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북한포함 반미성향 8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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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자 앞으로 미국 입국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미성향 8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여행 다녀온 사람도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주민은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미시민권자인 한인들의 북한 방문도 금지지만,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금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미시민권자 한인들은 중국까지 미국 여권으로 여행하고, 중국내 북한 대사관 에서 별도의 입국 증명을 받아 북한을 왕래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성진(취재부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등 8개국 국민 미 입국 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에 탈북 난민은 제외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esidential Proclamation Enhancing Vetting Capabilities and Processes for Detecting Attempted Entry into the US by Terrorists or Other Public-Safety Threats)’에 탈북 난민 또는 망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포고문의 그 어떤 조치로 망명 및 난민 지위를 원하는 개인,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란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탈북 난민 또는 망명자들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RFA는 분석했다.

행정명령에 탈북 난민은 제외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110여 명에 불과해 북한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폴리티코,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We will not admit those into our country we cannot safely vet)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연방 대법원이 반미 성향 8개 나라 국적자와 더불어 이 곳을 여행했던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에 관해 합법 판결을 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폭스 뉴스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6개국 국민과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이 합법으로 판결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입국금지

▲ 미국정부는 북한 방문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사진 : 연합뉴스 )

지난 9월 수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방법원 두 곳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법원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적시된 국가 국민 중 미국에 우호 적인 사람들은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대국가로부터) 우리 본토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핵심요소”라고 전하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여행 금지 국가는 아랍권 6개국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이며 지난 9월 24일에 새로이 추가된 나라로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가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 국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해당된다.

미 시민권자 한인 북한왕래 금지

최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 8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fiscal year)에 미국이 비자를 발급한 북한인은 총 1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이번에 입국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국가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다. 기존 금지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전에서 입국 금지 기간이 90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경우에만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입국 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일부 잠재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로메로 미국자유시민연합(ACLU) 대표는 입국 금지 국가 중 6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며 “미국 방문자가 거의 없는 북한과 정부 관료로 대상이 제한된 베네수엘라를 입국금지 국가에 추가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슬람 입국금지 명령이라는 사실을 흐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죄가 다른 나라들을 적국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애덤 쉬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한 의도를 위장하려 한다”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은 법원의 반이민법 효력 정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와 시리아 난민 입국 금지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행정명령이 발효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6개 이슬람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조치는 지난달24일로 90일 간의 효력이 끝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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