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원 최대 한식당 ‘금강산’ 퇴거명령 안팎

■ 금강산, 자산 5만달러이하 부채는 218만달러

■ 랜로드 140만달러- 노아은행 56만달러등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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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집행 3일전 세번째 파산신청했지만…

‘금강산, 결국 문 닫을 수 밖에 없다’

금강산2번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뉴욕시법원으로 부터 지난 10월말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퇴거집행일 사흘을 남겨두고 또 다시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랜로드는 파산보호신청에 따라 퇴거명령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파산법원은 지난 20일 랜로드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금강산의 퇴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은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정도 남아있는 리스권을 4백만달 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퇴거명령과 동시에 리스계약이 종결됨으로써 리스권매각은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랜로드는 금강산이 퇴거하면 이 부동산을 520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입자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시법원[랜로드-테넌트코트]이 지난 10월 15일 뉴욕최대 한인식당이 금강산에 퇴거명령 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 마샬이 10월 28일 금강산에 대한 퇴거를 집행할 예정이 었으나, 금강산은 이를 막기 위해 퇴거집행 사흘전인 10월 25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또다시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퇴거명령이 내리면 그 즉시 리스계약이 종료되므로 금강산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퇴거 소송에 파산보호신청

금강산은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자산은 5만달러이하이며 부채는 랜로드에 대한 부채 140만달러, 노아은행에 대한 부채 56만달러등 역218만달러라고 밝혔으며 유지성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허겁지겁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인지 파산 보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해 일부서류는 11월 1일, 일부서류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며 법원에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11월 5일 또 다시 일부서류에 대한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파산보호신청서에 부채내역을 일부 기재된 반면 자산내역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등 그나마 제출한 서류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 금강산은 뉴욕시법원이 지난 10월 15일 퇴거명령을 내리고 퇴거집행일이 10월28일로 결정되자 10월25일 세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강산은 뉴욕시법원이 지난 10월 15일 퇴거명령을 내리고 퇴거집행일이 10월28일로 결정되자 10월25일 세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이에 앞서 두차레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종업원과의 임금소송에서 270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은뒤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년만인 2017년 5월24일 파산보호 해제승인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파산보호에서 졸업한지 1년반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 랜로드로 부터 퇴거소송을 당하자 지난해 7월 12일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6월 7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생계획을 지킬 수 없다며 파산보호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8월 13일 파산법원으로 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었다. 스스로 파산보호신청을 철회한지 약 두달열흘만에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한 셈이다.

금강산이 이처럼 세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은 처음에는 낸시 허시 로드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가, 앞서 두차레 파산보호신청을 담당했던 카를라 크레이그 판사에게 재배당했다. 크레이그판사는 금강산의 두번째 파산신청때 금강산을 대리하는 로펌과 회계사가 첫번째 파산보호신청때 금강산을 대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정명령을 내렸던 판사이며, 랜로드가 퇴거소송이 자동중단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던 판사이다. 이처럼 엄격한 판단을 내리자 결국 금강산은 지난 6월 스스로 파산보호신청을 포기했던 것이다. 크레이그판사가 금강산의 파산보호신청을 세번째 담당하게 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퇴거집행 지연시키려는 전략’ 주장

금강산이 퇴거명령 집행직전에 또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랜로드측은 사흘만인 지난 10월 28일 이에 반대한다며 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내릴 때까지 모든 채권채무의 집행이 동결된다. 따라서 랜로드의 퇴거소송도 자동중지될 형편에 처하자 즉각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강산이 세번째 파산신청을 했으며 두번째 파산신청때는 불과 2개월여전 기각판결을 받았다며 퇴거집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퇴거명령과 동시에 리스계약은 종결되므로 현재 금강산은 리스도 없이 랜로드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랜로드는 금강산이 체납한 렌트비가 153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 랜로드측은 금강산이 체납한 렌트비가 153만6천여달러에 달한다며 장부를 제출했다.

▲ 랜로드측은 금강산이 체납한 렌트비가 153만6천여달러에 달한다며 장부를 제출했다.

랜로드나 금강산만큼이나 이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한 심리를 한뒤 랜로드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강산의 파산보호신청과 관계없이 랜로드의 권리행사를 계속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랜로드측은 마샬의 일정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금강산의 퇴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랜로드측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금강산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금강산의 랜로드의 모션심리에 하루 앞선 지난달 19일 랜로드측이 리스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성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랜로드의 브로커인 미래부동산의 에이전트로 부터 랜로드가 금강산소재지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귀뜸을 받았으며, 약 6개월전 이 부동산을 5200만달러에 매입할 사람을 찾았다는 귀뜸도 받았다’고 밝혔다. 유사장은 ‘랜로드가 매임자를 찾고도 리스계약상 건물을 매각할때 테넌트, 즉 금강산에 매입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항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거상태에서 파산보호 심리받을 듯

유사장은 랜로드가 테넌트에게 매입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리스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유사장은 ‘나는 미래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5200만달러에 매매합의가 이뤄졌다는 귀뜸을 받고, 내가 같은 가격에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또 한 투자자로 부터 150만달러 투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사장의 주장이며, 아직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리스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사장이 랜로드의 계약위반을 주장했음에도 연방판사는 바로 그 다음날 랜로드에게 권리행사를 계속하라고 승인한 것은 앞으로 파산신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유사장은 2024년까지로 앞으로 약4년반정도 남아있는 리스권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사장이 두번째 파산보호를 철회한뒤 사실상 식당을 접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펀드프로라는 브로커회사는 잔존리스권을 4백만달러에 팔아주면, 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며, 4백만달러가 아닌 다른 가격에 팔아주면 전체 가격의 25%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서는 유사장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파산법원이 지난달 20일 랜로드측에 권리행사를 계속하라고 함에 따라 랜로드는 퇴거명령을 집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처음에는 퇴거명령일로 부터 약 2주뒤를 집행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언제 집행할 지 알 수 없다. 랜로드가 명령을 집행하려 한다면 마샬의 일정만 가능하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은 퇴거당한 상태에서 금강산법읜의 파산보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퇴거당해도 파산보호가 승인되면 나머지 빚은 일정기간 동결되지만 탕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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