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조카 반주현 3번째 수감연기 시도하다 끝내 구속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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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랜드마크 72매각 관련 뇌물, 사기공모등의 혐의

3차례 연기 신청 끝에 3년만에 구속

경남기업이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 72매각과 관련한 뇌물, 사기공모등의 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교도소 수감을 세번째 연기하려다 결국 연방법원 판사의 지시로 지난 15일 수감됐다. 반씨는 1월 2일에서 2월 4일로 1차연기 한뒤, 2월 4일에서 다시 2월 15일로 연기승인을 받았고, 수감을 몇시간 앞둔 2월 14일밤 또 다시 연기요청을 했다 기각당했다. 특히 반씨는 그동안 변호사비용이 없다며 3년간 국선변호를 받아왔으나, 수감 전날밤 별도로 변호사를 고용,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방검찰이 이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주현

수형번호 78605-054,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지난 15일 마침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반씨가 수감된 교도소는 지오그룹이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펜실베이니 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스해넌벨리 남자교도소이다. 뉴욕에서 약 5시간 떨어진 교도소이다. 반씨가 마침내 6개월 수감생활을 시작했지만 반씨는 수감당일까지 수감을 연기하려고 발버 둥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월 2일 수감명령이 내려졌지만 교통사고등을 이유로 2번 연기승인을 받은데 이어, 수감전날 또 다시 연기신청을 했다가 연방판사로 부터 ‘당장 오늘부터 복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연방법원 수감자 현황을 조회한 결과 교도소에 입감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반주현 수감내역 조회결과

▲ 반주현 수감내역 조회결과

반주현 수감번호는 78605-054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자살까지 초래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한 뇌물, 사기공모등 의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 이 빌딩을 매각해 주겠다며 경남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가로채고, 중동의 관리에게는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6일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었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서류를 위조, 경남기업측 에 곧 매각이 될 것 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났었다. 연방검찰이 반씨에게 징역 87개월을 구형했 으나 연방법원이 반씨를 선처, 구형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해 세상을 놀라게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씨는 몸이 아프다며 계속 복역을 연기하 다 결국 재판부의 명령으로 수감된 것이다. 3년간 국선변호를 맡으며 반씨에게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했던 일본계 변호사도 수감전날밤의 연기신청에는 함께 하지 않았다. 3년간 반씨를 지켜준 국선변호사도 차마 세번째 수감연기신청에는 발을 뺀 것이다.

반씨는 1월 2일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은뒤, 세차례 수감연기신청을 했고, 두차례 수감연기 승인을 받았으며 세번째 신청은 기각됐다. 반씨는 교도소 수감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30일 수감연기를 신청했고, 연방판사는 2월 4일로 수감을 연기시켰다. 반씨는 국선변호사인 줄리아 가토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17일 부인이 운전하는 벤츠 최고급 SUV GLS450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등을 다쳤으며, 1월중순에 MRI촬영을 받아야 한다. 또 장모가 암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병간호를 해야 하므로 내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교통사고 이유로 2월 4일로 수감연기

당시 반씨측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서와 진단서등에 따르면 반씨는 부인 설미영씨 가 운전하는 부인소유의 벤츠 SUV GLS450[차량번호 L66GTU]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다른 차량이 반씨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한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차량이 반씨쪽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반씨의 반대쪽인 운전석을 들이받은 것이다.

▲ 반주현씨측은 1차 연기에 따라 2월 4일 수감을 닷새 앞둔지난 1월 31일, 보험문제에 따른 MRI촬영이 예정돼 있다며  3월중순으로 수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반주현씨측은 1차 연기에 따라 2월 4일 수감을 닷새 앞둔지난 1월 31일, 보험문제에 따른 MRI촬영이 예정돼 있다며 3월중순으로 수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대차는 그래도 달아났다. 조수석에 앉은 반씨는 척추등을 다쳤다고 호소했고, 2018년 11월 중순 사고가 났지만 1월 중순에야 MRI를 찍는다며 수감연기를 요청했다. 당시 통증치료전문의인 뉴저지의 위성밤씨가 12월 26일자로, ‘반주현씨 요청에 따라 진료확인서를 발부한다. 우리 클리닉 환자’라는 진료확인서를 발급,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재판부는 30일 수감연기요청을 받아들여 2월 4일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반씨의 1차 수감연기요청이 성공한 것이다. 1차 수감연기때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기여서 반씨측은 연방검찰과 수감연기를 논의하려 했으나 검찰에 연락이 닿지 않아 곧바로 재판부에 수감연기를 요청한다고 밝혀, 연방검찰은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수감이 연기됐다.

수감일인 2월 4일을 닷새앞둔 지난 1월 31일, 반씨가 또 다시 수감연기요청을 했다. 두번째 수감연기시도였다. 반씨는 국선변호사인 줄리아 가토를 통해 ‘반주현의 보험문제로 2월 8일과 2월 11일 다시 MRI촬영을 해야 하므로 수감연기를 신청하며, MRI촬영스케쥴이 담긴 문자메 시지를 증거로 제출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역시작일자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30일이 아니라 아예 한달보름정도 복역역기를 요청한 것이다. 연방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는 ‘30웨스트 센튜리로드의 100호실소재 파라무스 MRI에서 2월 8일 10시20분, 2월 11일 11시 40분, MRI를 촬영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MRI결과 뼈에 이상발견-추가진단 필요’ 이유

2018년 12월 28일 반씨의 1차 수감연기신청때는 연말연시라며 연락조차 받지 못해 의견조차 개진할 수 없었던 연방검찰은 2차 수감연기신청 당일, 즉각 수감연기에 반대한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연방검찰은 ‘반씨가 1월 중순 MRI를 촬영한다며 연기를 요청, 승인받고도 다시 아무런 설명없이 2월 8일과 2월 11일 MRI를 촬영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의심스런 행동’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방검찰은 ‘특히 2월 8일과 2월 11일은 수감일자인 2월 4일에서 며칠 지나간 날이며, 설사 MRI를 촬영한다고 해도 2월 11일 모두 완료되는데, 3월중순까지 연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연기신청을 기각시켜달라. 교도소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만약 재판부가 연기를 승인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복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도 반씨가 승리했다. 연방법원은 이틑날인 2월 1일 다시 한번 반씨를 선처, 2월 4일 복역명령을 취소하고 ‘2월 15일부터 복역을 시작하라’며 반씨의 수감연기신청을 승인했다. 비록 3월중순까지 연기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4일 복역이 취소됨으로써 반씨의 2차 수감연기 요청이 성공한 것이다.

▲ 반주현씨측은 3차 수감예정일인 2월 15일을 하루 앞둔 2월 14일 사선변호인 로버트 치글러변호사를 선임했다.

▲ 반주현씨측은 3차 수감예정일인 2월 15일을 하루 앞둔 2월 14일 사선변호인 로버트 치글러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반전이 시작된다. 반씨의 수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로버트 치글러라는 변호사가 반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서류를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치글러변호사는 또 다시 30일 수감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3번째 수감연기요청이다. 반씨측은 ‘반씨에 대한 MRI촬영 결과 안 좋은 게 보여진다. 홀리네임메디컬센터로 빨리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2월 20일 의사와 약속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반씨측은 MRI촬영결과 소견서, 홀리네임메디컬센터 이메징오더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의사인 이성원씨가 이 이메징오더를 작성한 것은 바로 2월 14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 ‘반씨 의심스럽다 – 연기불가’ 반대

반씨의 부인 설미영씨도 진술서를 제출했다. 설씨는 ‘뼈에서 교통사고와 무관한 비정상이 발견됐으며 암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의 엄마가 뼈이상을 발견해서 진료한 결과 폐암4기로 드러났고 암세포가 뼈로 침투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남편은 젊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남편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남편건강이 매우 걱정된다.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 요’라고 수감연기를 요청했다. 설씨의 이 진술서는 서명은 있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 운전석쪽에 부딪힌 교통사고와는 관계없이 다른 뼈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세번째 수감연기요청을 받은 당일인 지난 14일 즉각 반대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연방검찰은 ‘반주현은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하도록 명령받았다. 내일 수감돼야 하는데 수감하루 전날밤 반주현이 3번째 수감연기를 요청했다. 수감교도소는 5시간을 운전해야 할 거리에 있다. 반주현의 요청은 의심스럽다.

MRI결과는 긴급의료사안이 아니다. 반주현부인의 진술서에도 반주현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주현은 왜 추가 진료가 필요한지, 교도소에서는 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감연기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이 서류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연방검찰은 ‘그동안 반씨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다며 줄곧 국선변호사 줄리아 가토의 변호를 받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변호사비를 들여 로버츠 치글러 변호사를 선임했다. 왜 가토 변호사가 반씨를 계속 변호하지 않는 지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연방판사는 반씨측인 수감당일인 2월 15일 3차 수감연기신청을 기각한다며, ‘오늘 당장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 연방판사는 반씨측인 수감당일인 2월 15일 3차 수감연기신청을 기각한다며, ‘오늘 당장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사선변호인고용 수감 당일까지 연기요청

2016년 1월 반씨가 검찰에 체포될 때부터 2019년 2월초까지 반씨는 3년간 변호사비용이 없다며 미국국민희 혈세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감 바로 전날 변호사비를 들여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번째 수감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수감연기에 사활을 건 것이다. 그동안 반씨의 변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검찰 구형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개월 실형을 선고받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줄리아 가토 변호사는 왜 수감전날 세번째 연기신청때는 반씨를 대리해주지 않았을까. 줄리아 가토 변호사가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반씨를 대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차마 가토변호사도 세번이나 수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하는데 반대했거나 ‘차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검찰이 이 부분을 반대이유에 명시한 것은 아마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변호사의 마음은 가토변호사만이 알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검찰주장에서 그같은 개연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씨의 수감연기요청은 수감당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반씨의 사선변호사는 검찰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반씨가 수감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지난 15일 당일에도 다시 보충서류를 내며 수감연기를 요청했다. 반씨측은 작성일자가 2월 15일로 기록된 위성밤 통증전문의의 치료권유편지와 의사 이성원씨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위성밤 통증전문의의 2월 15일자 편지가 2월 15일 당일 아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매우 신속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성밤씨는 ‘반씨가 13차례 우리 병원에 와줘서 감사하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고 해당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위씨는 이 서류를 반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서명이 돼 있어 서명을 한뒤 스캔을 해서 반씨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

반씨측이 수감전날은 물론 수감당일에도 수감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연방검찰은 물론 연방법원도 매우 숨가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반씨의 보충서류를 받은뒤 세번째 수감연기를 거부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반씨의 요청을 기각한다. 오늘 당장 해당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사선변호사까지 동원한 반씨의 세번째 수감연기요청은 이렇게 무산된 것이다.

▲ 반주현씨측이 지난해 12월 28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경찰리포트에는 다른 차량이 부인 설씨가 운전하는 벤츠 GLS 450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뒤 달아났으며, 반주현씨는 차량이 부딪힌 쪽이 아닌 반대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반주현씨측이 지난해 12월 28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경찰리포트에는 다른 차량이 부인 설씨가 운전하는 벤츠 GLS 450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뒤 달아났으며, 반주현씨는 차량이 부딪힌 쪽이 아닌 반대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에 50만달러를 배상 판결 주목

반씨는 교통사고와 뼈이상발견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두번 수감연기끝에 세번째 수감연기를 추진하다 좌절돼 모스해넌밸리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반씨는 이제 6개월간 복역뒤 8월중순 출소하면 보호관찰 3년을 받게 된다. 또 한국법원에서 경남기업에 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미국법원에서 50만달러 추징판결,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22만5천달러 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전에 반전을 연출한 반씨의 교도소 수감과정, 반씨가 교도소 수감중 또 다른 모션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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