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정의하는 가족
배우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면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권자의 미망인(Spouse of Deceased Citizens)이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녀는 시민권자의 자녀로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고, 부모의 경우는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이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Grand Parents)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 및 자매는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한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는 생모가 같던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된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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