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151개 국가와 계좌정보 협정

■ 해당국가와 정보교환 통해 계좌주인 밝혀내

■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적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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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핀테크 이용
신종역외탈세 ‘꼼짝마’

한국정부가 금융계좌를 교환하는 국가가 무려 151개국에 달하고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스위스의 계좌정보까지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계좌주인을 숫자와 문자등으로만 표시하는 이른바 숫자계좌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도 해당국가와 정보교환을 통해 주인을 밝혀내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7월초,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이 금융계좌를 교환하는 국가는 몇 개나 될까. 한국이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와 금융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계사람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이 계좌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가 무려 151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세청은 역외탈세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 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올 7월 현재 151개국의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한국의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8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03개국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78개국과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41개국과 역외정보공조협의체협약 등을 체결했다. 양자 간 협약을 맺은 국가가 107개국, 다자간 협약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가 44개국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인 해외계좌정보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들 국가 중에는 역외탈세의 대명사, 역외탈세자들의 현금인출기[ATM]역할을 했지만 금융비밀주의로 접근하지 못했던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스위스와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 이들 국가은행의 한국인 계좌정보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계좌 중 소유주의 이름을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으로 표시, 일반인들은 도저히 계좌주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숫자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숫자계좌[NUMBERED ACCOUNT]는 예를 들면 12345DIAMOND, 13579 BOMB, 2580MBC등 숫자와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계좌를 말한다. 하지만 이같은 숫자계좌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계좌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이제 역외비밀계좌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숫자계좌를 사용, 해외에 재산을 감춘 한국인자산가 14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해외직접구매나 해외직접판매 등의 대금이나 외국인 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을 이용해 주고받으면서 수출액이나 소득 등을 탈루한 케이스도 13건을 적발했다.

고전적 부당내부거래도 19명 적발

자료이른바 전자상거래 등의 급증에 따른 신종 역외탈세기법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액이 2018년 4273억 원에서, 2020년에는 무려 7055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이커머스시장규모는 지난해 무려 161조원에 달했다. 전통적 수출입 거래시 중개기관은 은행이지만, 이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대행사가 은행 못지않은 구모를 자랑하며, 빠르게 은행을 대체해 나가고, 덩달아 역외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 한국 업체는 화장품 등을 해외직접 판매한 돈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통해 글로벌 결제대행사 플랫폼으로 받은 뒤, 이 같은 소득을 전액 누락시킴으로써 엄청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의 한 성형외과는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의 성형수술 등을 해준 뒤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글로벌 결제대행사를 통해 돈을 받고 수입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아주 고전적 수법, 즉 자회사가 모회사에 로열티를 과다 지급하게 하거나, 모회사가 미국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등 이른바 부당내부 거래를 통한 부의 불법이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다 적발된 기업인이 19명에 달했다. 특히 모여성의류제조업체는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 수출하고, 공동용역비, 글로벌마케팅 비용등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본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기업의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등 온갖 특혜를 베풀었고, 이에 따른 이득을 가로채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7월 46명을 적발한 것 외에도 지난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혐의자 37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조 45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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