원 마커스 플라워스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마커스 플라워스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주한미8군과 계약한 수량만큼 CCTV가 설치되지 않는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납품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등의 청탁과 함께 CCTV제조, 설치업체 3개사로 부터 1억2800만원을 챙긴 혐의’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주한미군 계약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하던 마이크 플라워스가 막강한 권한을 이용, 입찰정보를 제출하거나 제품하자를 눈감아 주는등 여러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마커스 플라워스가 업자와 짜고 필요이상으로 과다 납품받아 쓸모가 없이진 CCTV를 2013년 10월 및 2015년 1월 멋대로 매각해 1억563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CCTV1820대-기계식 도어락 9천대 설치 계약

외국국적의 군무원이 우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뇌물수수대신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했고, CCTV임의 매각은 업무상횡령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뇌물을 준 업체 3개사와 이들 업체의 대표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라 배임증재가 아닌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1999년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한뒤 13건 23명이 적발됐으며, 이번 사건이 단일기준으로는 최대규모이며, 미국국적의 군무원을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었다. 또 검찰은 2015년 7월 수사에 착수했고 8월에 뇌물공여업체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였으며 9월 30일 마커스 플라워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 2015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주한미군 군무원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세나텍등 3개사가 CCTV납품과 관련, 뇌물 1억2800만원을 제공했으며, 99년 외국인뇌물방지법제정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 모의 단속사례라고 설명했다.

▲ 2015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주한미군 군무원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세나텍등 3개사가 CCTV납품과 관련, 뇌물 1억2800만원을 제공했으며, 99년 외국인뇌물방지법제정뒤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 모의 단속사례라고 설명했다.

본보가 이 사건의 재판내역[서울중앙지법 2015고합 926]을 확인한 결과 불구속기소된 업체는 ‘세나택’, ‘코라인이엔티’, ‘삼주전자’등 3개사이며 개인의 세나텍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진석씨와, 강동원씨, 양진오씨, 신상철씨등 4명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 가장 주목할 인물은 세나텍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진석씨다. 김씨는 2015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수사일정상, 김씨에 대한 심문은 기소 한달전에야 시작됐던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세나텍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자신의 부인이지 만 실제로는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라고 밝히고 ‘2011년 9월 29일 주한미군계약처와 주한 미군기지내에 CCTV1820대와 기계식 도어락 9천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28억6571만여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김씨가 약 1억원을, 코라인이엔티주식회사에서 약 1억원을 각각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확인서 에 따르면 검찰의 김씨에 대한 조사시간은 2015년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4분까지 딱 1시간 4분동안이었고, 김씨가 5분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오후 2시9분에 모든 조사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조사중 ‘이번주에 평택이전 사업과 관련해 미국에서 원청관계자 가 방문, 급하게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 다음에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요피의자인 김씨에 대해 단 1시간 1차 심문조사를 한 것이다.

계엄령 문건 연루 노수철 법무관이 변호사

김씨에 대한 2번째 조사는 9월 15일 실시됐다. 김씨는 ‘2011년 8월 29일 최초 계약뒤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2012년 3월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재낙찰됐으며, 2012년 3월 30일 당초보다 공사대금이 10억원이나 늘어난 38억5백여만원에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뒤 2012년 12월 10일 1차변경계약, 2012년 12월 18일 2차 변경계약, 2013년 3월 21일 3차변경계약, 2013년 4월 12일 4차변경계약, 2013년 8월 7일 5차 변경계약등 무려 5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조사에서 2013년 3월말 용산미군부대내 마커스 플라워스가 근무하는 헌병대 주차장앞에서 플라워스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고, 그로부터 3개월뒤인 6월께 역시 같은 장소에서 7백만원, 2013년초부터 6개월간 6번에 걸쳐 월 백만원씩 6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총 33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마커스 플라워스가 검수 및 대금청구서에 서명을 해야 공사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탁이라도 거절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커스 플라워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015년 한국검찰이 적발한 주한미군 CCTV납품사건과 관련,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세나텍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진석에 대한 변호를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담당관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 한국검찰이 적발한 주한미군 CCTV납품사건과 관련,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세나텍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김진석에 대한 변호를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담당관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당시 김씨와 세나택의 변호인은 최근 기무사 계엄령 및 국방부 위수령 검토사건으로 이달초 압수수색을 받는등 수사선상에 오른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확인됐다. 노변호사가 지난 2016년 9월 22일 개방형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지원, 합격함으로써 국방부 법무관이 된 것을 감안하면 법무관이전에 이 사건을 맡았던 셈이다.

노 전 법무관리관은 2015년 10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김씨가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3300만원을 줬지만, 외국 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마커스 플라워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했지만, 최초에는 거래관행으로 생각했고, 돈을 안주면 업무진행중 방해를 할까 두려워서 지급한 것이며 부정한 이익을 바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이같은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임용이전에 군수비리사건을 변호했던 셈이다.

한국검찰 뇌물 적발액 미 검찰보다 5배나 적어

한국검찰이 밝혀낸 마커스 플라워스의 수수액은 김씨를 포함, 3개업체 1억2800만원상당 이지만, 이는 미국 연방검찰이 밝혀낸 부정한 돈의 수수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5월 15일 마커스 플라워스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기소했으며, 플라워스는 기소이전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같은해 4월 29일 이미 검찰과 유죄인정서[PLEA AGREEMENT]에 합의,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이 유죄인정서에 따르면 ‘마커스 플라워스는 미군부대 CCTV설치공사와 관련, 한국업체들로 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하거나,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완료한 것 처럼 눈감아주는 대신, 최소 17만달러에서 최대 54만3천여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다주문해서 남아도는 CCTV를 무단으로 매도, 돈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또 현금수수가 아니라 자신명의의 은행계좌로도 2013년 11월 15일 천만원, 2013년 12월 8일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검찰과 한국검찰 수사 뇌물수수액이 5배나 차이

뇌물 액수 알고도 ‘축소-은폐’ 꼼수수사 드러나

그렇다면 마커스 플라워스가 인정한 금품수수액은 최소 21만달러에서 최대 58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검찰이 밝혀낸 금품 수수액수 약 1억3천만원보다, 1.5배에서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마커스 플라워스는 지난해 11월 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8개월 실형에 추징금 35만천여달러 를 선고받았다. 한국검찰이 마커스 플라워스와 한국업체등을 기소하면서 국제뇌물방지법 제정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연방검찰이 밝혀낸 뇌물액수와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액수가 늘어나면 형이 가중된다. 이 사건 피고인 김진석과 세나텍의 변호인이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불구속기소됐던 세나텍의 실질적 운영자 김진석씨는 6개월뒤 또 다른 미군관계자 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6년 3월 30일 김씨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주식회사 세나텍 대표이사인 김씨가 2009년 8월께부 터 9월께까지 서울 용산구 용산 미8군 부대내 공사계약담당자인 미8군소속 군무원 임인선의 사무실에서 ‘주한미군기지내 보안시스템 설치등과 관련, 계약상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미화 4만달러를 전달했으며 2010년 3월부터 4월께까지 같은 취지로 미화3만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이 사건의 재판내역[서울지방법원 2016고단1693]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변호인역시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밝혀졌다.

노수철은 한국검찰 2년전 부터 28만달러 뇌물 인지

그렇다면 김씨가 임씨에게 준 뇌물액수는 과연 맞는 것일까. 세나텍은 한국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2년전인 2014년 3월 24일 이미 미국연방검찰로 부터 워싱턴DC연방법원에 이미 제소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재판은 연방검찰이 ‘수사협조등을 전제로 세나텍과 김진석씨를 기소유예하려고 하니 이를 연방법원이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임인선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수역시 2006년 3월 한국검찰이 공소제기한 뇌물액수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검찰이 밝혀낸 마커스 플라워스에게 제공한 뇌물액수도 연방검찰 수사결과보다 적었지만, 임인선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수 또한 한국검찰이 밝혀낸 것은 연방검찰보다 훨씬 적었다.

▲ 마커스 플라워스는 2017년 5월 미연방법원에 기소된뒤 연방검찰과 유죄인정합의를 했다.

▲ 마커스 플라워스는 2017년 5월 미연방법원에 기소된뒤 연방검찰과 유죄인정합의를 했다.

세나텍은 연방검찰의 제소에 앞서 수사가 진행중일 때인 같은해 3월 21일 조건부기소유예에 합의하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건부기소유예합의서는 세나텍이 10일내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하며, 앞으로 2년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기소를 유예하며, 김진석씨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놀랍게도 이 미국연방검찰사건에서도세나텍측 변호사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건부기소유예합의서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C’로 명시돼 있으나, 이 사건 판결문에는 공무원 C가 임인선씨라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서에는 세나텍이2009년 9월께 미군공사를 따내기 위해 임씨에게 현금 4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역시 2010년 4월, 같은 목적 으로 현금 3만달러를 전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까지는 한국검찰의 2016년 공소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김씨는 임씨에게 차량비용 3만5천달러를 지불했음이 조건부기소유예합의 서를 통해 드러났다. 김씨는 2009년 2월 임씨와 친한 이모씨로 부터, 임씨가 2009년형 렉서스 E350차량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3만5천달러의 차량비용중 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가 인사발령으로 한국을 떠날때인 2010년 6월 역시 이씨로 부터 ‘임씨가 렉서스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지만 안팔린다’는 말을 듣고, 2만5천달러를 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김씨가 임씨의 렉서스 매입비용등으로 3만5천달러를 지급한 것이다.

한인군무원 ‘25만달러 허위청구서보내고 나누자’ 제안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임씨는 2010년 4월 5일 김씨와 만나, 세나텍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25만달러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해 줄테니 세나텍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30%정도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세나텍이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를 제출해서 25만달러를 받은뒤 세금으로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7만5천달러를 제한뒤 17만5천달러를 같은해 4월9일부터 5월6일 까지 전액 현찰로 임씨에게 분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임씨가 미국예산 25만달러를 횡령하는 데 적극 협조한 셈이다.

즉 업무상횡령을 방조한 셈이다. 이 조건부기소유예합의서는 연방검사와 김진석씨 및 명목상 대표인 그의 아내, 그리고 변호사인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 관이 서명했으며, 노 전 법무관리관은 세나텍측의 변호사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도 서명, 연방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김씨와 세나텍이 10만5천달러이상의 현금을 임씨에게 제공하고, 임씨에게 25만달러를 받아 17만5천달러를 되돌려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2년뒤 한국검찰은 어이없게도 김씨를 임씨에 대한 7만달러 뇌물제공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 2014년 3월 21일 세나텍은 미연방검찰과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만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합의서를 작성했다.

▲ 2014년 3월 21일 세나텍은 미연방검찰과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만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합의서를 작성했다.

한국검찰은 당시 임씨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뒤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이었기때문에 임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연방재판기록만 확인했다면, 김씨의 뇌물제공 액수가 얼마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했지만, 7만달러 뇌물공여혐의로만 기소, 부실수사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바로 이 한국사건의 변호사역시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변호사는 뇌물내역을 이미 환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변호사도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김씨의 뇌물내역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오히려 김씨의 뇌물액수를 줄이는 것이 변호인의 임무이다. 하지만 과연 노변호사의 이같은 행위가 그뒤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도덕적 논란을 부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연방판사, 그들만의 달콤한 거래 지적 중형선고

연방검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5월 8일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나텍을 제소한뒤 약 한달반뒤 임씨를 정식 기소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임씨가 한국에서 주한미군 공사계약담당자로 근무할때 5개 회사로 부터 50만달러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기소장에 김씨와 세나텍의 혐의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기소장에서 임씨는 김씨측으로 부터 현금 7만달러, 허위공사대금 25만달러중 세금을 제외한17만5천달러등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연방법원은 같은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48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3년, 추징금 37만4천여달러를 선고했다.

김씨가 임씨에게 한국검찰 공소내용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2015년 10월 15일 세나텍사건에 대한 워싱턴DC연방법원의 명령문에도 나타난다. 당초 연방판사는 연방검찰이 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세나텍과 김씨에 대해서만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심리를 계속하다, 결국 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판사는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지 않고 50만달러 벌금만 내도록 한다는 것은 ‘달콤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 2014년 3월 21일 세나텍과 미연방검찰의 기소유예합의서에는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세나텍 변호인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4년 3월 21일 세나텍과 미연방검찰의 기소유예합의서에는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세나텍 변호인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판사는 이 기소유예조치를 즉각 허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결국 1년 6개월뒤 기소유예를 인정한 것이다. 바로 이 판결문에서도 김씨측이 임씨에게 렉서스 차량비용으로 3만5천달러, 두차례에 걸친 뇌물로 7만달러, 허위청구서를 제출, 25만달러를 받은뒤 17만5천달러를 임씨에게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김씨가 세나텍을 위해 임씨에게 준 뇌물액수가 28만달러를 넘는다고 기재했다. 그 댓가로 세나택은 2009년이후 15건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검찰의 공소제기액수가 세나텍측이 인정한 액수보다 훨씬 적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4일 미육군 공병단 계약책임자인 케리 칸이 3천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뒤, 관련수사를 계속하면서 주한미군 계약담당자의 뇌물수수까지 고구마줄기처럼 달려 나온 사건이다. 케리 칸 사건을 미육군 공병단설립뒤 최대규모의 뇌물 사건으로 드러났고, 케리 칸은 2013년 6월 11일, 징역 19년 실형을 받았다. 또 그에게 뇌물을 준 사람등 무려 19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실형선고는 물론 기소도 되지 않은 사람이 김씨와 세나텍이다.

합수단, 계엄령 문건관련 노수철 전격수사

이 사건을 맡았던 노수철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육군중령으로 예편, 법무법인 한중에서 일하다 2016년 9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됐으나, 지난 7월 13일 역시 법무법인 한중출신의 박경수 변호사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변호사는 지난 3일 기무사 계엄령검토사건과 관련, 군검합동수사단의 첫 강제수사대상에 올랐다. 군검합동수사단은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등을 압수색했다. 합수단이 노전법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계엄령 검토 및 의사결정과정등 문서작성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합수단은 한민구전장관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거쳐 소강원 참모장으로, 또 한민구전장관에서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을 거쳐 법무관실등 투트랙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노전법무관리관은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신분으로 돌아갔지만, 과연 임용전 미군군납비리 변호등의 경력이 공무원임용에 타당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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