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료진 부정행위 고발 특집 2편 한의사 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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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성범죄 한의사 증가…단속 징계 강화’

중징계 받고도 환자 속이고…
‘진료하는 한의사들 허다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환자들의 보호 방침을 위한 “환자의 알권리 법” (Patient’s Right to Know Act of 2018)이 시행됐지만 이 법에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부류가 있다. 과거 형사 혐의로 집행유예 중에 있지만 이를 속이고 환자들의 예약을 받는 경우다. 또하나 부류는 바로 무면허/비등록 의료진들이다. 코리아타운에 얼마나 많은 무면허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의사 업계에서는 면허 한의사와 무면허 한의사가 비환자알권리슷한 수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면허를 지니지 않고 있는 무면허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보상은 커녕 오히려 피해가 가중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아야 한다. 행여 무면허 한의사 중에 한국에서 명성을 지녔다고 소문을 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한방 시술이나 상담을 하려면 주정부 면허가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거 형사 징계를 받은  한의사를 포함해 일반의(전문의 포함), 척추신경전문의, 재활의, 정골의, 자연요법의 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환자와 처음 예약을 받을 때 과거 형사적 처벌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들이 의료진과 예약시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나 전문인들을 발견하면 즉시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자는 위반한 의료인을 가주의사 면허 위원회 웹사이트(mbc.ca.gov/Consumers/Complain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본보는 일차적으로 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 명단을 지난호에서 공개했으며, 일반의사(전문의 포함)등으로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주 침구사위원회(CAB)는 지난 3월 정기 회의에서 “환자의 알권리 법”(SB 1448)이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관심을 표했다. 최근들어 주정부 검찰과 소비자보호국 그리고 침구사위원회 등에서 강력한 징계와 감시 감독 등으로표1 비윤리적 범죄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무면허 시술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별첨 도표 참조) 특히 도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주목할 사안은 한의사들의 성범죄 관련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침구사위원회 지난 3월 회의에서 논의된 징계 사항을 보면 59건의 불만 신고를 접수해 모두 수사에 나섰으며, 그중 4건은 바로 주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은 다른 형사 혐의와 분리해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의미는 한의사들이 성범죄에 너무나 많이 연루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인 한의사들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문인으로서 한의사들은 의료 시술에 앞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품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침구사위원회가 한의원이 매춘과 인신매매의 범죄사실에 연관됐을 경우, 위원회가 대상 한의사를 제재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현재는 위원회가 해당 한의사가 매춘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확증된 이후 법원의 법적 제재 이외에 추가로 면허발급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근 들어 한인 한의사들이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징계를 당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한 예를 소개한다. 지난 1월 10일 매튜 골드바이 행정판사(Mathew Goldby, Administrative Law Judge)는 한인 한의사 김 S.W.씨(사건번호 1A-2017-10, OAH No. 2018080723)에게 비윤리적 행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열고 면허 박탈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 영남대학과 대구대학에서 한의학 강사였고, 한양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법을 수학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4년 3월 30일자로 캘리포니아주 침구사면허(번호 AC 9766)를 취득했으며 이번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자신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A씨와 2015년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가주 전문인 규약 제 726 조항등에 저촉이 됐다. 김씨의 한방원이 2015년 뉴포트비치 지역으한의사로 이전하면서 인근 지역 회사에 다닌 환자A씨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같은 성관계로 환자A씨는 임신까지 했으나, 김씨의 안내로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와 환자A씨는 나중 수사반에게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환자A씨는 증언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갔다’고 했으며 ‘김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사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수사반원에게 증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에서 “나는 당신(환자A)을 오래전부터 사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환자A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으며, 남편은 2017년 1월17일에 침구사위원회에 고발서를 제출했다. 침구사위원회는 존 제넨스(Jon Genens) 수사관에게 맡겼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부로커 등 전문인은 의뢰인이나 고객과의 성관계를 금지시키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한의사 성범죄 증가

지난해 9월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으로 불리는 SB 1448에 주지사 서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를 포함한 가주족부의학과위원회(California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자연요법의학위원회(the Naturopathic Medicine Committee), 가주카이로프랙틱위원회(the State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가주의사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정골요법위원회(the 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등에 소속된 의료인은 7월 1일부터 성추행 및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처분받은 제재조처(probation) 사실을 해당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첫 진료 전에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자신의 위법사항과 징계내용, 보호관찰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꼭 알려야 할 내용은 환자 처방전 오류, 의료과실, 성추행 등에 관련된 범죄, 약물처방 남용, 형사처벌 전력, 5년 이상 보호관찰 징계 등이다. 만일 의료진이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 위원회가 정한 벌금이나 별도의 제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인 데이비드 김 원장(베데스다 한의원)은 한의사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메디칼 한의’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DUI(음주운전)로 체포된 적이 있거나 한의사로서의 품위를 절하시키는 행위(unprofessional conduct) 등도 처벌 대상이다. 사기(fraud) 등 정직하지 않거나(dishonest),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의료상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나 반복되는 의료 실수(repeated negligent acts), 무능(incompetence), 진료 기록을 하지 않거나 의도를 표2갖고 고치는 행위, 거짓으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지압 업소에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과대 광고(false/misleading advertising), 자신이 획득하지 않은 M.D. 또는 박사학위(Doctor Degree) 사용(improper use of the titles M.D. and Dr.), 면허증을 공개된 위치에 걸지 않는 행위, 면허증을 불법 복사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한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X-레이 기계나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 한의원 내의 매춘이나 이를 방조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용한 침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치료법이 너무 강하여 공중 안전과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 위험한 약재를 사용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한의원 개업 또는 이전시엔 30일 내에 보드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규제없는 무면허 한의사가 큰 문제

한편 침구사위원회의 최근 회의록에 따르면, 신문, TV 등의 광고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 관련 광고에 한의사 면허 번호 명시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 지면에 한의사 면허 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담당 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면허 번호를 명시하게 할지 또는 이 법안에 대한 잠정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로써는 시행령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내에서 한의학 학위 명칭등이 천차만별이고,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제 방침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소재의 한의학 학교 중 총 37개의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가 상태에 있으며 그중 25개의 프로그램만이 완전히 정식인가를 받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들 중 박사 프로그램은 천차만별적인 학위 이름 및 과정으로 학생들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ACAOM에서 프로그램의 이름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CAOM의 회원이 요청한 이름대로 프로그램의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침구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학위 과정 이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관련된 불만사항이 접수되어도 ACAOM에 이러한 사실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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