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와이드 긴급취재1] 가주마켓, 파산신청 전모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일파만파

■ 총재무 7230만달러 중 담보채무만 4366만달러

■ 지분 100%달라던 김일영측 1100만달러 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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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러리아 투자그룹
‘가주마켓’ 무혈입성 눈앞에

‘가주마켓과 김일영박사측의 소송전이 계속돼 가주마켓이 경영악화로 파산이라도 하는 날이면 김박사측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같이 죽기보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딱 1년 전 본보의 지적대로, 소송전으로 가주마켓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무담보채권을 가진 김박사측이 자칫하면 1100만달러를 날릴 상황에 직면했다. 가주마켓의 빚은 2년만에 1.5배나 늘어나면서 7230만달러에 달해 건물최대평가액 7400만달러에 육박, 사실상 깡통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담보채무가 4365만달러에 달하므로 경매에서 만약 4400만 달러이하에 팔린다면 5순위 담보채권 120만 달러 포함해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김박사측이 소송전에 치중할 때 또 다른 한인 투자그룹은 최대채권자인 투자이민채권을 전격 매입, 사실상 실소유주 자리에 무혈입성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지난해 11월말 4050만달러의 담보채권이 디폴트통보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경매가 가능하게 됐고, 가주마켓은 이를 막기 위해 일단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박사측이 자승자박, 지발등을 찍은 격이 되고 말았다.
<특별취재반>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가 지난 10일 오후 거듭된 소송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됐다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가 지난 10일 오후 거듭된 소송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됐다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선데이저널 2019년 1월 13일자 1153호, ‘가주마켓- 김일영측 그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는 기사의 예언이 적중했다. 당시 본보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이 2018년 12월 5일 ‘김일영박사측이 이현순회장측에 빌려준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나 김박사측의 채권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자금난이 악화돼 가주마켓이 파산하기라도 한다면 김박사측은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같이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었다.

딱 1년 만에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 가주마켓, 정확히 말하면 가주마켓 부동산소유회사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이하 편의상 가주마켓으로 표기]가 지난 10일 오후 캘리포니아중부 연방파산법원에 전격적으로 파산보호 11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켓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파산보호신청서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5월 가주마켓 최대채권자가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김일영박사측이 가주마켓 측에 1100만달러를 빌려주고 7천만달러상당의 건물지분 100%를 달라며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에 또 다른 한인 투자그룹인 겔러리마켓 투자그룹이 최대채권자인 중국계 E2투자이민 그룹의 채권을 전격 매입, 사실상 가주마켓의 생사여탈권을 쥔 실소유주 자리에 무혈입성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박사측은 소송전에 치중하는 사이 또 다른 한인투자그룹은 정당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최대채권자자리에 오른 것이다.

겔러리아 투자그룹, 가주마켓 생사여탈권 ‘무혈입성’

가주마켓측은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지난 2013년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유치, 2700만달러를 빌려준 최대채권자 ‘가주 포에버’가 지난해 5월 10일 ‘G 450, LLC에 채권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마켓 최대채권자는 갤러리아 투자그룹이며, 중국계 투자 이민그룹인 ‘가주 포에버’가 대출금 회수에 중점을 둔다면 갤러리아 그룹은 건물 소유권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주마켓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있는셈이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는 파산보호신청서에서 담보채무가 4366만달러, 무담보채무가 2863만달러등 7230만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는 파산보호신청서에서 담보채무가 4366만달러, 무담보채무가 2863만달러등 7230만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G 450, LLC 는 지난해 11월 15일 가주마켓측에 ‘2019년 11월 12일자로 2993만여달러의 채무가 디폴트됐다. 따라서 별도의 법원명령없이 건물을 압류, 경매처분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나흘 뒤인 11월 19일 디폴트통보를 정식 등기[등기번호 20191263016]한 것으로 확인됐다. ‘G 450, LLC’의 결심여하에 따라서는 차압절차에 의하여 건물을 경매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갤러리아 투자그룹이 가주마켓 건물의 전권을 가질 수도있다. 갤러리아측이 ‘가주포에버’로 부터 얼마에 채권을 인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출원금만 2700만달러에 달하므로, 이자와 법적비용을 감안하면 최소 3천만달러 정도의 돈을 주고 노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박사 측이 1100만달러를 빌려주고 건물 지분 100%를 달라고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 갤러리아측은 최대 채권자의 채권을 3천만달러상당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어프로치함으로써 최대채권자 자리를 꿰찬 것이다. 한마디로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있다.

가주마켓은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31일기준, 담보채무가 4366만달러, 무담보채무 가 2863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채무가 7230만달러상당에 달하는 것이다. 담보채무 는‘G 450, LLC’가 2993만여달러, 폰티스캐피탈이 465만여달러, 파이브웨스트캐피탈이 582만달러, 에버그린캐피탈에셋이 126만달러, 로스앤젤레스카운티정부의 세금미납액이 2건으로 각각 165만여달러와 25만달러로 나타났으며, 폰티스캐피탈은 갤러리아마켓의 김영준 사장이 그리고 파이브웨스털캐피탈(대표 알렌 박)도 관계회사로 드러나 사실상 1~3순위까지는 ‘G 450, LLC’라고 봐야한다.

김박사 포함 무담보 채권자들 한 푼도 못 건질 듯

반면 무담보 채무는 김일영박사가 이끄는 벨몬트투 및 어드마이어캐피탈 1188만여달러, 시노유에스 인베스트먼트 419만달러, 스퀘어믹스엘에이 3백만달러, 필몬트매니지먼트 183만달러, 뉴크리 에이션엔지니어링 35만달러, 데이빗 김앤 어소시에이츠 27만5천달러, 유니스탁 변호사 9만달러등으로 2863만여달러로 집계됐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는 향후 3개월 운영계획서를 통해 총수입 80만3천여달러, 지출 53만4천달러에 채무관련지출 15만달러등으로 12만5518달러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는 향후 3개월 운영계획서를 통해 총수입 80만3천여달러, 지출 53만4천달러에 채무관련지출 15만달러등으로 12만5518달러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평가액은 김박사측의 감정인인 노리스가 평가한 가격이 2016년 7월 31일자현재 1600만달러, 이현순씨와 김박사가 동의하에 선정한 커티스 로젠탈측의 2017년 5월 19일자 감정가격이 최소 4200만달러에서 최대 4800만달러, 이회장측의 쿠시맨앤웨이크필드 감정가격이 7380만달러이다. 즉 최소 1600만달러에서 최대 7400만달러, 설사 최대 평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빚이 건물가치와 맞먹는다. 만약 실제가치가 이보다 낮다면 이미 빚 7230만달러가 건물가치를 초과, 사실상 깡통상태인 것이다.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담보채무부터 변제하게 된다. 7400만달러에 팔린다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4400만달러이하에 팔린다면 무담보채권자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사실 선순위인 담보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만 회수할 수 있다면 건물이 얼마에 팔리든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현실적으로 최고가격입찰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순위채권자, 특히 무담보채권자들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

김박사측은 당초 1188만여달러를 빌려준 데 이어 지난해 7월 1일 에버그린캐피탈을 통해 120만달러를 ‘450 S 웨스턴 유한회사’ (건물 담보 5순위) 빌려줌으로써 약 1300만달러 상당을 가주마켓에 건네줬다. 하지만 에버그린캐피탈 120만달러가 지난해 7월10일 담보채권으로 등록된 반면, 당초 빌려준 1188만달러는 전액 무담보 채권이므로, 만약 4400만달러이하에 팔린다면 담보채권자까지만 변제되고 무담보채권자들에게는 돌아갈 돈이 없으므로 김박사는 1100만달러를 모두 날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김박사측과 지분을 요구하며 지루한 소송전을 벌인다면 설사 지분을 갖더라도 가주마켓 경영이 악화돼 파산한다면 지분은 휴지조각이 되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본보의 지적이 적중한 셈이다.

실제 가주마켓의 자금난이 악화된 때문인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켓은 김회장측이 지분소송을 제기했을 때 답변서를 통해 ‘2018년 2월 현재 채무는 담보채무 약 3800만달러에 무담보채무 약 1000만달러등 최소 4725만달러에서 최대 4800만달러정도’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2년이 채 못 된 지난해 말 현재 채무는 7230만달러라고 파산보호신청서에 기재했다. 약 2430만달러가 늘어났다. 순식간에 채무가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담보채권자 ‘G 450, LLC’ 디폴트통보

문제는 ‘G 450, LLC’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담보채권자들도 디폴트통보를 했다는 사실이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폰티스캐피탈은 지난해 11월 15일 ‘2019년 11월 12일자로 455만6천여달러의 채무가 디폴트됐다’고 가주마켓에 통보하고 11월 19일 정식등기[등기번호 20191262815]를 마쳤고, 파이브웨스트캐피탈도 지난해 11월 15일 ‘2019년 11월 12일자로 569만5천여달러의 채무가 디폴트됐다’고 통보하고 11월 19일 정식등기[등기번호 20191262854]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켓을 상대로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업체는 투자이민소개업체인 ‘A&J캐피탈’로, 50만달러투자이민자 54명을 유치, ‘가주포에버’명의로 2013년 6월 28일 2700만달러를 빌려줬고, 지난해 5월 10일 약 3천만달러대로 늘어난 이 채권을 ‘G 450, LLC’측에 매각했다. 폰티스캐피탈은 지난 2014년 8월 2일 4백만달러, 파이브웨스트캐피탈은 2015년 5월 14일 5백만달러를 각각 빌려줬으며, 이 2개회사의 대표는 김영준 갤러리아 사장과 알렌 박 사장이다. 이 3개 대출은 모두 담보대출로, 이미 디폴트됐으며 디폴트총액은 4050만달러에 달한다.


불과 2년 만에 채무금
4800만 달러에서 7230만 달러로

사실상 가주마켓 건물은 깡통이나 매한가지 ‘무담보 채권 회수 전무’

가주마켓이 지난 10일 전격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은 바로 이 담보채권을 가진 업체가 이미 디폴트를 통보, 언제라도 건물을 강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파산신청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해당신청자에 대한 일단 채권채무관련 모든 권리의 행사가 일시 중단된다. 모든 것이 일시 동결되므로 담보채권자가 건물을 매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가주마켓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모든 것이 법원관리하에 들어가므로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경매를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셈이다.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별도로 파산법원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법원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서류 준비에 법원 심리, 승인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기각결정이 내릴 수도 있으므로 경매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의 향후 3개월 운영계획서에서 월 렌트비는 가주마켓이 약 17만달러이며 인건비는 CFO 조슈아박이 월 2만3500달러, 구조조정책임자 월 3만달러상당이라고 밝혔다.

▲ 가주마켓 건물의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의 향후 3개월 운영계획서에서 월 렌트비는 가주마켓이 약 17만달러이며 인건비는 CFO 조슈아박이 월 2만3500달러, 구조조정책임자 월 3만달러상당이라고 밝혔다.

무담보 채권자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것’

가주마켓 대표 이현순 회장은 파산보호신청서에서 김박사측과의 소송전을 경영악화 이유로 내세우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가주마켓은 ‘현재 직원이 6명이며, 이사는 이현순씨와 딸 스테파니, 아들 다니엘등 3명’이라고 밝히고 ‘가주마켓의 98%가 임대돼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어드마이어캐피탈과 벨몬트캐피탈[김일영박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주마켓의 비용이 급증했고, 특히 이들 2개사가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가주마켓은 주식전환권리를 무효화시켜달라고 맞소송을 제기, 마켓의 재정능력이 큰 손실을 입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박사측의 소송이 재정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주마켓은 그동안 김박사측이 제기한 소송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어드마이어와 벨몬트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고, 2017년 12월 7일 2개회사가 이현순씨를 상대로 개인보증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3월 25일 이현순일가는 사기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으로 다시 2개회사를 소송하고, 2018년 11월 19일 가주마켓이 어드마이어를 사기설명-오도[MIS PRESENTATION]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박사측이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은 ‘관리인으로 지명해 달라’며 또 한 번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박사측은 지난 2017년 6월 13일 ‘이현순씨가 가주마켓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므로 관리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4개월만인 10월 17일 기각 당했었다. 이번에는 에버그린캐피탈명의로 다시 관리인지명요청을 한 셈이다.

특히 가주마켓은 김 박사와의 주법원 소송과정에서 최대채권자인 가주포에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를 놓치게 됐으며, 최대채권자로 부터 채권을 인수한 ‘G 450, LLC’가 디폴트를 통보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언제든 경매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 가주마켓은 김 박사 측과의 화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마켓은 김 박사 측과의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주법원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공식중재 자리에서 중재에 임했으나, 중재이후에 어드마이어와 벨몬트가 또 다른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 가주마켓을 상대로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김일영박사측은 약 1200만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무담보이기 때문에 만약 가주마켓이 대출금 7230만달러를 갚지 못해 담보채권자들이 건물매각을 결정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가주마켓을 상대로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김일영박사측은 약 1200만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무담보이기 때문에 만약 가주마켓이 대출금 7230만달러를 갚지 못해 담보채권자들이 건물매각을 결정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주마켓 경영위해 3가지 긴급 모션도 신청

가주마켓은 ‘만약 채무자에 반대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드마이어와 벨몬트가 가주마켓을 콘트롤하면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무자에 반대되는 판결이라면 파산보호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보호신청이 기각되면 김 박사측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것이므로,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달라는 것이다. 가주마켓의 파산보호 신청서를 보면 김 박사측이 자금난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가주마켓은 파산보호신청과 함께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지 말고 현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렌트비를 징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법무법인 등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3가지 긴급 모션도 신청했다. 가주마켓은 렌트비로 하루하루를 경영하며, 렌트수입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지하고 있다며, 렌트비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주마켓은 파산 구조조정 전문가인 리차드 라스키씨를 책임자로 선임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서류는 지난해 12월 27일 작성됐으나 파산보호신청 2일전인 1월 8일 서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현순, 스테파니 리, 다니엘 리등 가주마켓 이사 3명은 지난 1월 7일자로 최고구조조정 책임자 선임 및 파산보호신청등에 동의한다는 만장일치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고구조조정책임자는 가주마켓 CFO인 조슈아 박과 함께 향후 3개월 수입지출계획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가주마켓의 1월에는 수입이 26만천달러, 지출 15만6천여달러로, 운영수익이 10만4천여달러에 달하지만, 최대채권자인 ‘G 450, LLC’ 등에 이자 포함해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순익은 6만6천 달러로 예상했다. 또 2월에는 수입 27만천여달러, 지출 19만2천여달러로, 운영수익이 7만9천여달러이며 최대채권자 이자 5만달러를 지불하면 2만9천여달러가 남아서 1월말 잔고를 더하면 2월말 잔고는 9만5천달러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또 3월에는 수입 27만천여달러, 지출 19만천여달러로 운영수익이 8만3백여달러이며, 최대채권자 이자 등 5만달러를 제외하면 3만달러의 수익을 올려, 2월말잔고를 더하면 12만5500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가주마켓을 계속 운영한다면 흑자이므로, 부채상환등을 일시동결하고 기업을 회생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김일영박사측의 가주마켓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김일영박사측의 가주마켓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매 시 G 450, LLC 가장 유리입지 선점

가주마켓의 3개월 예상수지계획서를 보면 가주마켓[슈퍼]은 월 렌트비가 16만9천달러를 내고 있으며, 크리에이션이 3만5136달러, 나머지 테넌트가 5만6천여달러로, 한 달 렌트수입이 27만달러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7년 5월 쿠시맨앤웨이크필드사가 건물가격을 7380만달러로 평가했을 때 렌트수입을 39만5417달러라고 산정한 것과 비교하면 30%나 낮은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건물가격은 7400만달러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가주마켓의 채무가 건물 실제 가치를 초과, 깡통상태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3천만달러를 대출해준 ‘G 450, LLC’에 지불하는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매달 지불하는 5만달러가 이자라면 연간 60만달러, 이자율이 연 2%선으로 추정된다. 당초 투자이민대출관련 계약서 검토결과 첫 5년간은 연 1%, 1차연장 때 연리 2.5%, 2차연장 때 연리 3%임을 감안하면, 5만달러를 이자로 추정할 수 있다. 과연 ‘G 450, LLC’가 연2%선의 이자를 먹기 위해 거금 3천만달러를 투자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G 450, LLC는 2차, 3차를 가지고있는 두 회사를 보호하기위해서 1차인 가주 포에버의 EB5의 자금을 인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G 450, LLC와 두 회사는 강제매각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을 가주측에 주어서 융자금을 상환받기를 원했으나, 가주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흘러가서 차압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게되었다.

가주마켓의 파산보호신청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겠지만, 사실상 가주마켓 경매회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며, G 450, LLC등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고, 가장 애가 타는 처지는 무담보채권자인 김박사쪽인 것으로 보인다. 밥상을 모두 차지하려다 밥상을 엎어버린 격이다. 이현순씨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빌린 돈이 건물가치에 육박 또는 초과한 상태임으로 설사 건물이 넘어간다해도 잃을 것이 없다. 다만 가주마켓이라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잃을 게 없는 셈이다. 하지만 무담보채권을 가지고있는 측에게 가주마켙을 운영하는 실 소유자인 이현순씨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가주마켙의운영도 위태로와질 수도있다.

본보는 지난 2018년 2월말 김일영박사측과 가주마켓측의 지분전환소송을 한인언론최초로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는 이만성 고 가주마켓회장의 유언장내용을 보도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김 박사 측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했고, 지난해 1월 김 박사 측의 지분전환요청이 타당하다는 판결내용을 보도했었다.

이처럼 본보든 가주마켓 분쟁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오월동주, 동상이몽의 형세가 계속돼 경영 악화로 가주마켓이 파산이라도 하면 김 박사측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해도 법인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지분전환율을 가지고 2-3년 더 재판을 게속하면 양측의 출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양측 모두 위험에 처한 것이며 특히 가주마켓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같이 죽기보다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상생을 주장했지만, ‘같이 가자, 지옥으로!’ 의 형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불행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번 파산신청에 따른 법원 1차 히어링은 1월15일 오후 2시 다운타운 파산코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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