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금 LA코리아 타운은…코로나-19 허술한 대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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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룸사롱 노래방 사우나들은 ‘뱃짱오픈’

LA지역 코로나 감염율이 최근 눈에 보이고 감소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 감염율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테스트  받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방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가능하면 두 겹으로 착용하면 좋다고까지 권고하고 있다. 지금 코리아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11가 인근에 ‘COVID -19 경고판’이 세워저 있다. 내용인 즉 “코리아타운이 코로나 19 위험 지구이니 각별히 조심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판은 LA시 1지구 등 곳곳에 117개나 되며 길 세디오 LA 1지구 시의원이 설치한 것이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운 일각에서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19는 물론 ‘변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래방 룸사롱 등 유흥업소들과 한 곳으리 사우나업소에서  몰래 뱃짱영업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코리아타운은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 코리아타운 방역을 위해 지난해 실시간 안내모임을 한산했다

▲ 코리아타운 방역을 위해 지난해 실시간 안내모임을 한산했다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B 모 의사가 코로나로 숨졌다. 주위 동료 의료진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B의사가 어떻게 감염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 으나, 무엇보다 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위 일부 동료 의사들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룸사롱을 자주이용하던 한인 부동산 브로커 K씨 역시 코로나로 숨졌는데 자주 이용하던 룸싸롱의 마담과 여종업원들이 코로나에 감염, 양성으로 판정나면서 룸싸롱과 노래방 출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운영의 사우나업소의 경우 사우나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오다가 결국 2주전 사우나에서 기거를 하던 70대 고객이 심야에 사우나를 하던 도중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소문들이 나기도 했다. 사우나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던 고객 중 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그 중 2명은 아직도 무연고 시신으로 LA카운티에서 보관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아 당국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병원이 코로 전염의 “온상지”

CDC(연방질병관리 센터)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르면 해당 업소 단체는 COVID-19 감염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확인하고 직장에서 배제, 자택대기 시키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가 사망한 B 내과 병원이 사후 방역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병원 직원들이나, 최근 병원을 방문 했던 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나 권고조치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이다. CDC에 따르면 병원 직원 들은 의사들과 매일 만나기에 코로나 테스트를 즉각 받아야 한다. CDC는 직원들이 손 위생을 포함한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거나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 알코올을 60% 이상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이나 세균 확산 위험이 현저한 기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즉,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즉각 손을 씻어야 한다. 직장에서 만약 음식을 준비한다면 전후과정이나 중간에 틈틈히 손을 씻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 쓰레기를 만진 후,업무 교대 전후, 근무 휴식시간 전후에는 반듯이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나 다른 직원이 만진 물건을 만진 후에도 그 자리와 손을 씻어야 한다. 과연 직장에서 이처럼 손을 자주 씻는지 궁금하다. 요즈음은 병원이 코로나 전염의 “온상지”라고도 볼 수 있다.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올 경우 일부 환자들은 코로나 감염에서 무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을 전염을 시킨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형제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별되면 평소 함께 지냈던 가족이나 친지들도 즉각 코로나 감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최근 2-3일내 만났던 외부 사람들도 감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 와  접촉했던 직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가족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서 확진자 발생 후 그 확진자와 2-3일내에 만났던 회사 방문자들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보건 당국에서 코로나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인다고 했으나, 이는 테스트를 받는 경우가 줄어 들었 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코로나 테스트를 기피 하고 있는 현상도 확진자 발생 통계를 감소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다.

한인 의사 코로나 사망에 의료계 충격

이번 경우는 한인 의사의 코로나-19 확진 케이스이다. 타운내 중심가에 위치한 성 바실 성당은 주차장에 마련된 미사 장소에 참석교인들 전원에게 일일히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는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미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날 참석자 전원에게 알려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코리아타운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L 모 의사는 최근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었으나, 이를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쉬쉬하면서 지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병원 의사가 확진 자였다는 소식을 나중에 외부로부터 듣고는 아연 실색했다.

한 직원은 친구에게 “처음 외부로부터 L의사가 확진자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다”면서 “매일처럼 의사와 만나는 우리 모두 어떻게 되는가”라면서 기가 찬 모습이었다고 친구는 전했다. 본보는 L 내과의사가 확진자라는 소문을 그 병원의 환자 2명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 했다.  L내과병원은 최근 갑자기 모든 환자의 예

▲ 코리아타운 지역에 설치된‘코로나-19 경고판’

▲ 코리아타운 지역에 설치된‘코로나-19 경고판’

약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비상 시국에 건강 문제가 시급한 환자들은 주치의를 찾았으나, 예약 불능이란 바람에 “혹시나 그 병원이 코로나 로….”라는 소문이 환자들간에 퍼졌다. 평소 해당 L 내과 병원 직원들과 친근한 한 지인은 소문을 듣고 L 내과병원 직원들에게 알아 보았다. 하지만 그 병원의 직원은 “지금 L원장님은 열심히 환자 진료를 하고 계신다”라는 답변이었다.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된 것은 L 의사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환자 예약이 취소시켰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결국 L 의사는 그의 감염됐던 사실은 의료 계통에서 확인했다. 자신이 감염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 감염이 되었다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의사인 그 자신이 감염자로서 마땅히 지키고 준수해야 할 병원내 코로나 방역대책은 물론, 전염 방지를 위한 병원 내 간호사를 포함해 전직원들에게 코로나 테스트를 권고했어야 했다.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은 또 자신들의 가족들도 매일 만나는 상황이기에 이들에게도 테스트를 받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L의사는 자신과 최근에 만나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도 테스트 를 권고했어야 했다. 의사인 L 내과의원의 행동은 한마디로 건강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었다. 그의 감염 사실 은폐가 오히려 감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한때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대통령도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었을 때 이를 공개했다. 그 이외 많은 공직자들이나 유명 인사들도 자신들의 확진 사실을 공개하고 의례 취해야 할 방역 조치 를 실시했다.

확진자 발생시 타인 예방 방역조치 미흡

코리아타운에서 개업하는 S의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주 담당 환자 중 고령자의 한 명 이 몸의 이상이 있다며 급히 병원을 방문했다. 전화로 사전 상담을 마치고 S의원은 문제의 환자를 격리 진료실에서 만났다.  진찰한 결과 기침 증세도 없고, 열 증상은 없었으나 산소 측정 등 몇 가지 체크한 결과 급한 치료가 요구되어 할리우드 차 병원 응급실로 후송시켰다. 다음날 할리우드 차 병원 응급실로부터 통보가 왔다. 그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는 것이다. S의사는 즉시 그 환자를 진료했던 상담실을 일시 폐쇄하고 CDC규정에 따른 소독과 청소 를 실시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 그 환자가 S 의원을 만날 때 다른 직원들은 만나지 않았다. S의사는 “이처럼 환자 자신도 코로나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서 는 만약의 사태를 예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도 자신의 상태 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치의와 전화로 상의한 후 바로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 사우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20~30명씩 몰려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용객들과 종업원들이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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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발생시 고용주는

직장내 코로나 발생 알려야

CDC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여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 자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감염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구역은 폐쇄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직원이 호흡기 비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경과한 후 청소 및 소독한다. 24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다면 최대한 오래 기다려야 한다. 소독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더러운 표면을 청소한다. 표면을 소독하려면 COVID-19 원인 바이러스 인 SARS-Cov-2에 효과적인 EP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외부 아이콘을 적절한 표면에 사용한다. 제품 상표 주의사항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는 소독제 제품과 사용 장소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청소 및 소독 외에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cdc직원 중에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동료 직원에게 직장내 COVID-19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되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COVID-19(항체 검사가 아니라 바이러스 검사 실시)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직원은 직장에서 격리 하고 입원이 필요없으면 자택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감염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직원 들에게 평소에 교육해야 한다. 고용주는 COVID-19 감염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확인하고 직장에서 배제, 자택대기 시키기 위해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지역사회 관련 노출에 대한 공중보건 권고안을 따르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14일간 격리하면서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증상을 자율 관찰하도록 한다. 중요 인프라 작업장은 COVID-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게 노출되었을 수 있는 중요 인프라 직원에 대한 안전 규범 실행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아픈 직원은 CDC 권장 조치를 지켜야 한다. 직원은 의료 담당자와 상의해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해서는 안된다. 항체 검사 결과로 직장 복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COVID-19 감염자와 약 6피트 이내에 장시간에 걸쳐 같이 있는 것을 “밀접 접촉”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감염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COVID-19증상이 있는 잠재 노출 직원은 자가격리하고 CDC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한다. 증상이 없는 잠재 노출 직원은 집에 있거나 이와 비슷한 조건에서 14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직원은 증상을 자가관찰하고 공공 장소에서는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 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자에게 알리고 자택격리해야 한다. 필수 기능 운영 지속을 위해 CDC는 COVID-19에 잠재 노출된 중요 인프라 시설 종사자external icon가 증상이 없고 본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예방책을 실시한다면 계속 근무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중요 인프라 사업체는 COVID-19에 노출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료, 일반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출근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

노출된 직원은 14일 동안 자택격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 사항이다. 고용주는 사업장의 핵심 작업 업무와 인력 가용성을 분석하여 감염되지 않은 다른 숙련된 대체 인력에게 핵심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 무증상이어서 직장에 복귀하는 중요 인프라 종사자는 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작업장에서 항상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천 얼굴 가리개를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 직원이 지참한 천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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