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집이나 아파트에 새는 배관, 구멍나거나 금 간 벽, 쥐, 바퀴벌레, 온방시설 미비, 깨진 창문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간혹 새로 이사한 집이나, 아파트에 비위생적인 벌레나 금 간 벽, 배관 등이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그냥 넘기는 한인들이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모든 세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다.
우선 다음의 설문에 체크를 해본다.
1) 젖었거나 새는 지붕이나 벽
2) 구멍난 벽, 바닥 그리고 카펫
3) 떨어지는 플레스터, 벗겨지는 페인트
4) 없거나 부적당한 난방장치
5) 깨지거나 아예 없는 창문
6) 안나오거나 부족한 온수
7) 고장나거나 아예 없는 화재 경보기
8) 쥐,바퀴벌레 그리고 곤충
9) 부적절한 쓰레기 수거
10) 위험한 계단 및 레일
11) 부적절한 보안시설(자물쇠)
12) 위험에 노출된 전선
13) 상기 문제가 건강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주는 위의 문제를 시정하고, 거주환경의 개선을 해야 한다.
우선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건물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는 곳의 문제가 설명된 편지를 보내고, 날짜와 서명을 한 후 사본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 챙겨야 하고, LA 주택 부서(LA Housing Department)에 연락하여 거주지 검사와 건물주에게 수리지시를 요청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검사 기록은 공인된 사본을 받아 놓으면 된다.
이외에도 주택국에 진정서(Complaint)를 낼 수도 있다.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 재판을 통해 요구한 수리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0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수리하고 렌트비에서 제할 수 있고, 아니면 렌트비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LA 주택 부서 (213)367-9136 혹은 (800)994-444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