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7남 문형진 어머니 상대로 골육상쟁 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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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후계자 자격 없고, 내가 지도자다’

한학자고 문선명총재에 의해 통일교 후계자에 지명됐던 7남 문형진씨가 통일교 수장인 어머니 한학자씨를 상대로 ‘엄마는 수장 자격이 없다. 내가 후계자’라며 전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어머니와 측근들이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문씨는 지난해 7월말 한학자씨 측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린 데 이어, 어머니의 권위를 전면 부정하는 직격탄을 날리며 역습을 개시한 셈이다. 특히 상표권침해소송에서도 문씨측이 한학자씨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법원으로 부터 한 씨에 대한 데포지션 명령을 받아냄으로써 한 씨는 꼼짝없이 미국으로 불려와 심문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했다. 한학자씨의 측근들은 문 씨에게 한 씨 생존기간동안만 침묵해 주면, 사망 뒤 후계자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문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패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간의 치열한 골육상쟁 소송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자동소총을 들고 합동결혼식을 치름으로써 세계적인 논란을 초래했던 통일교 창시자 고 문선명 총재의 7남 문형진씨. 문 씨는 지난 2010년 문 총재에 의해 통일교 후계자로 지명됐지만 2012년 9월 문 총재 사망 직후 어머니 한학자씨가 사실상 통일교 수장이 되고 문 씨는 미국으로 밀려났고 급기야 미국총회장자리마저 박탈됐었다. 와신상담하던 문형진씨가 이번엔 자신의 어머니 한학자씨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어머니는 통일교 후계자 자격이 없다’며 권위를 전면 부정하는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나는 후계자 ‘나를 해임한 것은 무효’

문 씨는 지난 2월 2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한학자씨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김효열, 주동문, 양창식, 김기훈 그리고 외국인간부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문형진 개인1명이며, 문 씨의 교회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 씨는 어머니인 한학자씨의 이름을 피고명단 1번으로 올리며 어머니와의 통일교 후계자 쟁탈전에 돌입한 것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통일교의 핵심적인 2개 단체이며, 한학자씨와 나머지 8명의 개인들은 이들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고 문 씨는 주장했다. 문 씨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관할지역내에 통일교 미국본부가 있고 문선명총재와 한학자씨의 주거지 역시 뉴욕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소송장에서 ‘통일교의 유일한 지도자인 문선명총재가 2009년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2010년에는 문서로서 이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 뒤 통일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난 2012년 9월 3일 아버지가 작고한 뒤 어머니인 한학자씨가 일부 측근들과 함께 통일교를 장악하고 나를 후계자자리에서 몰아냈다. 나만이 유일한 통일교의 지도자이며, 한학자씨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며 연방법원이 ‘문형진이 통일교의 후계자이며 유일한 지도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씨는 ‘한학자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09년 나를 가정연합의 에이전트로 지명했고, 문선명총재가 2010년 6월 5일 문서로서 이를 인준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학자씨가 나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한씨외에 4명의 한국인과 4명의 외국인등 통일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엄청난 임금과 보상혜택을 받음으로써 통일교에 해를 끼쳤다며 이들에게 조직적 부정부패혐의 [RICO]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전신환사기, 돈세탁등 미국의 금융제도를 위협하는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 7남 문형진씨의 주장이다.

문형진판결 통해 지도자임을 확인시키려는 의도

문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2012년 9월 16일 미국으로 밀려났고, 2013년 2월 23일 미국총회장 직에서 쫓겨난 데 이어, 2013년 7월 10일 미국총회 이사에서도 강압적으로 사퇴당했다’고 주장, 자신이 어머니인 한학자씨로 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문 씨는 자신이 2015년 1월부터 한학자씨 측근들의 비리를 폭로하자 이들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의 측근들이 ‘한학자씨가 죽을 때 까지만 침묵을 지켜 달라. 한학자씨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문 씨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로를 멈추지 않자 결국 2015년 2월 26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사에서도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34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소송장에서 재판부에 이들의 10여 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문형진만이 통일교의 유일한 후계자이며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한학자씨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천일국 헌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문 씨는 ‘천일국 헌법은 통일교 지도자인 문형진이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는 한학자씨와 측근들의 통일교 재산권 침해, 자신에 대한 비방등도 소송이유로 내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법원을 통해 자신이 통일교의 지도자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학자씨는 통일교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양측이 목숨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상상이 힘들 정도의 엄청난 변호사비용 지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이 소송에서 문 씨는 한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했다. 이미 본보는 FBI비밀문서 등을 통해 문선명 총재가 1970년대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보도했었다. 문씨의 소송장이 본보보도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문 씨는 소송장에서 한 씨가 한국국적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75번지에 거주하지만 미국 뉴욕 어빙턴의 50 이스트 서니사이드레인에 정기적으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1972년부터 문선명총재가 작고한 2012년까지 사실상 뉴욕에서 거주했고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뉴욕에서 통일교 집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한 씨의 미국내 주소지로 제시한 곳은 뉴욕 테리타운으로 통일교에서 이스트가든, 동궁으로 불리는 것이다. 한 씨가 뉴욕에 거주하며 뉴욕에서 자신을 향한 적대적,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학자 선제공격,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문 씨는 어머니가 장악한 통일교로 부터 소송을 당하기는 했지만, 직접 어머니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문 씨가 전격적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통일교가 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문형진씨는 지난 2월 22일 한학자여사와 통일교 주요간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통일교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진씨는 지난 2월 22일 한학자여사와 통일교 주요간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통일교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30일 통일교가 문씨와 문씨의 교회를 상대로 통일교 ‘12문’ 로고를 도용했다며 펜실베이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문 씨는 지난해 9월 26일 통일교측이 엉뚱한 트집을 잡는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연방법원은 디스커버리명령을 내렸다. 디스커버리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이다. 상표권침해소송은 한학자씨측이 먼저 제기했지만 바로 이 디스커버리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 씨가 승기를 잡음에 따라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 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전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통일교씨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사실상 통일교 수장노릇을 하는 한학자씨에 대한 데포지션이다. 데포지션은 디스커버리절차의 하나로 양측변호사가 각각 이 사건에 관련된 상대방인물은 물론 제3자까지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다. 문 씨가 한학자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요구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문씨가 통일교측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한학자씨측은 통일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한 씨가 데포지션대상이 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문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법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데포지션을 모두 끝내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문씨측은 한학자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한씨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씨측은 이 소송의 원고는 통일교이므로 한 씨는 무관하다. 한 씨는 통일교의 매니저도, 디렉터도, 오피셔도 아니며, 통일교의 정신적 지도자이므로 데포지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한씨가 데포지션이라도 받게 되는 날이면, 권위에 큰 상처를 입게 되므로 필사적으로 데포지션 저지에 나선 것이다. 통일교측은 문씨측이 비디오데포지션을 실시, 이 동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디오데포지션은 데포지션속기록과는 다르게 생생한 육성이 담긴 동영상이어서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 약점이 많을수록 비디오데포지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학자, 데포지션만은 안된다’ 필사적 저지

반면 문 씨는 ‘한 씨가 통일교의 매니징 에이전트이므로 소송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어머니 한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요구했다. 문씨측은 통일교측이 한 씨에 대한 데포지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18일 한학자씨에 대한 데포지션명령을 내려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양측변호인과 컨퍼런스를 열어 한 씨의 데포지션 여부를 검토했고, 문씨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통일교측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 통일교가 문선명목사의 7남 문형진이 이끄는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과 관련, 지난 1월 17일 연방법원이 한학자씨를 상대로 데포지션을 실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통일교가 문선명목사의 7남 문형진이 이끄는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과 관련, 지난 1월 17일 연방법원이 한학자씨를 상대로 데포지션을 실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1월 18일 ‘연방민사소송법 제26조와 제30조에 의거, 한학자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명령한다. 한씨에 대한 데포지션은 뉴욕의 원고측, 즉 통일교측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라. 양측은 즉각 데포지션 일정을 협의해서 데포지션을 지시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씨측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비록 데포지션장소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도 데포지션은 큰 타격인 것이다. 이른바 통일교에서 ‘지존’으로 받들고 있는 한학자씨가 미국법원 명령에 따라 아들 측 변호사에게 심문을 받는 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아들이 승기를 잡은 셈이다.

연방법원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리자 문씨측은 빨리 데포지션을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씨측은 데포지션을 저지 또는 연기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씨측은 연방법원 명령 나흘만인 1월 22일, 한씨측에 데포지션일자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1월 30일에도 한씨측 변호인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데포지션 가능일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씨측은 ‘다음 주에 날짜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문씨측은 2월 2일과 6일에도 데포지션 날짜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2월 7일 한씨측 변호사는 ‘한학자 데포지션은 디스커버리 마지막에 가능하다’며 정확한 날짜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씨측은 지난 2월 8일 재판부에 한학자 데포지션 일자를 법원이 강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씨측은 이 요청서에서 ‘원고측이 한학자에 대한 데포지션을 4월 30일 디스커버리 마감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1월 18일 연방법원 명령을 위배한 것이다. 연방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씨측이 협조하지 않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연기시키려 한다. 따라서 연방법원이 ‘한씨가 뉴욕에서 최소 2일연속 데포지션을 받으며, 3시간씩 최소 3회 심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 3월 11일로 시작되는 주나, 3월 18일로 시작되는 주, 4월 15일로 시작되는 주등 3개일정중 하루를 데포지션일자로 못박아달라’고 요구했다. 디스커버리 완료일까지 두달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면 연방법원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씨가 아들의 데포지션을 받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바로 이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자신이 통일교 후계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학자, 통일교 장악 7년만에 최대위기 봉착

한학자씨가 만약 데포지션을 받지 않으려면 상표권 침해소송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적어도 문씨측과 합의해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씨가 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큰 소송이 아닌 듯 보이지만 통일교 후계자가 자신들이 이단으로 몰고 있는 아들에게 패배한다면, 한 씨의 권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또 문씨가 잽싸게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한씨측이 상표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요청하면, 남부법원소송, 즉 후계자인정요청 소송에서도 양보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씨가 이 같은 합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데포지션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 큰 코 다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 씨도 데포지션을 받게 되지만, 가진 것이 많은 한씨측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씨가 통일교를 장악한지 7년 만에 권위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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