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LA 창간 앞두고 미주중앙일보 100만불 소송을 제기한 까닭

이 뉴스를 공유하기

‘소송이유가 영업비밀때문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사전에 싹부터 짤라내려는 의도?

LA에서 새로 창간되는 일간지 ‘Chosen Daily’(조선일보LA, 사장 김미숙)에 대하여 최근 미주 중앙일보가 100만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한인 언론계와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다. 타운에서는 ‘도대체 미주중앙일보가 왜 아직 창간도 하지 않은 신문과 신문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신생언론의 탄생에 목말라하던 LA사람들은 조선일보 창간을 반기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신문이 롱런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광고부 간부 출신들인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LA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장을 내민 미주중앙일보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기자>

로고미주중앙일보 측은 소장에서 창간을 준비하는 Chosen조선일보 LA가 남가주 미디어 시장에 진출 하면서 미주중앙일보 전직 간부들로부터 입수한 자사의 영업기밀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해 손쉽게 미디어 영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해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주중앙일보 측은 전직 박상신 광고부국장이 지난 4월 2일 퇴직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조선일보 LA사의 CFO로 등재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들 창간준비에 불편함 속내

소장에 첨부된 캘리포니아 기업등록 서류에 따르면 조선일보 LA는 지난 1월 29일 주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중앙일보 전 광고본부장 김미숙씨가 CEO, 김미숙씨의 남편 찰스 김씨는 서기(Secretary)로, 그리고 전 광고국 부국장 박상신 씨가 CFO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등재돼 있다. 이번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조선일보LA가 실제 신문을 발행하기도 전에 다른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 LA는 현재 신문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첫호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 소송으로 자칫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창간 신문은 서울의 조선일보 컨텐츠에 LA현지 로컬 기사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임 편집국장에는 최근 미주중앙일보에서 퇴사한 김문호 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이 신문은 계속 기자들과 영업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미주중앙일보와 미주한국일보 직원들 중 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바로 이부분이 기존 신문사로서는 골치다. 현재 미주한국일보와 미주중앙일보는 양측 모두 인력 난을 겪고 있는데, 만약 현재 직원중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인력들이 그 부분을 채중앙일보워야 하는 관계 로 기자나 직원들이 조선일보 LA쪽으로 갈까보아 전전긍긍이다. 이번 소송을 두고 미주중앙일보는 서울 본사와도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부임한 신임 LA 중앙일보 남윤호 사장이 어떻게 소송전을 이끌어 갈지 관심이다. 미주 중앙일보가 퇴사한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선일보 LA를 상대로 소소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말이고 특히 자신들과 한 솥밥을 먹은 직원들이 나가서 신문을 창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낸 속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연 이번 소송이 어떻한 형태로 전개될지 궁금하기만 하다.

명분약한 소송 이유가 아리송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주중앙일보가 전직 직원들이 나가 경쟁 회사를 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로 출범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새로 창간하려는 조선일보 LA가 미주중앙일보의 전직 간부들로부터 입수한 영업 기밀과 영업 노하우(기술)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주중앙일보는 한때 자사의 광고본부장이었던 김미숙 대표가 광고본부장 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기밀과 노하우를 새로 창간하는 신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 으로 보아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인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직 어떤 행위나 사실들이 확실하게 밝혀진바도 없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미주한인 언론계에서 이번과 같은 소송은 아주 예외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다른 법조인은 “실제적으로 미주중앙일보가 지닌 영업 기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업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를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손해보상을 취하려는 것보다 상대 측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비쳤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인 입장인 김미숙 대표는 미주중앙일보 광고국에서 26년 동안 근무하였던 광고계의 베테랑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주중앙일보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광고본부장에 오른 그 분야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주중앙일보를 펼치면 거기에는 기사도 있고 광고도 있다. 무슨 광고가 있다는 것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업기밀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김미숙 조선 LA대표의 경우, 미주중앙일보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영업기밀이니 노하우는 무엇이었는가?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어느 광고주가 좋은 광고주이고, 어느 광고주는 크레딧이 나쁜 광고주라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같은 내용을 미주중앙일보 로서는 영업 기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김미숙 대표 머리속의 들어 있는 그것이 영업기밀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가.

말 못할 또 다른 기밀을 가지고 있는 듯

과거 미대법원은 판결에서 Washington 주법에 따라 고객명부를 보호대상으로 판시하였다 즉 고객 명부는 그것이 편집된 정보인지 여부 그것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소유권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불만을 품은 전 신도가 그 교회의 영업비밀을 인터넷에 이틀간 공개한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교회는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일반에게 적어도 새로 다니는 교회의 관련자들에게 공개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비밀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람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자체가 부당행위는 아니므로 단순히 그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
————————————————————————————————————————————————————

미국에서의 ‘영업기밀’은 어떻게 다루나

영업비밀이란 영업활동 혹은 기타 사업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타인에 우선하여 실질적 혹은 잠재적 경제이익을 얻기에 충분한 가치와 비밀성을 지닌 모든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가치는 그 영업비밀이 영업활동 혹은 기타 사업에 있어 그 정보를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에 우선하여 실질 내지 잠재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가진 정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비밀성이 절대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정보를 소유하지 않은 타인에 우선하여 실질 내지 잠재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비밀성만으로 족하다 따라서 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타인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거나 많은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비밀성 을 충분히 가졌다 할 것이다.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사례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고객 , 명부 고객 선호도 정보 기타 고객 정보 고객 보증정책 데이터 내부 가격 , 정보 생산 공정 제조법 이윤폭 상품전략 비결 등 이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명부와 인터넷상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검토한다. 고객 명부는 UTSA상에서 발생하는 고객명부관련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명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부는 그것이 단지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가 아닌 고객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보호대상이 되는데 고객의 취미 성격 소비성향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정보가 이러한 특별 정보에 해당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입법은 1996년 연방의회가 산업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 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해 5월 11일에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영업비밀법이 공식적 으로 출범했다. 한편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통과 의미로 지적재산권(지재권) 소유자는 이제 제소할 경우 연방 법원에 바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로서 주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촉구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재권 소유자가 각 주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미연방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판사는 영업비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등 다른 사람의 재산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민사‧형사 소송 가능은 물론 사전 통보 없이 피고인의 재산 압류할 수도 있지만, 압수 명령을 받기 전 피고인이 법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거나 미리 자기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법적 보호가 보장되고 있다. 부당한 압류에 대해 반박 가능하고, 법원 명령 이후 피고인의 고용은 보호되며, 예를 들어, 소송 당한 직원은 고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리고 고용자가 정직하지 않게 소송했을 경우,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 의무가 생긴다.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제 영업비밀은 다른 지재권 (저작권‧상표권‧특허)과 같이 법적보호를 받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미주조선일보 창간 앞두고 SNS시끌벅적 

명분은 ‘영업기밀’… 속셈은 ‘발간저지’

이번 소송을 두고 SNS에서도 시끌벅적이다. 각가지 이야기는 물론 소문까지 쏟아내고 있다. Young Kim이란 아이디는 “2019년 2월 미주중앙일보는 의도적으로 미주한국일보 조직을 붕괴 내지 혼란시키기 위하여 고위 간부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미주한국일보 경제부 기자를 스카웃하였다. 이는 한인타운 미디어 업계에서는 알고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주중앙일보는 이러한 비열한 짓을 미주한국일보에 했으면서 무슨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하나? 미주중앙일보는 정리 해고한 직원이 경쟁 부문 사업을 했다고 소송을 한다? 신문사에 영업기밀 반출? 광고주 정보가 기밀이냐? 업소록이 영업기밀이네 ㅎㅎㅎ”라고 밝혔다. 미주중앙일보를 좌파언론으로 몰아부치는 것도 나왔다. longman이란 네티즌은 “중앙일보는 북한이나 중국 등 적성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부의 전복을 기획하는 미디어를 가장한 적성 군대이다 …”라면서 “좌파들이 발악하는 거지 … 문재인 수석 대변인의 발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omega라는 아이디는 “중앙일보는 미디어가 아니라 미국 정부 전복을 기획하는 적성 단체입니다. (김)정은이와 (시)진핑의 졸개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적었다.그리고: 조선일보 화이팅 ~~~”

영업기밀을 두고도 꼬집었다.
f9fonly라는 아이디는 “신문사 광고영업에 기밀될게 뭐가 있나?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신문사가 견제는 무슨? 그럴 돈 있으면 지면이나 좀 쇄신하지”라고 글을 올렸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직접 투자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라면 영세신문사의 지면이 어떠할지 상상이 된다”고 했다. skylower라는 네티즌은 “한국에서는 적폐언론을 조중동으로 묶는데 미국에서는 쓰레기언론으로 조중한. 미주한국일보는 중앙-조선 싸움에 불구경하지 말고 자사 기사수준 걱정을 해야지. 박근혜때 총영사가 기사내리라니까 기사와 꼬랑지 같이 내리더니, 꼴통 논설위원들은 좌파타령만 하고 있고 미주 조중한으로 불릴만 하겠네…”라고 꼬집었다. Guest는 “엘에이에서 한국 신문사 모가 돈 된다고 또 들어와 망할라고 돈 안되. 맨날 적자야”라고 하였고, 소송전이 오히려 새로운 신문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도 폈다. kysmf1862라는 아이디는 “한국일보는 기사로 중앙일보는 소송으로 조선일보가 엘에이에 상륙 했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주네요.^^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됐으니 조선일보만 횡재한게 아닌지~” 불똥이 서울의 조선일보에도 튀고, 다른 언론사에도 뛰었다.

aaram540는 “또 방씨 일가가 엘에까지 와서 개판칠라는구나 ! 항상 조직에 이탈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헐리우드 산꼭대기 방씨 묘짜리하나 봐났나? 의정부 조상묘를 미국으로 이송?”이라고 했다. nokorumono이라는 아이디는 “ㅎㅎㅎ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잡스런 일인가요? 미국에서 교민들이 제일 많다는 엘에이에서 라디오방송을 북한방송처럼 퍼부어대다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져 들어서 고귀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라디오방송이 있었고요. 그라디오방송에서 신문사들이 돈깨나 버는거같으니 스포츠찌라시 가져와 덤핑으로 광고 팔아제꼈고 업소록이 또 돈된다니까 업소록 만들었고요. 거기서 일하던 간부가 그 회사가 포기한 라디오방송가서 또 업소록만든다고 해서 회사끼리 소송걸고…ㅎㅎ 그 소송한 신문사 업소록 직원이 또 돈된다고 후라이판으로 재미본 티비방송가서 업소록만들었다가…” Kim724 라는 아이디는 “요즘같은 시대에 한국신문을 가져다가 신문사를 하려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돈을 땅에 버리는거지…”라고 푸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