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9년 새해-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새로운 법령들 … 모르면 손해, 알아 두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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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미-투’ 입막음하려 보너스 주면 불법이다

고용주가 여성 직원에게 ‘미투’(me-too)를 벌인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 특별 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될가? 자신의 직원들이 경쟁회사로 갈 것을 막기위해 은근히 협박해 ‘각서’를 쓰게하여 경쟁 회사에서 스카웃이 있더라도 못가게 하는 경우에 그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9년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같은 못된 고용주는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다. 또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법은 무려 1016건이나 되는데 이같은 중요 법안들을 동포들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새법들은 알아두면 많은 이익이 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큰 손해를 보게된다.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항들을 정리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배경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신규 법에는 직장에서 고용주들이 벌이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시키는 SB 1300(일명 고용주 차별 행위 금지법)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원래 직장내 각종 차별에 대하여 금지 조항이 있으나, 고용주나 상사들의 성적 희롱이나 사내 분위기를 음담 패설이 용이하도록 방치하면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SB 1300 규정이 발효됐다. 임시 또는 계절 직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새해 1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SB 1343).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감독 급 고용인에게 최저 2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모든 직원에게는 최소 1시간의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 측이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회사내 부정적인 정보 누설 공개나 발설을 금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이 된다. 예로서, 회사 대표나 회사를 대표하는 매니저가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구실로 성희롱을 포함한 강압적인 행위(harassment)나, 근무 상태 변경에 의한 생산력이 저하됐다며 하는 차별행위를 포함해, 합당하지 않은 작업 능력, 협박, 적개심 또는 공격적인 환경을 회사내에서 조성하면 안된다. 특히 직장 내에서 호색적인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놔두는 환경도 안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장 내의 문제 또는 성희롱에 대해서 이를 입막음을 하기 위해 보너스(bonus) 지불한다든가, 직업을 보장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유도 내지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실제로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코리아타운내 일부 여행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추후 구체적 사례 보도). 고용주는 새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직원이 전 직장에서 받은 봉급 내용을 캐 물어도 안된다.(AB 2282). 하지만 업주는 구직자가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내가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치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봉급 결정의 기초는 신청자의 경력, 서열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새해부터는 유아를 가진 주부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아기에게 적당한 장소에서 젖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새법 AB 1976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부 직원에게 사내 화장실이 아닌 사생활 보호가 되는 장소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만약 경비 문제로 영구시설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임시 장소도 허락될 수 있다. 하지만 임시장소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환경이어야 한다.

업주가 요구하는 각서 불법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요즈음 길거리에 스쿠터들이 많이 보인다. 새해 들어 CA주에서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케이트 보드 그리고 스케이트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헬멧 없이 타다 적발되면 티켓을 발부 받게 되는데, 이 티켓은 120일 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18살 이상 성인들은 더이상 자전거나 전자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새해부터 자동차 딜러에서는 새차와 중고차 등 차량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임시 번호판이라도 달아야 한다. 임시 번호판 없이 차량은 딜러십 주차장에서 나갈 수 없다. 새해에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벌칙이 더욱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최대 6개월 까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린다. 또 초범이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와 재범은 12개월~48개월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이상된 차량은 스모그 체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지만, 새해 부터는 8년 이상된 차들로 규정이 바뀐다. 다만, 6년이 지나고, 스모그 체크 면제 기간이 늘어난 2년 동안 이 차량 운전자들은 연간 25달러의 스모그 감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첫 6년간 수수료 20달러는 변함이 없다.

카풀 차선 혜택은 새해부터 대폭 축소됐다. 2016년 이전에 초록이나 흰색 스티커를 받은 친환경 차량은 2018년 말로 카풀차선 허용 기간이 종료된다. 새해부터는 혼자 탑승한 채 카풀차선을 탈 수 없다. 다만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오는 2022년 1월 1일까지 혼자 탑승했더라도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해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2018년) 3월 1일까지 흰색이나 녹색 스티커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은 빨간색 스티커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년(2019)에는 연보라색 스티커가 일부 발급될 예정인데 이 연보라색 스티커는 2023년 1월 1일까지 탑승객 수와 상관없이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새해부터 성별 구분도 달라진다. CA주 운전면허증이나 ID에 성별이 표시되는 가운데 새해부터 남성과 여성에 더해 제 3의 성별, nonbinary를 선택할 수 있다. 제 3의 성별을 선택하면 성별이 표시되는 부분에 X로 표기한다.

‘제3의 성별 표시’

한편 2019년 1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 가주 의회가 제정한 1,016건에 달하는 부동산 법안 중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규를 소개 한다. 그 중에는 가정 폭력 및 기타 유형의 학대 보호를 위해서 911 응급 또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임대 취소와 퇴거 등의 불법적 차별 행위를 못한다. 또한 올해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률들도 다수 제정됐다.
은행 등 융자기관들은 융자 조정을 위해 한국어, 히스패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언어로 흥정을 했을 때에는 이들의 언어로 된 융자 서류를 반듯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실하게 했다. 다음은 부동산 새 규정에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한다.

■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AB 2913)
건축허가 발급이 된 날로부터 12개월(과거 180 일) 이내에 작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허가 후 작업 중단 시에는 건축 허가 발급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 허가 신청자가 서면으로 1회 또는 추가 연장 신청을 했을 때에는 각 연장 신청 마다 180일 간 연장 해 준다.
■ 주택 건축 허가 기록이 없을 때(SB 1226)
기존 주택에 건축 표준법 적용과 특정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일자 기록이 없으면 이를 지방정부 건축과에서 결정한다.
■ 소유주협회(HOA) 사기 방지 위해 매달 1회씩 재무기록 보고(AB 2912)
HOA 사기 방지를 위해 1개월에 한 번 재무기록, 지출된 수표 점검, 체납금 수령 보고를 한다. 관리인은 1만달러 또는 비축금 또는 입금된 운영비의 5% 이상의 돈을 지출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의 손실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 태양열 시설 설치(SB 100)
가주 정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건축되는 새 집에 대해서 태양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46년까지 풍력, 태양열, 수력 원천으로 100% 전기 생산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공급하자는 정책이다.
■전기회사에 산불 보상 청구 한계(SB 901)
산불이 전기회사 시설에서 발생했을 때에, 전기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손실 액수를 전기 수혜 손님한테 전기료에서 지불하는 것과 함께 주정부 산림청 운영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해 손실 지불 한계 절차도 마련했다.
■ 재정, 융자 조정 계약 외국어로 번역(SB 1201)
융자기관은 융자 조정을 위해 한국어, 히스패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언어로 흥정을 했을 때에는 이들의 언어로 된 융자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예상 융자 경비(good faith estimate) 뿐만 아니라 융자 비용 견적(loan estimate)과 융자 종결 경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
■ 주택 검사원 스프링클러 작동 검사(AB 2371)
주택 검사원 또는 자격증을 갖춘 ‘스프링클러’ 배관 검사원(certified landscape irrigation auditor)에게 정원 물 절약을 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차압 주택 소유주 보호 융자 조정(SB 818)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융자조정법이 2012년에 제정되었다가 2018년 1월1 일 만기가 되었다. 새 법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연장했다.

차압주택도 보호

■ 보험 회사, 화재와 자연 재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취소
보험회사가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발생 시에 보험 가입자한테 복구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SB 824: 보험회사는 비상사태 선언 한 날로부터 1년간 보험 가입 취소를 못한다.
SB 894: 주요 재해로부터 생존한 사람한테 주택 보험을 최저 24개월 갱신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12개월의 추가 생활비를 지불하고 주거지 및 기타 구조물 손실금을 지불, 주택의 재건축을 가능케 해야 한다.
SB 917: 기존 법에서 산사태, 빗물과 함께 섞여 내려온 산사태, 흙탕 토질 유실(mudslide), 흙탕물(mudflow) 또는 쓰레기 더미가 직접적 피해가 아닌 혼합된 간접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새 법은, 혼합된 피해까지 직접 피해로 규정, 보상을 가능케 했다.
AB 1772: 보험 가입자는 화재 보험 약정에서 완전한 복구비용 수령 기간을 과거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화재 보험 복구비 미달 통고(AB 1797)
보험 가입자에게 2년에 한 번씩 보험 갱신 이전에 복구비용이 낮으므로 복구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것을 고지해서 보험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AB 1800: 보험 가입자가 주택 전체 손실(total loss)을 당했을 경우, 재복구 또는 새 지역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과거 시설보다도 새로운 추가 시설비용(upgrade)과 다른 장소의 건축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 법은 2018년 9월21일 이후 보험 구입자, 갱신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새 장소에 새로운 추가 시설비용, 추가 항목 보험 가입(extended coverage), 다른 장소에 기존 주택 구입, 보험 갱신 등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험 가입, 갱신자부터 적용된다.
AB 2594: 만약 주 정부 긴급 재해(state of emergency)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 시효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 건물주와 입주자: 상가 입주자 건물 포기 정황(AB 2847)
상가 임대 계약에서 ‘건물 포기 정황 통고’(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 3일(과거 14일) 간의 ‘포기 추정 통고’(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를 다음 날 우편배달(overnight)로 통고할 수 있다. 이 통고는 통고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후에는 취소된다.
■건물주와 입주자/상업 임대 입주자 동산 폐기(AB 2173)
건물주는 상가 입주자가 떠난 후에 입주자 동산이 남아 있을 때에는 경매처분 서면통고를 입주자한테 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주가 판단했을 때 입주자의 동산 가치가 2,500달러 또는 1개월분의 임대료(과거 750달러 또는 임대 면적 Sq. 당 1달러 가치) 보다 높은 것을 선택해서 건물주 자신이 사용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건물주 입주자/ 3일 퇴거 통고에 주말 제외(AB 2343)
기존 법은 건물주가 입주자 임대 계약 위반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 할 때에, 건물주는 먼저 입주자 한테 ‘3일 내 위반 수정 또는 퇴거 통고’(3day notice to cure the violation or vacate)를 주어야 된다. 새 법은,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3일 이내 수정 통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주 퇴거 고소장에 대해서 입주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말, 공휴일에 퇴거서송 불허

■태양열 시설 융자(PACE)) 주택 공사 (AB 2063)
태양광 시설 공사, 친환경 시설, 에어콘, 주택 보온과 방음·방열(attic insulations), 냉방 배관 시설, 유리창 등 친환경 공사의 융자(PACE) 계약 서명 이전에 주택 소유주가 공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 한 후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주택 월부금 지불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한테는 융자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카운티 지역 5에이커 이하 소규모 다세대 개발 시 환경 보고 면제(AB 1804)
카운티 지역에서 주택 지역 내에 에워싸인 곳에 5에이커 미만 공지에 최저 6동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할 때는 환경 검토 절차를 면제 해 준다. 단, 건축 허가 요건에 합당해야 하고 천연기념 동‧식물, 역사적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
■건물주 입주자/3세대 이상 주택 상판, 계단, 통로 안전검사(SB 721)
2018년 9월 17일부터 3동 이상의 다세대 주택의 상판(deck), 발코니, 계단과 통로(walkways) 에 대한 안전검사를 자격증이 있는 회사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한 건물은 에스크로 종결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 공사를 했다는 증명을 가주 부동산국에 제출해야 된다. 시행 2018년 9월 17일.
■건물주 입주자/법률 집행자와 긴급호출(AB 2413)
■건물주 입주자/재해 비상 선포 후 임대료 증가와 퇴거(AB 1919)
기존 법은 주정부 비상사태 선언 후 주거용 임대 부동산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는 것은 금지했다. 새 법은 임대료 인상 규정이 비상사태가 연장 될 때까지 유지된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퇴거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불법이다. 단 임대 기간 중 일상 관리 비용보다 더 증가할 경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허락한다. 새 법은 모바일 홈에도 적용된다.
■건물주 입주자/건물주가 제3자로부터 임대료 수령(AB 2219)
건물주는 입주자 대신 제3자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3자가 입주자의 법적 권리까지 부여받지는 않는다.
■부동산 관련 용어 변경(AB 1289, AB 2884)
매각자 부동산 에이전트를 ‘Seller‘s agent’로 변경한다. 판매자만을 위한 부동산 에이전트(Seller exclusively)란 용어 사용을 제외시킨다. 새 법은 매입자 부동산 에이전트를 ‘Buyer’s agent’로 변경했다. 매각자와 매입자 모두를 대리하는 2중 부동산 업자는 구입자 또는 판매자의 재정 상태, 이들의 결정 상태(motivations), 흥정 위치 또는 다른 개인적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은 계약 당사자의 서면 요구나 허락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말: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대표): 전화 (951) 46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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