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건물99년 리스등기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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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일자 뒤늦게 허둥지둥 법적대응에 나선 뉴욕한인회 비난고조

  ‘배는 떠나갔는데 고동소리만 요란해’

지난6월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욕한인회 건물99년 장기리스각서 전격등기사건과 관련, 뉴욕지역 한인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는가 하면, 뉴욕한인회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뉴욕한인사회가 들끓고 있다. 뉴욕한인회 건물 리스각서가 등기된 사실을 6개월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던 뉴욕한인회는 뒤늦게 이스트캐피털사를 고발하고 리스계약당사자인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지난해 5월 이미 공개됐고, 지난해 9월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민씨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선회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뉴욕한인사회의 가장 큰 재산인 뉴욕한인회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뉴욕한국일보 2017년 7월 17일 1면

▲ 뉴욕한국일보 2017년 7월 17일 1면

지난 6월15일자 본보1078호,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99년 장기리스각서가 전격 등기됐다는 보도가 뉴욕한인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현 뉴욕한인회 집행부에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본지보도 1개월여만인 지난17일 뉴욕한국일보는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 등기,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뉴욕 한국일보는 18일에도 관련기사를 1면 톱과 3면 톱으로, 19일과 20일에도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본지가 지적한 뉴욕한인회관 리스등기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약 문제가 뉴욕한인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몰래 계약체결 25만달러 챙긴 전무후무한 사건

본보는 지난 2015년 4월15일 민승기씨와 뉴욕한인회관99년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스트엔드 캐피탈파트너스가 지난 2월2일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한인회관 리스양해각서를 전격적으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양해각서등기로 인해 맨해튼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뉴욕한인회관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었다.

또 이처럼 뉴욕한인회관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은 한인회칙을 무시한 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적법한 절차 없이 리스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25만달러를 챙긴 민승기씨에 대한 아무런 민형사상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스트엔드캐피탈측의 리스양해각서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됐음에도 뉴욕한인회는 이를 6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2-3분간의 인터넷검색으로도 해당부동산의 모든 등기서류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한인회가 이를 6개월이나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들의 공동재산인 뉴욕한인회관을 관리할 최소한의 자질 조차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 뉴욕한국일보 7월 18일자 1면, 3면

▲ 뉴욕한국일보 7월 18일자 1면, 3면

무엇보다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수천만달러짜리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됐음에도 주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주인이 의도적으로 눈뜬 장님행세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뉴욕한인회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허겁지겁 수습에 나서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3월 뉴욕주 검찰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뉴욕한인회가 뉴욕주 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밝혔으므로 이스트엔드캐피탈이 등기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스트엔드캐피탈이 리스양해각서를 등기함에 따라 뉴욕한인회관 매각이나 재융자등의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매각이나 재융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발혔다. 김회장은 ‘뉴욕주 검찰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리스등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스트엔드 캐피탈이 리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한 사실을 뉴욕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는등 다각도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민승기씨와 이스트엔드캐피탈은 리스계약에 서명한 했을 뿐 클로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스트엔드캐피탈은 리스계약서가 아니라 리스양해각서를 등기한 것이다.

리스양해각서 자진철회 요구에 묵묵부답 일관

뉴욕한인회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이스트엔드캐피탈측에 뉴욕주 검찰 측의 지난해 3월 공문을 보내서 리스양해각서등기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이스트엔드캐피탈이 이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등기소에 직접 등기취소를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다면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뉴욕한인회는 또 뉴욕주 검찰과 연방검찰의 민승기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선회, 민씨가 이스트엔드캐피탈로 부터 받은 25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민사사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본보는 이와 관련, 리스 계약의 귀책사유를 밝혀 한인회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민씨에게 반드시 한인회관에 끼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지만 일단 손해배상여부를 떠나 승소판결을 받아야 민씨가 책임이 있음이 명확해 지는 것이며, 추후 다른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해 지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뉴욕한인회는 민씨에게 25만달러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밟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민씨가 한인회칙을 무시하고 99년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또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민사소송을 결의한 것이 지난해 9월임을 감안하면, 민씨에 대한 소송이 늦어도 너무나 늦은 것이다. 민경완 뉴욕한인회 법적소송위원장은 ‘최근 담당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서류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민승기씨가 25만달러 선금을 돌려주면 해결될 일이다. 만약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돈을 받아내고 한인회관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씨가 25만달러를 웨스트엔드캐피탈측에 돌려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만약 웨스트엔드 캐피탈측이 선금 25만달러를 돌려받기를 거부하고 계약이행을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욕한인회는 장미 빛 희망사항만 언급하지 말고 모든 경우의 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불법리스 공증해준 관계자들 상대로 소송불사

변호사인 챨스 윤 뉴욕한인회 이사장도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씨와 리스계약 공증을 해 준 서호진 변호사가 25만달러를 반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번 주 중 민씨에게 법적 통지서를 발송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김민선회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한인회가 99년 리스계약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리스권이 등기됨으로써 한인회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해졌다’며 소송불사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뉴욕한인회는 진작에 민씨를 상대로 일찍 소송을 제기했어야 옳았다. 민씨의 잘못이 비단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계약을 해주고 25만달러만 받아 챙긴 것이 아니라, 한인회 재정도 수십여만달러나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6월 15일자 본보 1078호

▲ 지난 6월 15일자 본보 1078호

따라서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그래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놔야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는 것이며, 장기리스도 전적으로 민씨의 잘못임을 못 박아 뒀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수천만달러짜리 건물의 재산권행사가 허무하게 제약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민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선회장 등 집행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결국 리스각서가 등기되고 난 다음에야, 그것도 6개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야 그 사실을 파악한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김민선집행부는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씨에 대한 소송을 꺼리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인사회 백년대계 위해 필요한 지상명령

특히 그동안 민씨가 저지른 행동은 도저히 한인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인사회 대부분의 생각이다. 부정선거를 일삼은 것은 물론 한인회재정 수십만달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것도 모자라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를 몰래 계약하고 25만달러를 챙겨갔다.

한인사회가 장기리스여부에 대해 물어도 민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십차례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둔다면 한인사회의 도덕성은 무너지고 만다.
사람이 뻔뻔하고 몰염치해도 이정도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인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민씨의 잘못은 바로 잡고, 반드시 민씨를 엄단해야 한다. 특히 민사뿐 아니라 민씨의 불법적 행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사회에 부여된 지상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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