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2] 돈 뜯어내려 영세 상인 두번 울리는 소송 공갈단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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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공익 소송은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승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소송을 할 때에는 이겨야겠지만, 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기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승소한 경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공익소송의 최종 목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지, 당해 사건 하나만 구제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목적으로 하여 공익이 아닌 “돈벌이”를 위한 공익소송이 판을 치고 있어 문제다.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

지난해 7월 아리조나주 윌리엄 오닐 판사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000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피터 스트로닉 변호사의 자격을 아리조나 변호사협회가 스트장애인로닉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때까지 임시 정직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아리조나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1년 이상 스트로닉 변호사에 대한 내사를 벌려왔다. 최근 LA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많은 소상인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LA와 뉴욕 등 대도시 등지에서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이 이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해 재정적,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분별한 공익소송에 한인 변호사들도 최근 많아지고 있어 한인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경제전문지 포비스(Forbes)는 최근 “장애인 공익소송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덴버시에서는 두달간 멜리사라는 한 여성에 의해 64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고, 캔자스시티 출신 여성 한명은 지난 1년간 8개 주에서 무려 286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소송 급증으로 소송비용을 감당못해 폐업하는 상인들도 미전역에서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도 지난해 소상인을 상대로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뉴욕시에서만 400여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절반은 불과 5명의 장애인이 1인당 몇십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변호사 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최대 2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을 대신해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소나 건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접근 시설은 물론, 업소 웹사이트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 편의 제공 여부 등이 소송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편의 제공은 거의 모든 업소들이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업소들이 이로 인한 소송을 제기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비 등 최소 10만달러 내외의 소송비용이 들어 원고 측과 2만 달러 미만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전체 장애인 공익 소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A나 뉴욕같은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변호사가 한인상인들 상대로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의 숫자가 무려 1만 4000건이 넘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 장애인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언급한 2000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냈던 아리조나주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기는 했으나 장애인 공익소송만 하는 로펌의 활동이 줄어들지 않고 최근의 추세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인계 변호사들도 가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소송을 반복해서 내는 변호사들을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 소송이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밝히고 있다. 코리아타운에서 상법을 전문상담하는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는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에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가 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때는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장애인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다. 또한 장애인 주차 공간의 정확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곳이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화장실을 창고로도 쓰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주차와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성 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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