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통영함 비리 구속된 뉴욕교포 강덕원의 황당한 방산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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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에 적함정과 잠수함을 잡는 고성능음파탐지기 대신 물고기를 잡는 어군탐지기를 설치한 뉴욕거주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강덕원일당이 한국정부와 무려 1억5천만달러상당을 계약, 이중 절반이상을 이미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일가가 검찰수사전 미국 내 일부 주택을 처분, 재산을 은닉하고 미국최고부촌인 뉴저지주 알파인에 천만달러상당의 주택을 법인명의로 차명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낸 본보(967호 관련기사)는 강씨와 한국정부간의 무기계약 일체를 입수, 그 상세내역을 추적했다.
강덕원씨와 부인 김주희씨가 하켄코와 GMB USA등 두개 업체를 설립, 1개업체가 엄청난 물량을 따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하켄코사는 음파탐지기, GMB는 소해함의 소해장비를 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 업체가 한국정부는 모두 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1억5266만여달러이며 이미 절반이 넘는 7846만달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이들은 뉴저지 자신의 집을 주소로 해서 2003년 5월 28일 GMB USA를 설립했고 2008년 3월 5일 하켄코사를 설립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실적은 전무했다, 그러나 1년여뒤인 2009년 11월 18일 통영함 선체고정음향탐지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다지를 캐내듯 해군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하켄코 명의로 체결한 계약액은 모두 4건 7199만달러이며 이중 3760만달러를 이미 한국정부에서 지급받았고 GMB명의로 체결한 계약액은 3건에 8067만달러이며 이중 4086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MB는 3건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3건모두 소해장비여서 단가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뉴저지 자신의 집을 주소로 해서 2003년 5월 28일 GMB USA를 설립했고 2008년 3월 5일 하켄코사를 설립했다. 1년여뒤인 2009년 11월 18일 통영함 선체고정음향탐지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다지를 캐내듯 해군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이들은 2009년 1건, 2010년 1건씩 계약을 체결한뒤 2011년에는 2건, 2012년에는 3건 등으로 점점 더 많은 계약을 따냈다. 특히 강씨의 계약 대부분은 매년 11월이나 12월, 즉 정부예산이 새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정부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방사청과 강씨는 이때 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강씨가 방사청등 정부와 내밀한 접촉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억짜리 어군탐지기 340만달러 지급

강씨의 첫 계약은 하켄코사 명의로 통영함 선체고정음향탐지기였다.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9년 11월 18일로 계약액은 359만달러였다. 당시 환율로 약 41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그렇지만 강씨는 이 돈을 받고도 통영함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어군탐지기를 설치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이 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항구에서 먼 바다만 쳐다보는 참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계약직후 1개월만에 선금으로 전체계약액의 30%에 육박하는 96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백만달러, 2011년 8월 126만여달러, 2013년 6월 17만9천여달러를 지급했다. 결국 방사청이 2억짜리 어군탐지기를 사고도 강씨에게 지급한 돈은 340만달러에 달했다. 미지급액은 불과 17만9천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 Sundayjournalusa

이 첫 계약으로 강씨는 41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만지게 됐지만 이는 강씨가 그 뒤에 따내는 계약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했다. 첫 계약을 따낸 지 1년만인 2010년 12월 28일 강씨는 하켄코사 명의로 소해함의 가변심도 음파탐지기 3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계약가가 무려 5490만달러, 1년 전 첫 계약의 15배가 넘는 큰 금액이다. 더욱이 통영함 장비도 납품되지 않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방사청은 강씨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 방사청은 이미 계약금 중 60%에 달하는 3187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4월 11일 604만달러, 2012년 4월 30일 933만달러, 2013년 2월 21일 883만달러, 2013년 12월 2일 50만달러, 2014년 4월 9일 717만달러 등을 지급한 것이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5월 31일 강씨는 또 다시 무기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날 무려 2건의 계약에 계약액이 무려 7147만달러에 달했다. 첫 계약으로 부터 1년만에 15배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또 다시 1.5배나 늘어난 7천만달러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때 강씨는 꼼수를 발휘한다. 2011년 계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회사인 하켄코사 명의가 아니라 GMB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접수, 방사청과 계약한 것이다. 하켄코 1개회사가 불과 1년반만에 1억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낸 사실이 알려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다른 회사를 동원한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체결된 소해함의 복합소해장비는 계약가가 4481만달러에 달했다. 이 사업도 이미 강씨에게 절반이 넘는 2670만달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 계약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계약 2개월전인 2011년 3월 31일 선금조로 494만달러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계약도 하기 전에, 그것도 두달전에 선금으로 10%를 지급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돼 있다. 2012년 4월 17일 763만여달러, 2013년 2월 17일 763만여달러, 2014년 9월 29일 65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체결된 또 한 건의 계약은 소해함의 기계식 소해장비로 계약가가 2666만여달러에 달했다. 이 계약역시 현재 절반이상인 1400만달러가 지급됐다, 2011년 8월 29일 선금으로 280만달러가 지급된데 이어 2012년 4월 17일 431만여달러, 2013년 3월 15일 304만여달러, 2014년 6월 16일 380만달러가 지급됐다.

납품하지도 않고 선금지불 계약금 날려

강씨는 2012년에는 모두 3건의 계약을 따냈고 이 3건 모두 12월에 집중됐다. 2012년 12월 10일 하루에 역시 두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1건은 하켄코사 명의, 1건은 GMB명의로 방사청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켄코는 이날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향탐지기 구성품을 980만달러에 계약했다. GMB도 이날 소해함의 소해장비를 920만달러에 계약했다. 두건의 계약액은 1900만달러지만 현재 2013년 2월 선금 30만달러만 지급된 상태다. 물론 장비는 아직도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만 지급됐고 그 선금을 고스란히 날라 가고 말았다.
2012년 12월 17일 강씨는 이번에도 하켄코 명의로 광양함의 선체고정음향탐지기 납품사업을 따냈다. 계약액은 371만달러, 통영함 납품 때보다도 13만달러가 늘어났다. 현재까지 방사청이 강씨에게 지급한 돈은 222만여달러로 계약 2개월 뒤인 2011년 2월 20일 108만달러를 지불한 뒤 2013년 12월 30일 115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어군탑지기다.

이렇게 해서 강씨는 2개회사를 돌려가며 모두 7건, 1억5266만달러를 계약, 이미 7836만달러를 챙긴 것이다. 방사청이 강씨에게 돈을 지급한 회수는 모두 21회였다. 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09년 1회에 96만달러, 2010년에 역시 1회 백만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다 2011년부터 4년간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됐다, 2011년 4회에 걸쳐 1503만달러, 2012년에 3건에 2128만달러, 2013년에 9건에2271만여달러, 2014년 3건에 1747만달러가 지급됐다. 이 연도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때 통영호가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이 회사가 납품한 장비가 잘못됐음을 국민도 알게 됐다. 그러나 2014년에만 1747만달러가 지급된 것이다.

비정상적인 통영함운용시험평가

그러나 속사정을 더 살펴보면 더욱 놀랄 일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방사청 확인결과 해군은 통영함에 탑재된 장비중 하켄코가 납품한 장비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훨씬 이전인 2013년 12월 13일 방사청에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통영함 장비가 잘못됐음을 2014년 4월이후에 알았지만 방사청은 이미 그 이전에 이를 알았던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체가 인터넷에 매물로 올린 강덕원씨 소유 저택. ⓒ2015 Sundayjournalusa

해군이 방사청에 통보한 통영함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군은 2013년 5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해와 동해 등에서 평가를 실시했다. 모두 168개 항목에 대해 6개월여동안 평가를 실시한 결과 6개 항목이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중요한 것은 작전운용성능분야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2개항목이다. 그 2개 항목은 하켄코가 납품한 선체고정음향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였다. 일정수심에서 음파탐지기를 가동했지만 침몰한 실험대상선박을 아예 탐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한 것이다. 방사청은 해군으로 부터 2013년 12월 13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고 2013년 12월 27일 전투용부적합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방사청은 2013년 12월 13일 하켄코사 납품 음탐기가 불량임을 알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 12월 27일에는 모든 것을 명백히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일당에 대한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방사청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한 뒤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켄코가 납품한 통영함 음파탐지기가 불량으로 드러났지만 똑 같은 하켄코가 납품한 광양함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해 방사청은 자신들이 전투용부적합판정을 한뒤 사흘뒤 2차대금 115만달러를 지급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이는 약과다. 2014년 4월 9일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3대에 대한 대금 717만달러를 지급했고 2014년 6월 16일에는 소해함의 기계식소해장비의 대금 380만달러를, 2014년 9월 29일에는 소해함 복합소해장비의 대금 650만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전투용부적합판정을 한뒤 방사청이 강씨에게 지급한 돈은 4회에 걸쳐 모두 1862만달러, 한화 224억여원을 지급했다.

특히 방사청은 하켄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때인 2014년 6월과 9월에 지급한 돈만도 천만달러가 넘는다. 이정도면 방사청은 갈아엎어야 한다.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방사청은 방사청 예규 226조, 국외조달계약일반조건에 장비하자때 6개월 개선시간 부여조항에 따라 6개월동안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전투용부적합판정이 2013년 12월 27일이지만 이보다 9개월이 지난 2014년 9월29일에도 무려 650만달러가 지급됐다, 방사청 해명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4년 12월 감사원 발표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는 이미 강씨가 통영함 비리와 관련, 구속된지 한참 뒤이다. 방사청이 강씨에게 불량품을 납품받아 돈을 떼인 것은 물론 구속된 강씨에게 변호사비용을 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탐기 계약해제에 중재신청

방사청이 하켄코사와 계약을 해제한 것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는 부적합판정 1년 뒤인 2014년 12월 27일,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3대는 2014년 12월 30일,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특히 광양함 선체고정음탐기의 계약이 해제된 것은 올해 2월 23일로 밝혀졌다. 도둑놈은 날아다니는 데 방사청은 기어 다니는 것이거나 고의로 기어 다니는 척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5 Sundayjournalusa

특히 강씨는 통영함과 소해함의 음탐기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며 오히려 방사청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딱 적당하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것이다. 강씨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사건은 1건도 아니고 두건이다. 강씨는 2014년 12월 24일 하켄코사 명의로 통영함및 소해함 음탐기 계약해제사유 부존재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중재 14112-0026호]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방사청이 계약을 하기도 전이다. 강씨는 또 지난 3월 10일 하켄코사와 부인 김주희씨 그리고 본인 명의로 물품대금반환반대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 8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방사청 법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사청 법무담당관실 수상함사업 담당으로 권무하던 권모중령이 5월 8일 충남 공주시소재 대우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군본부 검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군본부 검찰부는 CCTV, 휴대폰 사용내역조사, 의료기록, 방사청 출퇴근 상황등을 조사한뒤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냈다. 유서는 없으나 20층까지 엘리베이터로 혼자서 이동했고 사망시간대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검시결과 추락에 따른 상처외에는 다른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14년 6월 공황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우울증증상을 보였으나 통영함관련 검찰수사에 따른 방사청의 대응업무등을 맡아 업무가 폭증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사청의 견해다, 실제 권중령은 지인들에게  ‘일주일을 못 잤네’,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짐이 되는게 너무 괴로워’, ‘야근땜에 죽음이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장비 납품으로 혈세 줄줄이 새

이처럼 강씨일가는 통영함등 해군함정에 불량장비를 납품함으로써 국가, 즉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미쳤고 방위사업청은 관련 규정등을 빌미로 부적합한 장비임을 알고도 도살장에 끌려가듯 수백억원을 돈을 계속 지급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강씨는 이미 지난해 8월 20만달러 손해를 보고 미국 집을 팔았고 또 다른 집 2채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친척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을 차근차근 은닉했다. 방사청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강씨 재산이 국내재산의 경우 4-5억원, 해외재산이 60-8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강씨에게 지급한 돈은 7846만달러, 한화로 거의 9백억원을 넘어서는데 자신들이 조사해보니 남은 재산은 80억, 즉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강씨는 계속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도, 방사청은 불량임을 알고도 방사청예규를 들이대며 계속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뒤늦게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요즘은 이 속담도 변해서 ‘버스 지나가면 택시타고 가면된다’는 말도 있지만 방사청은 택시라도 타고 강씨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의 총체적 비리와 이를 가능케 하고 용납하는 시스템문제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재 방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무기 사업중 어느것 하나 방사청직원들의 비리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토록 심각한 비리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방산비리를 척결한다고 레이저광선을 뿜어댔지만 검찰수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나 언론보도를 쫓아가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전문성이 없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사청의 업무행태나 검찰수사는 사실상 국민에게 무기비리는 불가피한 것이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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