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뒤 매춘을 강요 당하거나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에게 특수이민비자(T)를 발급, 구제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로 상당 수의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법률보조재단(LAFLA)·아태법률센터(APALC)·네이버후드법률센터, 보트피플SOS, 인신매매 근절연합(CAST) 등 5개 단체는 14일 힐다 솔리스 연방하원(캘리포니아·32지구) 지역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간 남가주에만 40여건의 케이스가 접수됐으며 이중 약 15%가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에는 한인 케이스도 수 건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이 매춘이나 마사지 팔러로 고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은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매년 5만 여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도움과 단속을 요청했다.
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강제노동을 강요 당하고도 관련 법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피해 한인들은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신매매 관련 보고를 받은 솔리스 연방하원은 “인신매매의 피해자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나라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여성과 아동들의 미국내 강제 매춘과 노역 근절을 위해 국무부가 지난 해부터 발급하고 있는 T비자는 비자 취득자와 가족들이 3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 가량의 피해자가 국경을 넘어 매춘 등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인 T비자 신청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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