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간호에 이미 게재한대로 하기환 LA 한인회장이 지난 1989년 대출 받은 660만 달러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하 회장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또다시 새로운 각종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한마디로 의혹 투성이다. [본보 특별 취재팀]
이번 채무환수 소송의 원고측 담당 제프리 로우 변호사는 본보 특별 취재팀에게 “쿡 아일랜드에 숨겨진 주식 등 하 회장의 재산을 빠른 시간 내에 환수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하지만 하 회장 측은 법원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전하며 소송이 장기화 될 뜻임을 내비쳤다.
이는 하 회장이 한인회장 당선 무효소송을 항소한 경우에서 잘 나타났듯이(?) 일단 시간을 버는 전략카드를 또다시 빼든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이 장시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 측 대응전략에 따라 소송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타운 내 한 변호사는 전했다.
[또 다른 의혹들]
TOTAL Companies 사가 한국에 진출한 뒤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가 보유한 4억5천만 달러 상당 및 예금 보험공사(KDIC) 보유 9억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 부실채권 등의 관리, 처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선정 의혹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2001년 1월 부임한 연원형 씨다. 바로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정재룡 씨다. 이들 두 명 모두는 명문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다. 연원형 현 사장이 경기 63회, 정재룡 전 사장이 2년 선배인 경기 61회다.
한영준 TOTAL Companies 사 대표이사는 선후배 즉 학연(?)을 통해 부실채권 사업의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TOTAL Companies 사로 넘어온 부실채권들 중에 하기환 case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한국의 외환은행 측이 단독으로 하 씨 case를 다루고 있는지도 궁금점 중에 하나다.
과거 ‘성업공사’ 즉 지금의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에 문의한 결과, 일단 하 회장 케이스는 과거 TOTAL Companies 사로 넘겼던 부실채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자산관리공사 공보실이 본보 취재팀에 보내온 E-mail]
또한 LA 한인회장과 채무환수소송 진행 중인 채권추심 회사 Total companies 사의 한영준 대표이사 또한 경기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로 이들은 경기고 62회 졸업생들이다.
[두명의 졸업사진] 하기환, 한영준
항간에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 채권전문 추심회사 한영준 대표도 이미 하기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하 회장의 위치상 입지가 어려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한영준 대표가 친구인 하 회장에게 개인적인 딜(Deal)을 제안했다는 소문도 타운 내 나돌고 있다.
일설에는 이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세부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액에 이견을 보여 딜(Deal)이 깨졌다는 얘기도 측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채권환수 소송의 또 다른 원고 당사자인 한국 외환은행 측의 답변은 너무나 모호하다. 처음 대출을 처리한 한국 외환은행 LA지점 김용구 지점장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모든 것은 채권전문 추심회사인 Total companies 사가 알아서 처리해 내용을 잘 모른다” 는 말 뿐인 것이다.
이 부분 또한 명확하지가 않아 못내 미심쩍다. 과연 한국의 외환은행 측이 이미 ‘부실채권 상각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대출’ 건에 대해 어떤 차원에서 회수를 하는지, 한국 외환은행 본부의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LA지부의 단독회수인지, 그리고 Total companies 사가 만약 회수하게 된다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기게 되는지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다. 물론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미리 예측하기란 섣부른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외환은행 또한 이곳 LA 지점 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660만 달러, 아니 원고측 주장대로라면 1300만 달러가 넘는 부실채권은 ‘한국민의 혈세’로 나온 돈인 공적자금을 들여 이미 ‘부실채권 상각처리’ 되어졌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바에야 방만한 운영이 아닌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무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의 피땀이 어려있는 혈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