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리만브라더스, 120억원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전말

■ 일정액 합의금 반환 전격 합의 후4시간 뒤 리만 청구 기각판결

■ 법원, 신한 무효소송에 ‘양측 합의와 법원판결은 별개’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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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불운한 팩트지만 팩트는 팩트’

신한은행과 리만브라더스와의 투자금반환소송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리만브라더스가 돌려준 투자금 약 120억원 중 일정액을 환불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4시간뒤에 연방파산법원이 리만브라더스의 반환청구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불과 4시간만에 천당과 지옥을 왕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합의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방파산법원은 물론, 연방지방 법원, 연방항소법원이 줄줄이 신한은행 패소판결을 내렸다. 합의의사가 통보됐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연방판사는 합의서 서명이 없어도 계약으로 인정된다며 ‘매우 불운한 팩트지만, 팩트는 팩트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신한판결이 합의서가 없는 합의에 대한 판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한이 설사 합의금을 부담하더라도 미국 법죄계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여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만한 기가 막힌 일의 전말을 알아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신한 리만

지난 2008년 9월 15일, 산업은행이 인수를 추진중이던 거대금융기관 리만브라더스가 전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리만브라더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상품에 약 120억원을 투자한 상태, 세계적으로는 250개 금융기관이 이 상품에 투자한 상태였다. 리만브라더스는 파산신청 을 접수시킨뒤 잔여자산으로 250개 금융기관에 부채담보부증권 투자금 10억달러 상당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금반환이 미국 파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0년 9월 14일 신한은행등 25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연방파산법원에 반환을 요청했다. 이 소송이 바로 ‘합의서 서명이 없는 합의도 합의의사가 교환된 경우 유효하다’는 판결로 이어져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의 하나로서 법조계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다.

서명없는 합의서도 합의서로 인정한 판결

신한은행은 리만브라더스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약 3년뒤인 2013년 6월 11일 법원이 선임한 중재자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중재협상에 돌입했다. 그리고 다시 3년정도 지난 2016년 4월 6일 신한은행이 일정액의 합의금을 리만브라더스에 지불하기 소송을 종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4월 20일 신한은행은 중재자와 리만브라더스측에 이 중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같은날 중재자는 파산법원에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했다.

▲ 신한은행과 리만브라더스의 소송철회합의서

▲ 신한은행과 리만브라더스의 소송철회합의서

리만브라더스는 그 다음날인 4월 21일 신한측에 합의서초안을 발송했고, 신한은행은 20일뒤 인 5월 11일, 합의서 초안중 2가지 항목의 수정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측은 합의서초안에 합의이후 5일내에 신한은행이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10일이내로, 또 합의서를 전자문서 가 아닌 하드카피, 종이문서로 보내줄 것등 2가지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법원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합의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돼 있지만 신한은행측은 종이문서를 요구한 것이다.

리만브라더스는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2일 신한측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신한은행은 5월 19일 한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했다. 리만브라더스측은 이 요구를 모두 수용, 5월 26일 합의서에 서명한뒤 이를 신한은행측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신한은행측은 같은 달 30일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단 하나 남은 절차는 신한은행의 합의서서명이었다. 리만브라더스는 6월 14일 신한은행측 변호인에게 ‘신한은행의 합의서이행과 관련해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신한은행측 변호인은 같은 날 ‘이번주말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그로 부터 3일뒤인 6월 17일 신한은행은 다시 리만브라더스에 ‘이번 주말, 즉 6월 27일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급할 것 같다’고 알렸다.

승인절차 밟는 중 리만청구소송 기각

그리고 운명의 날 6월 28일이 밝았다. 미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31분 리만브라더스는 신한은행측에 ‘합의서이행과 관련, 업데이트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신한은행측 변호인은 불과 8분뒤인 오전 10시 39분 ‘신한은행의 내부 승인절차가 방금 완료됐다. 합의서는 목요일인 6월 30일 서명한다. 그뒤 합의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4시간뒤 이날 오후 연방파산법원은 신한은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리만브라더스가 신한은행등 250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금반환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리만브라더스가 패소하고 250개 은행이 승소함으로써 이들 은행은 리만브라더스에 반환받은 투자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아뿔사. 신한은행은 땅을 쳤다. 최종서명일자를 통보한뒤 불과 4시간만에 상황이 뒤바껴버린 것이다.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리만브라더스는 6월30일 신한은행측에 ‘합의금이 아직 못 받았다. 합의금을 왜 안보내느냐’고 독촉했고 신한은행측은 같은 날 ‘의뢰인과 함께 파산법원의 기각판결을 검토중이므로, 다음주중 우리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 2016년 6월 28일 오전 리만측은 신한측에 업데이트된 사실은 없는 지 물었고, 신한측은 8분뒤 ‘방금 내부승인절차가 완료됐으며 6월 30일 서명한뒤 합의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이메일을 교환한지 4시간뒤 연방파산법원이 리만브라더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 2016년 6월 28일 오전 리만측은 신한측에 업데이트된 사실은 없는 지 물었고, 신한측은 8분뒤 ‘방금 내부승인절차가 완료됐으며 6월 30일 서명한뒤 합의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이메일을 교환한지 4시간뒤 연방파산법원이 리만브라더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그뒤 신한은행은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법원의 리만브라더스의 소송을 기각했으므로 합의금지불의무가 없다’고 공식통보했다. 신한은행이 합의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리만브라더스는 이듬해인 지난해 1월 30일 연방파산법원에 신한은행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방파산법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구두심리를 한뒤 3월 29일 신한은행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연방파산법원은 ‘합의서 및 소송철회는 이행돼야 한다, 신한은행은 합의서에 따라 이 판결 10일내에 합의금을 리만브라더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연방판사는 ‘합의가 분명히 존재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지만, 합의한 순간 직후에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어쨌든 그 같은 일이 존재했다. 불운한 팩트이지만 팩트는 팩트다’라고 판결했다. 신한은행측으로는 매우 불운한 일이지만 합의는 사실이므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청구기각됐고 서명 안해’ 무효 주장했지만…

신한은행측은 연방파산법원에서 이같이 판결하자 지난해 4월 1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4개월뒤인 지난해 8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도 ‘합의서 서명이 없지만 합의의사를 수차례 표명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라며 신한은행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2016년 4월 6일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고, 4월 20일 양당사자와 중재인이 합의한다는 이메일을 교환했으며, 그뒤 문서화된 합의서 초안까지 교환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비밀이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신한은행이 반환받은 돈이 120억원상당이므로, 신한은 꼼짝없이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신한은행은 연방파산법원과 연방지방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신한은행은 연방지방법원 패소 10일만에 지난해 8월 12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제2연방항소법원 소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연방항소법원도 신한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제2연방 항소법원은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계약처럼 이행의무가 있다.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연방파산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이 합의서 서명이 없음에도 이 합의서가 계약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합의서 서명이 없을 경우 합의가 유효한 것인가는 지난 1985년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당시 소송당사자가 ‘윈스턴’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윈스턴요인[WINSTON FACTOR]으로 불리는 이 판례는 4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계약은 청약 – 승낙 – 검토 – 체결등의 과정을 거친다. 신한은행과 리만브라더스간 쟁점은 체결단계에서 합의서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윈스턴요인의 첫째, 문서화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가 합의서에 명시돼 있느냐, 둘째 합의서의 일부라도 이미 이행됐느냐, 세째 당사자들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했느냐, 네째 합의서가 문서등 게약의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연방법원, 신한항소에 7월중순 ‘합의이행하라’ 판결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등이 모두 윈스턴요인을 기준으로 판결했다. 첫째요인에서 합의서에 합의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합의서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합의서서명이 없을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세째 요인에서 신한은행과 리만브라더스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의서초안은 양측 변호사에 의해 4차례나 검토, 수정됐으며, 신한은행측 변호인은 ‘WE HAVE DEAL’이라며 명백히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4월 20일 합의당시 ‘신한은행측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동의하며이제 서명절차만 남았다’는 메일을 보냈다. 즉 윈스턴팩터의 첫째와 세째 요인을 살펴보면 리만브라더스에 유리한 요인이었다.


신한, 비싼 변호사비 ‘펑펑’쓰고도
리만 기각판결예상도 못하고…‘때 늦은 후회’

반면 둘째 요인, 계약의 일부라도 이행됐는가에 있어, 어떤 내용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리만브라더스는 신한은행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의 일부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신한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사는 밝혔다. 또 네째 요인, 합의서가 문서등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있어서도, 합의서에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함으로 이 또한 신한에 유리한 정황이었다. 판례상 합의는 일반적으 로 문서로 만들어지거나, 최소한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이 발표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째 요인과 세째 요인이 두번째와 네번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하며, 합의금등 합의서초안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양측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20일 양당사자가 이메일을 통해 합의의사를 명백히 표명했고, 당일 중재인이 이들에게 ‘합의사실을 인지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한은행측 변호인은 ‘합의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남은 것은 서명뿐이며, 곧 서명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합의서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는 끝난 것이라고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인정했다. 그래서 합의는 유효하며 신한은행 이 꼼짝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신한, 리만 청구 소송에 이기고도 합의금 줘야

본보가 연방법원소송에서 공개된 합의서 초안을 살펴본 결과 리만브라더스는 지난 2007년 6월 20일 이른바 레이크뷰 부채담보부증권 2천만달러어치를 발행했으며 신한은행은 리만파산당시 천만달러어치증권을 보유중이었으며, 파산뒤 리만으로 부터 이자를 포함, 1009만4583달러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서에는 신한은행이 소송취하조건으로 리만브라더스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합의금 액수는 검게 칠해져 공개되지 않았다.

▲ 신한은행 2017년 반기, 2017년전체, 2018년 반기 사업보고서, ‘1심승소 2심진행중’이란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을뿐 합의무효소송 패소사실은 언급돼 있지 않다.

▲ 신한은행 2017년 반기, 2017년전체, 2018년 반기 사업보고서, ‘1심승소 2심진행중’이란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을뿐 합의무효소송 패소사실은 언급돼 있지 않다.

신한은행은 리만에 천만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009만달러를 돌려받았으며, 소송이 제기되자, 일정액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한 것이다. 릴리즈어그리먼트, 즉 소송취하 합의서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리만브라더스홀딩스와 리만브라더스스페셜 파이낸싱등 2개사의 대표는 이미 서명을 마쳤으며 신한은행측 서명은 공란이었다. 또 리만브라더스측이 서명한 이 합의서가 신한은행에 정식으로 전달됐음도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리만브라더스사건 담장자인 박주한씨는 2017년 1월 16일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2016년 5월 26일 리만브라더스가 서명한 합의서를 5월 30일 신한은행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한은행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은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한뒤 당행 및 투자자들에게 DCO투자금을 반환해 주었는데, 이는 미국 파산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이 1심에 승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1심판결전 진행된 구두합의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함’이라고 적고 있다. 즉 1심판결전 구두합의에 따라 리만브라더스에 지불해야 할 돈을 사실상 손실로 처리해 둔 것이다. 소송가는 환율에 따라 120억원, 136억원등 보고시점마다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연방파산법원이 지난 2016년 6월 28일 리만브라더스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금 재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신한은행등 250개 은행이 승소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이 소송은 리만브라더스가 항소를 제기, 심리가 진행중이다.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중’이란 신한은행 보고가 사실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매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구두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연방지방법원에서 패소했고, 뒤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패소판결 2017년 2분기보고서에 미포함

연방파산법원에서 2017년 3월 29일 패소, 연방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일 패소, 연방항소법원에서 2018년 7월 18일 패소했다. 연방항소법원 패소사실은 2018년 2분기에 해당되지 않아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 2분기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지만, 연방파산 법원과 연방지방법원의 패소판결은 2017년 2분기보고서부터 포함돼야 하지만 어디서도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신한은행의 리만브라더스소송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은 2016년말이후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다. ‘1심 승소, 2심 진행 – 끝’ 이런 식이었다. 이미 충당금을 적립했으니 ‘DON’T CARE’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2017년 3월 29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은 ‘합의는 유효하다’며 신한은행 패소판결을 내렸다.

▲ 2017년 3월 29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은 ‘합의는 유효하다’며 신한은행 패소판결을 내렸다.

신한은행이 이미 합의금을 손실로 처리했기 때문에 구두합의 무효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은행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두합의 무효소송에서 만약 승소했다면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다시 손실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은행주주 들의 이익이 된다. 즉 구두합의 무효소송의 결과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은행측은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며 미국소송 결과는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국내일부언론은 2016년 5월 ‘연방법원이 중재를 권고했으므로 리만브라더스의 DCO투자금 반환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언론은 ‘리만브라더스가 국내 시중은행등 투자자들에게 제기한 지급급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리만브라더스는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도 악착같이 소송을 진행중이다. 연방법원이 중재를 권고했으므로 반환소송이 없던 일이 됐다는 것도 명백한 오보다. 재판부가 중재를 권고했고 원피고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정한 중재인이 양측을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등이 지급된다. 신한은행도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중재를 권고한다고 해서 소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보가 연방법원과 연방파산법원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리만브라더스가 CDO반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신한은행외에도 대구은행과 농협등 모두 3개 은행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신한은행과 대구은행만 리만브라더스의 고위험상품 CDO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국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농협도 이 상품에 투자했던 것이다. 농협과 대구은행이 리만브라더스에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반환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대구은행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부채담보부증권에 7천만달러를 투자했다가 1740만달러, 185억원의 손실을 입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이 7천만달러 전체를 리만브라더스상품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중 일부는 리만에 투자됐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 불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메일등을 통해 합의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경우,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신한은행사건 판결은 지금 미국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판결중 하나가 됐다. 신한은행이 항소법원 판결등록뒤 90일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는 미지수지만, 연방법원과 항소법원등이 이미 3차례나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사살상 판례로 굳어지고 있다, ‘불운한 팩트지만 팩트는 팩트다’, ‘합의자의 후회,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 등으로 표현되는 신한판결은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례가 되면서, 신한은행의 이름은 미국 법조계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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