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시리즈1]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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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한국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미국은 ‘의회거부되면 입각못해’

제목한국에서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민들은 이제 청문회를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 후보자가 되기전 청와대에서 하는 인선제도 자체부터 믿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동안 한국은 ‘조국 후보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제 실망과 실의에 빠지기 보다, 이같은 사건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지에 대하여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행동하는 양심’이 절대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제도 방법의 문제점과 후보자 검증의 차이점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최근 조국 범무장관이 후보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첬지만 “하나마나 청문회”로 끝났다. 의회 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한국 국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도 미국에서 배운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인사청문회와는 시행방식이나 절차가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서 행하였던 많은 인사 청문회에 불려갔던 고위 공직자들이 만약 미국 의회 방식대로 청문회를 거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미국 의회 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기간의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다. 의혹 정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하고도 세부적이면서도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절차이다.

미국 인사 청문회의 특징은 소요기간

먼저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에 후보자를 세우려면 먼저 대통령의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시작이 된다. 한국의 청와대가 실시하는 검증과는 차원부터 다르다. 가끔 청와대는 인선을 두고 별의별 핑게를 데는데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살아 남지 못하개 된다. 미국 대통령은 창문회에 앞서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 위원회 부서들이 동원되는데, 그저 문제가 되는 항목을 찾아 내는게 아니라,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문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검증한다. 즉, 메뉴얼에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 사항 (61개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항)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 (32개항), 교통범칙금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항), 전과 및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35개항) 등 총 233개의 항목을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

이처럼 철저한 검증이 끝났다 해서 대통령 인선에서 사전 조사가 끝난 후보자를 무조건 상원에 인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의 지도자,각 정당 및 라인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원 인준 거부율이 거의 없다. 고위 공직자 후보 인사 청문회를 관당하는 미국의회 상원은 기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각 항목별로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보내서 철저하게 답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만든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다시 위원회 자체 조사를 다시 벌인다. 이 경우에는 사전조사보다 더 철저하고도 집요한 조사가 시작되어서 어떤 의혹도 이 조사에서 모두 탄로 나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 검증은 미국과 차원이 달라

미국 인사 청문회의 특징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은 바로 소요기간이다. 보통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 인준에 50일 총 350여일이 소요된다. 즉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인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인사청문회는 비리나 의혹을 밝혀내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힘을 미국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발휘한다는 사실

▲ 문재인대통령(오른편)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있다.

▲ 문재인대통령(오른편)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있다.

이다. 정치적 견해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과 행정부권한에 대한 견제를 1만 6천여명의 동의안을 가진 미국 의회가 발휘한다. 이에따라 미국 행정부는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권력을 위한 사람만을 인선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인증된 사람을 인선하기에 행정부의 인재들이 한국처럼 비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한국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이지만, 미국은 철저한 정부 검증시스템 중의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고, 몇가지 병폐가 있지만 여타의 장점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골고루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미국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은 대부분 정책과 국무부의 운영 방안, 미국의 해외 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 졌지만, 한국 정운찬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신상문제와 가족에 대한 질문이 쟁점 사항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질문이 사전 조사에서 바로 검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의혹 자체가 사전 조사에서 벌써 조사되어서, 그 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만약 미국 의회 인사 청문회 기준으로 한국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면 어떨까?
최근 조국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는 거쳤지만, 그전에 무려 수십만여건의 언론 보도들로 많은 사실과 의혹들이 제기 되었었다. 아마도 미국에서 했다면 조국 후보자는 우선 첫번째 FBI 조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FBI와 백악관 인사국, 윤리위원회등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생활도 철저히 조사하기에 후보자의 일반적인 사실은 기본이고, 교통범칙금과 음주운전 여부, 여기에 마약 복용 내역은 더욱더 철저하다. 특히 친인척 관계에 대한 범죄적 성향, 정치적 성향을 비롯한 이성관계 및 가정생활까지 집요할 정도로 파고든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해당했던 의혹 사실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범죄 사실로 인정되서 대통령의 인선 단계에서 선정이 되지 않는다.

미국 청문회에 섰다면 ‘조국 후보는 결격사유’

미국인사청문회

▲미국 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검증으로 시간구애 없이 논의한다.

만약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조사에서 다 파악이 되고 한국처럼 학교 관계자가 퇴직해서 서류가 폐기되서 분실되어서 라는 말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된다. 특히 미국은 자료가 입증되지 못하면 범죄가 아니라는 재판과는 다르게 의혹 자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자료가 없다면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후보자가 먼저 사퇴를 하게 된다.

미국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은 FBI도 경찰도 아닌 국세청이다. 그 유명한 조폭 알카포네도 그의 범죄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탈세로 체포되어졌던 사례처럼 미국의 탈세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단호하고 철저하다. 그래서 미국은 죽어서도 내어야 할 것이 바로 세금이다. 이런 미국 IRS에서 후보자의 재산과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할 수는 없다. 그들의 집요함은 너무 철저해서 IRS의 표적이 된 경우, 탈세 관련 범죄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 그들은 철저히 포착해 낸다.

한국은 증여세 및 탈세 연류에 대해서 그저 순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럴일도 없고 아무리 대기업도 탈세가 발각되면 엄청난 추징금과 구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모펀드 부정이나 부동산 투기나 비정상적인 수입은 미국 조사관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다. 19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법무장관을 선보이기 위해 저명한 여류 법조가인 조 베어드를 지명했다. 하지만 청문회 며칠 전 페루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스스로 사퇴했다. 조 베어드가 불법체류자 가정부 고용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동정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무장관 후보에서 조 베어드는 사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갖가지 의혹에서 일부 인정한다는 유감 표명까지 한 조국 장관은 사퇴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이런사람은 아예 청문회 자리도 갈 수 없다.

“미국 같았으면 후보자가 먼저 사퇴”

실제로 한국의 인사 청문회에서 아무리 제기된 의혹이 있어도 만약 국회 표결에 들어가면 여당 대통령은 무조건 자신의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원래 인사 청문회 제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의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은 거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폐해가 생기게 된다. 이는 도덕적 기본 사항이나 범죄적인 이력등을 사전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선하거나 범죄 사실이 있거나 도덕적, 범죄적 의혹이 있어도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으면 결정하는 대통령의 인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비리가 제기되고 판정이 나면 바로 후보자들이 사퇴를 한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말로는 깨끗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떠들지만 과연 그들에게 도덕심과 선비와 정치가로서 자긍심이 있는가? 한 예로 수없이 나오는 위장전입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었다는 떳떳한 후보자들의 주장과 고백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는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후보는 아예 인선을 하지 않고 후보자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밝혀지면 스스로 사퇴한다. 최소한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은 범죄사실과 비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인물로 인선을 하고, 비리나 범죄가 밝혀져도 끝까지 핑계를 대고 장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비슷한 제도지만 자세부터 다른 두나라의 대통령 정책을 보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자료출처 및 인용: 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서울대 최용훈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The Plum Book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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