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달러 한국라면 담합소송…5년 만에 기각 판결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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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오너 부정 덮으려다 ‘꼼수’만 들통

삼양한국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소송제기 5년여만에 전격 기각됐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라면가격집단소송에 대해 기각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심과 오뚜기라면은 8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소송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라면가격담합소송이 기각된 것은 원고 측의 한국에서 라면업체들의 담합과 미국에서의 라면가격인상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삼양라면 오너인 전인장 – 김정수부부의 횡령과 부도덕한 사실들이 발각돼 기소됨으로써 배심원재판에 출석, 가격담합을 입증해 주기로 했던 원고 측의 핵심 증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증인에서 배제된 것도 기각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오전 10시23

▲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11일 김정수 삼양식품대표이사의 증언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11일 김정수 삼양식품대표이사의 증언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분부터 자체 심리를 시작한 뒤 오후 2시30분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소송기각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 평결문서에 따르면 배심원단 전체가 원고의 가격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15일 한국라면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5년 3개월만에 농심과 오뚜기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 17일 만장일치로 기각평결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시작, 지난 14일까지 모두 19일간 재판을 진행했다. 11월에는 모두 10차례, 12월에 모두 9차례, 매일 오전 7시30분 부터 하루 6-7시간동안 심리를 계속했다. 세기의 재판이었다. 14일까지 모든 증인심문등 원피고양측의 변론을 모두 끝냈고,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결에 사용될 질문지를 두고도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고, 결국 질문

▲ 오뚜기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류송변호사는 2018년 11월 9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김정수씨가 횡령혐의를 인정했으며, 한국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오뚜기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류송변호사는 2018년 11월 9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김정수씨가 횡령혐의를 인정했으며, 한국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에 합의, 17일 배심원단 회의에 돌입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라면수입업자들은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등 라면4개사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가격담합을 통해 6차례에 라면가격을 50%나 인상했다며, 피해액이 2억2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액이 피해액의 3배까지 선고될 수 있어 만약 연방법원이 가격담합을 인정하면 라면회사들의 배상액이 최대 8억달러에 달할 수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식품업계의 큰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나 다름없는 삼양식품은 소송이 시작되자 일찌감치 합의로 가닥을 잡고 2015년 9월부터 원고 측과 협상에 돌입, 연방법원으로 부터 2016년 9월 22일 150만달러를 지불하는 합의안을 승인받음으로써 소송에서 배제됐다. 한국야쿠르트도 피고에서 배제됨으로써 농심과 오뚜기 2개사만 남았고 연방법원이 지난해 1월 19일 집단소송요건에 부합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농심과 오뚜기는 집단소송전환 뒤 가격담합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판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올해 1월초 이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5월 14일부터 정식 배심원 재판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6개월 연기돼 지난달 13일부터 배심원재판이 시작됐던 것이다.

삼양 오너부부 횡령 유죄시인 증거능력상실

그러나 배심원 재판이 6개월 연기된 뒤 농심과 오뚜기등 피고 측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

▲ 농심측은 지난 15일 ‘삼양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담합에 대해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은 횡령혐의와 관련돼 있으므로 김봉훈씨의 증언은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증인배제를 요청했다.

▲ 농심측은 지난 15일 ‘삼양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담합에 대해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은 횡령혐의와 관련돼 있으므로 김봉훈씨의 증언은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증인배제를 요청했다.

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참으로 세상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재판이 6개월 연기되는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피고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삼양라면은 지난 2016년 8월 원고 측과 150만달러에 합의할 때 향후 재판에서 원고 측에 적극 협조하고 특히 배심원 재판에서 경영진 2명이 가격담합에 대해 증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인장 삼양식품대표 이사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와 김봉훈 삼양식품 영업본부장이 증언을 하기로 결정됐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2년 공정위조사 때도 가격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을 피했었다. 이때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가격담합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 공정위가 약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도 원고 측의 핵심증인이 바로 ‘김정수-김봉훈’ 두 사람이었고, 이들의 증언이 소송을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원고 측은 이들이 가격담합에 직접 가담했으므로 사실상 내부자의 제보로

▲ 농심측 변호인인 KCL로펌 이석현변호사가 2018년 10월 22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전인장-김정수 부부가 한국법원에서 횡령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 농심측 변호인인 KCL로펌 이석현변호사가 2018년 10월 22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전인장-김정수 부부가 한국법원에서 횡령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간주하고 재판승리를 낙관했다. 이에 따라 농심측은 ‘김정수- 김봉훈’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법원과 배심원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농심측은 지난 4월 9일 ‘삼양라면은 2012년 공정위에 가격담합을 자진 신고한 것은 오너일가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으로 가격담합을 시인했다’며 동기가 불순하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배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24일 김정수-김봉훈 두 사람이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농심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만약 당초 예정대로 5월 15일 배심원재판이 시작됐다면 김정수대표이사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배심원 재판에 출석, 증언할 예정이었다.

삼양, 있지도 않은 가격담합 물고 늘어져

김정수씨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 11일 데포지션을 통해 이미 증언을 마친 상태지만 배심원 앞에서 직접 증언을 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전인장-김정수부부이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한국 검찰이 이들 부부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농심 측으로서는 ‘울고 싶은 데 뺨때린 격’으로 ‘적군의 수장이 갑자기 아군의 천군만마’로 돌변한 셈이다. 농심과 오뚜기측은 이들 부부의 횡령배임재판을 계속 방청하며 재판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연방법원에 알렸다. 그리고 연방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월 11일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를 원고측 증인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가격담합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 증인에

▲ 농심라면측은 미국에서 판매된 라면의 80%이상이 농심아메리카에서 생산됐으며, 농심아메리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농심라면측은 미국에서 판매된 라면의 80%이상이 농심아메리카에서 생산됐으며, 농심아메리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서 배제됨으로써 농심과 오뚜기는 승기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측은 지난 11월 15일 가격담합 당시의 삼양식품의 영업책임자 김봉훈 전 영업본부장의 증거능력도 문제가 있다며 증인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김봉훈 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987년 삼양식품에 입사, 삼양농수산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삼양식품의 마케팅을 담당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삼양 식품의 판매전략팀장, 2005년 8월부터는 삼양식품 전무를, 2009년 2월부터 2013년까지 삼양식품 부사장으로서 영업본부장을 맡았다. 말하자면 라면 4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삼양식품의 영업을 이끌었던 인물로 가격담합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농심측은 상양식품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만큼 김봉훈 전 영업본부장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 전인장 삼양식품 전 대표이사와 부인인 김정수 현 삼양식품 대표이사 횡령사건 재판내역

▲ 전인장 삼양식품 전 대표이사와 부인인 김정수 현 삼양식품 대표이사 횡령사건 재판내역

은 지난달 16일 김봉훈 전 영업본부장이 횡령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피고 측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증인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까스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1월 20일 김봉훈 전 영업본부장이 배심원 앞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직접 증언하는 것과 영업본부장이 증언하는 것은 천지차이, 결국 원고 측은 배심원단에게 가격담합의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농심판매 제품 80% 이상이 미국서 제조

2005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므로 가격담합과 무관하다는 농심 측의 주장도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농심측은 ‘소송의 피해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이며, 2005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농심브랜드제품은 미국 내 생산제품이었으며, 농심아메리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 김봉훈 삼양식품 영업본부장이 지난 2010년 4월 15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술서 - 라면4사와의 정보교환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 김봉훈 삼양식품 영업본부장이 지난 2010년 4월 15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술서 – 라면4사와의 정보교환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라고 밝혔다. 피해기간의 대부분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농심브랜드제품의 80%이상이 미국내 생산제품이었으며, 전체 피해기간의 65%이상이 미국생산제품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농심본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은 극소수로 전체의 20%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결정을 포함한 의사결정 및 관리는 한국의 농심본사와는 독립돼 있고, 농심아메리카가 제조하고 판매한 미국 내 생산제품의 가격은 농심아메리카가 독자적 및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농심아메리카는 2005년과 2006년 미국시장에서 가격을 올렸으며 이또한 농심아메리

카의 독자적 결정이었으며 가격담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생산제품은 농심아메리카가, 한국농심본사가 수출한 극소수 제품의 가격은 농심아메리카와 한국 농심본사의 수출부서와의 협상을 통해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가격담합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 없

▲ 2014년 3월 3일 한국공정위의 삼양식품 부당지원행위 제재의결서

▲ 2014년 3월 3일 한국공정위의 삼양식품 부당지원행위 제재의결서

는 구조라는 것이다.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가격담합집단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캐나다와 호주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인 테레사 코즈마등이 라면가격담합과 관련해 지난 2015년 8월 28일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3일 케이스매니저먼트회의가 열렸다. 또 박주리씨도 지

▲ 2014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2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를 의결했다.

▲ 2014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2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를 의결했다.

난해 6월 20일 캐나다 온타리오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뚜기 또한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농심과 나란히 같은 소송을 당해 공동피고가 됐다.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3개소송을 함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심은 호주에서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의 농심라면 수입업체인 오리엔탈머천트는 지난 8월 17일 농심과 농심호주를 상대로 거래종결에 대해 독점계약위반, 납품지연, 계약해지기간 위반 등을 이유로 호주의 멜버른의 빅토리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농심은 미국연방법원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2개 국가의 소송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으로 농심과 오뚜기는 변호사와 소송비용으로 1천만달러 이상이 들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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