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약점잡는 `컴파라치’ 등장

이 뉴스를 공유하기

게시판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유통됐다며 사이트 운영자나 업체에 손해배상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컴파라치'(컴퓨터+파파라치)가 등장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외국의 CD레코딩 프로그램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기 쉬운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권을 사들여 소프트웨어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 운영진 측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뒤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법복제판을 유포시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컴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 커뮤니티 운영업체인 B사는 지난주 유통업체 A사로부터 “B사의 게시판에 우리 회사의 CD레코딩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판이 유통됐으므로 1억원을 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A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의 근거는 불법복제판을 올린 글 조회수에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곱한 것.

B사의 사장은 20일 “불법복제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게시판 조회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A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이미 여러 사이트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게시판이 워낙 방대해 원천 봉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규모가 큰 포털사이트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작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거론, 엄포를 놓은 뒤 협상을 요청해 온다”고 덧붙였다.

합의금조의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 받은 컴파라치들은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는다는 것.

또 컴파라치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상이 불법복제판을 유포하기 위해 만든 악성 와레즈 사이트도 아닌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사이트의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이들 운영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컴파라치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많이 이용하는 CD레코딩 프로그램은 CD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체 사이트에 `어느 소프트웨어라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선전문구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이트 운영자는 “컴파라치들은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판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조회수를 높인 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이들은 정품을 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액으로만 돈을 챙긴다”고 귀띔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