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9월 석탄수출 제한량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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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유엔회원국 보고분석 11개 광물 수출량 확인

석탄포함 광물수출로 7억 불 수입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중국이 지난해 2월 북한석탄의 수입을 완전 금지시켰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유엔이 정한 제한물량을 지난해 9월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말레이시아가 이를 수입했고, 수개월간 잠잠하다 8월과 9월 일부 국가가 이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엔회원국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제재이행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11개 북한 광물에 대한 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는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난해 광물수출은 전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북한 전체 수출액도 약 20%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등 일부 국가가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북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북한1

북한이 핵실험에 맞서 유엔이 지난 2016년 말부터 북한의 석탄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고, 중국은 지난해 2월말을 기점으로 북한 석탄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기준 북한석탄의 수출 허용치는 물량기준 750만 톤, 금액기준 4억87만여 달러, 둘 중의 하나라도 한도가 차면, 석탄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3월까지 전체 수출액 4억3200만 달러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집계결과 지난해 9월까지 북한은 물량기준 483만 톤, 금액기준 4억1355만여 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 일찌감치 유엔의 제한 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물량기준으로는 64%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03%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현황중국의 북한석탄수입액은 지난해 1월 144만 톤, 1억2639만여 달러, 2월 123만2천 톤, 1억459만 달러로 두 달간 수입액이 2억3155만여 달러로 1년 제한 량의 58%, 수입물량은 268만여 톤으로 36%에 달했다. 그 뒤 중국이 지난해 2월 20일 북한광물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3월에 중국은 북한석탄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3월 약 57만5천달러를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가 북한석탄을 수입했지만 그 양은 미미해서 3월까지 전체 수출액은 2억3200만 달러 남짓으로 금액기준 58%에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잠잠하던 북한 석탄수출은 지난해 8월 재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회원국은 지난해 8월 북한석탄 163만7천 톤, 1억3800만여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로서 8월까지 수출액이 3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출허용금액의 92.5%를 달성했다. 또 9월에도 일부 회원국이 북한석탄 51만천 톤, 4400만여 달러를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 9월말까지 전체 금액은 4억1355만으로 1년 전체 허용금액을 가볍게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은 8월과 9월 어느 나라가 북한 석탄을 수입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 있으나, 중국이 2월말부터 전면금수조치에 돌입, 이를 준수했다고 가정하면 중국 외에 다른 백기사가 나타난 셈이다. 유엔은 매달 북한석탄수출 물량과 금액의 누적치를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말기준 허용물량을 초과했다고 회원국들에 통보됐고, 회원국은 더 이상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용물량초과를 알고도 수입하게 되면 수입국가도 유엔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유엔회원국은 매달 석탄등의 수입물량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북한석탄이 수출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북한 석탄거래가 전면중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12억달러의 3분의 1에 불과

그렇다면 북한의 지난해 석탄수출액은 4억천만 달러 상당으로, 이는 지난 2016년 12억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지난 2015년 10억1400만 달러의 40% 정도이다. 유엔이 당초 계획한 정도의 성과는 거둔 셈이다. 석탄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의 35% 정도를 차지하므로, 지난해 석탄수출이 66%정도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석탄외 다른 부문의 수출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수출액은 2016년보다 약 22%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석탄 수출 물량 및 금액 - 물량은 제한치의 6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제한치를 초과, 103%를 기록했다.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석탄 수출 물량 및 금액 – 물량은 제한치의 6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제한치를 초과, 103%를 기록했다.

유엔은 지난 2016년 12월 북한의 석탄수출을 물량기준 1백만8백여톤, 금액기준 5349만여달러로 책정했으나 북한의 실제 수출량은 2백1천 톤으로 2배, 금액은 1억8389만여 달러로 무려 3.4배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 때였다.

또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석탄을 수출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탄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해 나진항을 통한 수출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러시아가 아닌 북한이 수출한 석탄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2016년 3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러시아가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한 것은 9회였고, 러시아가 스위스로 1회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6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1년간 러시아 석탄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된 것은 모두 53차례, 329만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석탄수입을 전면규제한 지난해 2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석탄을 수입한 회수가 27회에 달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석탄수출이 급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석탄 광물 수출 외 철광석 수출 만만치 않아

본보가 유엔회원국이 지난해 9월까지 제출한 제재이행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개 광물의 수출액은 5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과 9월의 석탄수출액 1억8천만 달러를 더하면, 약 7억천만 달러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석탄수출이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광석이나 철강 등의 수출액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상품코드[HS CODE]에 따른 북한 광물 수출 품목은 11가지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HS코드 72, 즉 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개월간 약 4434만여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월별로는 2016년 12월 834만여 달러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철강도 중국이 3710만 달러를 수입,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이 389만여 달러, 스리랑카가 186만여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9% 중국에 수출 – 파키스탄, 스리랑카등도 제재위반
유엔, 광물류 전체 수출금지 불구…중국 등 계속 수입

독일정부는 중국통한
우회수입여부 의혹 조사 중

이외에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등 모두 10개국이 북한 철강을 수입했으며, 프랑스도 아주 소량인 만천달러어치를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이 기간중 중국의 북한의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지난해 2월말이후에도 3월과 4월 두달간 북한 철강을 1163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북한 철강도 이미 금수조치가 내려졌으므로, 중국은 예외가 적용되는 생계용등으로 북한 철강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석탄 수출 월별통계 -지난해 4월부터 북한 석탄수출입은 전무했으나 지난 8월과 9월 일부국가가 북한석탄을 대량 수입, 9월말로 금액제한치를 초과했다.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석탄 수출 월별통계 -지난해 4월부터 북한 석탄수출입은 전무했으나 지난 8월과 9월 일부국가가 북한석탄을 대량 수입, 9월말로 금액제한치를 초과했다.

HS73, 철강제품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월간 30만5천여달러를 수출했으며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이 12만5천여달러로 가장 많았다. 철강과는 철강제품은 중국이 최다수입국이 아니라 인도가 14만6천여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말 금수조치이후 3월에는 급감, 4만4천여달러에 그쳤고, 멕시코가 5만6천여달러, 프랑스가 2만2천여달러, 이집트가 만천달러, 아일랜드가 4천 달러정도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독일회사가 중국을 우회해서 북한 철강제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독일정부가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정부는 지난해 4월 3일 독일수입업자가 중국 대련의 아시아메탈러지칼로 부터 페로실리콘[HS 7202 2100]을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독일정부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독일수출업자가 북한 기업과 직접 접촉하거나, 계약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금수품목을 우회해서 수입하는 것도 유엔은 금지하고 있다.

중국, 석탄수입 대신 철광석 수입해 돈줄 역할

HS2601, 철광석 원석은 석탄 다음가는 북한의 광물수출 품목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7948만 달러어치의 철광석을 수출했다. 북한철광석은 전량 중국이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6년 12월 503만 달러어치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2천만 달러로 그 2배에 달했다. 3월과 4월의 수입액은 지난해 12월 수입액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중국이 북한 석탄수입은 금지하는 대신 철광석수입으로 돈줄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물량이 1340만 달러로 수입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달러가 귀한 북한에 소중한 산소호흡기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S261610 은원석과 그 제품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월간 70만2천여 킬로그램이 수출돼 36만5천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원석도 전량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수출이 전무했다.
HS74 구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5만6천여킬로그램, 233만4천여달러를 수출했다. 북한의 구리수출은 지난 2016년 12월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2016년 12월 중국에 230만2천달러를 수출했고, 지난해 1월에는 스리랑카가 3만천달러어치, 지난해 2월에는 역시 스리랑카가 약 1100달러를 수입했다, HS2603 구리원석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3개월간 660만킬로그램, 312만5천여달러를 수출했다. 구리원석류도 전량 중국으로 수출됐으나 2016년 12월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은 2016년 12월 302만5천달러어치를 수입했으나 지난해 1월은 9만7천여달러로 30분의 1이상 줄었고, 지난해 2월은 2371달러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유엔 대북제제중단 이후 아연 수출 지지부진

HS79 아연은 지난해 1월 이후 수출이 완전 중단됐다. 북한은 2016년 12월 중국에 아연류 205만 킬로그램, 532만여 달러를 수출했으며, 그 이후 아연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은 인도가 약 52만6천 달러 어치를 수입한 뒤, 그 뒤로는 수입국가가 전무했다.

▲  독일은 지난해 4월 3일 유엔보고를 통해 독일 수출업자가 중국 대련의 아시아 메탈러지컬을 통해 페로실리콘을 수입한 사실을 적발, 북한의 우회수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독일은 지난해 4월 3일 유엔보고를 통해 독일 수출업자가 중국 대련의 아시아 메탈러지컬을 통해 페로실리콘을 수입한 사실을 적발, 북한의 우회수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2608 아연원석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월간 1246만 킬로그램, 512만2천여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 1004만 킬로그램, 444만여 달러를 수입했으나, 그 이후 3개월간은 극히 적은 량을 수입했고, 그나마 지난해 4월부터는 수입을 끊었다.

HS75 니켈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1월중 4천 킬로그램, 4만2천 달러수출에 그쳤다, 2016년 12월에는 수출이 전무했으며, 지난해 1월 중국에 4만2천달러가 수출됐다. HS7108 사금 등 금이 들어간 제품은 지난 2016년 인도에 5천 킬로그램, 21만6천 달러가 수출된 뒤, 수출이 끊겼다.

유엔회원국이 수출량을 제한한 석탄을 제외한 모든 북한광물을 수입하는 것은 유엔결의안 위반이며, 중국이 결의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한 아무리 유엔결의안을 채택해봐야 무용지물임을 의미한다. 다음 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발표하면 지난해 하반기의 북한 수출동향을 알 수 있다. 이때도 중국이 다시 북한광물을 수입한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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