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남 전재만 빌딩에 장인회사 임원이 30억 채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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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삼남 전재만 소유의 2백억대 한남동 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30억원 채권자는 전재만의 장인회사인 동아원의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크릿 오브 코리아(운영자 안치용)가 17일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임원은 전재만의 빌딩 신원프라자[한남프라자]에 30억원의 채권을 설정한 직후 동아원의 감사로 취임한 뒤 2011년 동아원에서 퇴임하면서 채권설정을 해지했으며 지난해 중순 다시 동아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임원은 노원구 중계동의 3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때 세금을 내지 못해 노원구로 부터 이 아파트를 압류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전재만에게 빌려준 30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씨가 비자금인 사실이 밝혀져 추징당할 것에 대비, 장인인 이희상씨와 짜고 동아원 임원을 가짜 채권자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씨와 임원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설정, 형사상 ‘강제면탈죄’가 성립된다.
지난 2003년 5월 일요신문 천우진기자의 보도로 전재만 소유사실이 밝혀진 이 한남동빌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8-2번지의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로  지난 2002년 5월 14일 전씨가 이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89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빌딩 대지의 공시지가만 80억원을 달하는 등 빌딩 가치는 2백억원을 호가한다.



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집합건물로서 지하 3개층과 지상 8개층 등 11개층이 11개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각각 전재만 소유로 별도로 등기돼 있었으며 지난 2006년 12월 7일 이황의라는 사람이 전재만을 채무자로해서 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는 전재만이 이 빌딩을 담보로 이황의씨로 부터 30억원을 빌린 것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이황의씨의 인적사항은 1956년 8월 17일생이며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번지 신동아중계동아파트 114동 605호가 주소지였다.
그렇다면 전재만빌딩에 전재만을 채무자로 2006년 12월 30억원 채권을 설정했다.
2011년 9월 해지한 이황의씨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이씨는 전재만의 장인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생일이 일치하는 것은 물론 전화번호추적과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동아원의 사업보고서를 조회해보면 이씨는 전재만빌딩에 30억원의 채권을 설정한 직후인 2007년 3월 30일 동아원의 감사로 취임한 뒤 한차례 더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2011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원의 2011년 3월 보고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사에 9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뤄 2002년께 동아원에 취직했으며 2007년 감사로 선임된 뒤 전무등을 역임했다.
이씨가 전재만빌딩에 설정한 30억원의 근저당을 해지한 것은 2011년 9월 28일로 임기만료 6개월정도 지난 뒤였다. 더 놀라운 것은 동아원이 지난 5월 30일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사 플랜트사업부의 전무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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