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전] 뉴욕 라디오코리아 VS 가수 이승철, 데뷔 30주년 공연 무산 맞고소 내막

■ 데뷔 30주년 미주공연무산관련 불꽃 튀기는 맞대응

■ 2015년 라코 소송하자 이승철 지난 해 한국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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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과거 전과문제 때문에 공연비자 발급 거부 공연무산 공방

‘전과사실 사전에 변호사에 알려줬다’ -이승철

‘공연무산으로 수십만달러 손해 봤다’ -라코측

이승철지난 2015년 인기가수 이승철의 데뷰 30주년 기념 미주공연 무산과 관련, 뉴욕 라디오 코리아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이승철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승철측이 지난해 9월 한국에서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은 한국법원으로 부터 소송장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4월 7일로 확정됨에 따라 궐석판결이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1660 K라디오와 불꽃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뉴욕라코가 소송가가 22억원에 달하는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라코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6월 5일 로스앤젤레스, 6월 9일 아틀란타, 6월 12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기가수 이승철의 데뷔 30주년 미주공연, 이 공연은 이승철이 공연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공연을 3시간여 앞둔 공연당일에야 공연취소를 발표, 대혼란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이 공연을 주최했던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이승철의 부인 박현정씨가 운영하는 이씨의 소속사 진앤원뮤직웍스를 상대로 16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욕라코는 이승철의 전과때문에 미국비자를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연취소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계약서등을 공개했었다.

점입가경 뉴욕라코와 이승철 진실공방전

이처럼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승철측이 지난해 9월 9일 NY메트로라디오코리아와 권영대사장, 황보승룡사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라코이승철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뉴욕라코는 9억원을 배상하고, 뉴욕라코가 미국소송에서 청구한 160만달러에 대해 배상의무는 없다. 즉 책임부존재확인을 요구했다.

본지가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결과 이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23194번으로 원고의 소송가가 22억3560만원에 이르며, 진앤원은 인지대로 841만4600원을 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피고가 미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17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사법공조촉탁서류를 제출했다. 소송장등을 헤이그컨벤션에 따라 미국의 피고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리고 이로 부터 1개월 뒤인 11월 18일 뉴욕라코와 권영대사장, 황보승룡사장 등에게 소송장과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됐으며 지난해 12월 13일과 지난달 17일 두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는 이 소송장등이 잘 전달됐음을 뜻하는 영사송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확정한 이 소송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과 31일, 그리고 판결 선고기일은 4월 7일 오전 10시로 확인됐다. 그러나 변론기일이 1개월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라코측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승철측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칫하면 원고측에 유리하게 궐석판결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승철측이 승소하게 되면 뉴욕라코측은 이승철측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21만달러와 손해배상금 139만달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9억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제기 통보

▲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제기 통보

라코, 계약금 대관료 등 막대한 피해 곤경

서울중앙지법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소송장등을 뉴욕라코측에 송달한 것과는 별개로 이승철 측은 한국법원에 뉴욕라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지난해 9월 23일 뉴욕동부연방법원 재판부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철측은 소송제기사실을 통보하며 소송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도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이승철측은 첫째 뉴욕라코가 미국에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초래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억원, 둘째 뉴욕라코가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서 초래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억원, 셋째 명예훼손으로 초래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억원, 넷째, 뉴욕라코가 미국법원에 청구한 계약금 21만달러 및 손해배상금 139만 달러 등 160만 달러와 관련, 이승철측은 책임이 없다는 책임부존재 확인, 다섯째 이승철측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여섯째 손해배상판결은 가압류할 수 있다등의 판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뉴욕라코가 미국에서 잘못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계약서등에 분쟁이 발생할 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돼 있으므로 뉴욕라코측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철측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됐으므로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승철측은 뉴욕라코측이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며 곧 철회할 것’이라고 명시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봐도 잘못된 소송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승철, 뉴욕라디아코리아상대 한국소송내역

▲ 이승철, 뉴욕라디아코리아상대 한국소송내역

둘째, 위조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뉴욕라코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이승철측이 보관중인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라는 주장이다.

뉴욕라코의 계약서는 이승철측에게 공연료로 21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반면 이승철측이 보관중인 계약서에는 공연료로 17만5천 달러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승철측은 미국소송에서 뉴욕라코측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와 자신들의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뉴욕라코측 계약서가 조작됐기 때문에 4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셋째, 명예훼손으로 초래된 피해는 이승철이 왜 미국공연비자를 얻지 못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뉴욕라코측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책임은 라코에 있지만 이승철측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승철측은 라코가 비용절감을 위해 비자발급등에 전문성이 없는 오모변호사를 고용, 비자를 못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라코가 미국소송장에 ‘이승철이 전과문제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함으로써 이같은 내용이 뉴욕포스트와 조선일보에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측은 ‘미들맨인 안가희씨를 통해 라코측의 오모변호사에게 이승철씨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오변호사는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나 설명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공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과나 마약복용,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WAIVER를 제출해야 하지만 오변호사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변호사는 공연비자가 무산되자 이승철측에 이메일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돌려받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연을 위해 미국에 오는 데 해당변호사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또 ‘오변호사가 직적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촉한뒤 이승철에게 대사관에서 여권을 돌려받으라고 요구했고,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는 이승철이 미국에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 관광비자를 취소시켰다’며 라코측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라코가 한국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궁금한 이유는?

이승철측은 또 뉴욕라코가 미국연방법원에 청구한 160만 달러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며 한국법원이 명백하게 책임부존재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철측은 일단 공연료로 받은 돈이 뉴욕라코가 주장하는 21만 달러가 아니라 17만5천 달러이므로 21만 달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연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은 계약서상 뉴욕라코의 책임이지 이승철측의 책임이 아니므로 139만 달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철측은 뉴욕라코측이 로스앤젤레스의 공연권을 허모씨에게 양도하려고 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승철측은 라코에서 받은 공연료 17만5천 달러도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코측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장 영문판 -위조계약서에 따른 잘못된 소송 주장 ▲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장 영문판 - 변호사잘못으로 공연비자무산 주장

▲(왼쪽)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장 영문판 -위조계약서에 따른 잘못된 소송 주장 ▲ 이승철,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한국소송장 영문판 – 변호사잘못으로 공연비자무산 주장

즉 이승철측은 한국법원을 통해 현금 9억원을 받아내고 라코측이 이승철에 요구한 160만 달러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라코는 16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이미 지난 2015년 미국법원을 통해 요구했었다. 분명한 것은 뉴욕라코가 공연료 21만 달러를 비롯해 공연장 대관료 등 적지 않은 돈을 이미 퍼부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승철측은 이보다 3만5천 달러가 적은 17만5천 달러를 받았고 그 차액인 미들맨인 안가희씨가 착복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안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승철측이 최소 17만5천 달러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공연은 취소됐기 때문에 라코가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셈이다.

그러나 뉴욕라코가 한국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승철측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변론기일은 1개월 보름정도, 판결은 2개월 뒤로 예정돼 있다. 라코가 변론기일 전까지만 대응하면 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소송제기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라코측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라코측이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측이 강대강, 극단적 대결로 치달을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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