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 최대 한국인 소유 스파캐슬, 한인보험사에 8백만 달러 소송 낸 사연

■ 연50만 달러 보험료내고도 보상 못 받아 소송제기

■ 하용화 월드옥타회장운영 솔로몬보험등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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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약관에 없는 상해는 보상 못해’

보험 혜택 전혀 받지 못해 ‘분통’

한국식 목욕문화를 미국에 전파, 미전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퀸즈의 스파캐슬이 뉴욕의 한인보험에이전시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보험에이전시중 하나는 지난해 말 세계한인무역인협회(이하: 옥타) 회장에 당선된 하용화씨가 운영하는 솔로몬 보험이다. 스파캐슬은 이들 한인보험회사들이 연50만달러이상의 프리미엄보험료를 받고도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파캐슬 측은 8백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아 피고 측으로 부터 제때 소송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신청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상황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스파캐슬

지난 2008년 6월 뉴욕 퀸즈의 칼리지포인트에 오픈한 스파캐슬, 4층 건물 전체가 대형 스파로 옥상에는 노천 수영장까지 갖춘 스파캐슬은 개장과 동시에 미국 주류방송의 집중취재대상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회 입장료가 50달러에 달하지만 미국인들이 줄을 이었고, 스파캐슬의 고급시설에 미국인들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라 워터파크로 인식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스파캐슬은 뉴욕퀸즈뿐 아니라 맨해튼과 텍사스 등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잇따라 문을 열었고 미국 스파업계의 벤치마킹대상이 됐다. 스파캐슬은 한국인보다 미국인들이 몇 배나 많이 찾는 장소로 변모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랄까? 문제는 소송에 익숙한 미국인들이 미끄러지는 등 다치는 경우 거침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이었다.

스파는 인기폭발- 관리는 흐리멍텅?

매년 적지 않은 소송을 당해 골머리를 앓던 스파캐슬이 한인보험에이전시 2개를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스파캐슬과 전프라퍼티는 지난해 10월 31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솔로몬보험과 초이스보험등이 고액의 프리미엄보험료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커버해 주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2018년 10월 31일 스파캐슬측은 솔로몬에이전시와 초이스에이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 2018년 10월 31일 스파캐슬측은 솔로몬에이전시와 초이스에이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스파캐슬 측은 소송장에서 이들 2개 보험회사와 대표 등이 자신들이 상업 및 부동산보험 전문가라며, 보험을 따내기 위해 모든 혜택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스파캐슬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약속하고는 정작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보상을 외면했고,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스파캐슬측은 지난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5월 11일까지는 초이스보험, 2013년 5월 11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는 솔로몬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초이스보험은 청구대로 커버하고[CLAIMS BASIS], 솔로몬보험은 사건발생대로 [OCCURRENCE BASED] 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파캐슬측은 2014년 8월 30일 카렌 하벨린이 2013년 3월 22일 스파캐슬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배상을 요구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4년 12월 15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파캐슬측은 이때 솔로몬보험과 초이스보험측이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보상거부에 따라 스파캐슬측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오는 3월13일부터 재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2015년 4월 24일 토마스 퀸이 2013년 10월 29일 뉴욕 퀸즈의 노던블루버드 137-72번지 전프라퍼티소유 건물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전프라퍼티와 아본플러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파캐슬측은 이때는 솔로몬보험측이 제때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했으며, 전프라퍼티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즉 솔로몬보험측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보험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9만5천달러를 배상했고 전프라퍼티가 7만5천달러, 아본프럴밍이 2만달러를 각각 배상했다고 덧붙였다.

상해보험은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청구거절

특히 이 사건과 관련, 전프라퍼티의 캐리어인 프레퍼드컨트랙터인슈어런스등이 2016년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역시 전프라퍼티가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 소송에 대응했고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스파캐슬은 이 소송의 원고와 스파캐슬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전프라퍼티의 캐리어라고만 설명, 어떤 관계인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보험캐리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하용화 세계한인무역인협회 회장, 솔로몬보험대표

▲ 하용화 세계한인무역인협회 회장, 솔로몬보험대표

또 2017년 1월 10일에도 안젤라 사카로바가 지난 2016년 7월 29일 스파캐슬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파캐슬측은 솔로몬보험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역시 보상이 거부됐고 스파캐슬이 변호사를 고용, 소송에 대응했으며 올해 중반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스파캐슬측은 이처럼 4건의 구체적인 보험거부사례를 설명하고, 원고측은 고가의 보험료 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피고측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하고 중단 없는 보험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초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파캐슬측은 보험계약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전문가태만, 면책 등 피고들에게 4가지 혐의가 있다며 각 혐의 당 최소 2백만달러, 전체 8백만달러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파캐슬측은 소송과정에서 중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2018년 10월 31일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환장만 제출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소송장도 없이 소환장에는 ‘소송장을 송달받은지 20일내에 답하라’고 기재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솔로몬은 2018년 11월 29일 재판부에 소송장제시를 요청했고, 초이스 역시 2018년 12월 11일 역시 소환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2개 보험회사들은 소환장을 받은뒤 정해진 시한내에 법원에 대응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소송제기때 소송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가 나타나 소송장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초이스보험은 2019년 1월 18일, 솔로몬은 1월 22일, 소송장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그래도 스파캐슬은 묵묵부답, 2월 6일이 돼서야 10페이지 남짓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무려 소송가가 8백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이다. 이 같은 거액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으면서도 소송장은 소송제기 약 96일만에야 제출한 것이다. 당초 피고측의 소송기각요청에 따른 심리가 2월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3월 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 2019년 2월 14일 스파캐슬측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장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고직원등의 변동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2월 6일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소송장 지연제출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2019년 2월 14일 스파캐슬측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장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고직원등의 변동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2월 6일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소송장 지연제출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은 사고나야 안다’ 다시 한번 실감

그리고 지난 14일 스파캐슬측은 소송장제출이 늦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측의 소송기각요청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파캐슬과 전프라퍼티의 운영이사인 조슈아 리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관련서류를 찾고 있었으나 서류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늦어졌다. 열심히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 연간 50만달러이상 지불했지만 제대로 보험으로 커버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하는 측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도 찾지 못해서 헤맸다는 것이다.

이날 죠나단 수라는 스파캐슬측 변호사도 자술서를 통해 ‘초이스보험에는 2018년 11월 27일, 솔로몬보험은 2018년 12월 6일 뉴욕주 국무부를 통해서 송달됐다. 초이스가 2019년 1월 18일 , 솔로몬이 2019년 1월 22일 소송기각을 요청했고 원고가 2월 6일 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가 소송장을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기각요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소송장을 지연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재판부가 소송장 지연제출을 이유로 소송을 기가할 수 없다.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고 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소송장이 지연됐으며 이는 정당한 지연사유’라고 주장했다. 소송장이 지연돼도 어느 정도 지연돼야 한다.

소송제기이후 무려 96일간 소송장이 지연된 것은 과연 8백만달러를 배상받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을 초래하는 대목이다. 보험소송의 경우 보험팔리시등이 소송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마저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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