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추적 하기환씨 재산차압 소송패소.. 그 속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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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환 한인회장 LA카운티 차압 Officer에 소유주식 양도명령 받아…] [- 하기환 한인회장이 과거 건물 구입용도 대출 건으로 채권 추심사와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만에 자신의 소유주식에 대한 차압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해외로 주식 등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여……]

정관의 연임허용 등을 수정해가며, 제25대에 이어 제26대 LA 한인회장이 된 하 기환씨는 지난해부터 한인회장직 무효소송과 관련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더니, 이번에는지난 1989년 한국의 외환은행으로부터 건물구입 용도로 받은 대출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또 한차례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파문은 다름 아닌 하기환 일가의 주식 등 재산 해외은닉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기환 LA 한인회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 내 주요인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각종 소송에 많이 휘말려 있는 인물이다.
새해벽두부터 제26대 LA 한인회장직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LA 수퍼리어 코트로부터 회장직 무효판결을 받아 한인 커뮤니티에 파문을 일으키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하 회장은 이 판결이 권고성의 ‘Mandatory Injunction’으로 법 해석되고, 회장직 무효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제26대 LA 한인회장직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일단 큰 나락에서 벗어났다. 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지난 2월 하기환 회장은 10년 넘게 끌어 온 채무관련 소송에서 하 회장 일가 소유주식을 도하라는 명령을 담은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또 다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하기환 회장은 과거 1989년 건물 구입용도로 한국의 외환은행(Korea ExchangeBank) LA지부로부터 660만 달러를 대출은 바 있다.이 채무로 인해 한국 외환은행(K.E.B.)의 채권추심 회사로 선정된 ‘토탈 시큐어드 사’와 하 기환 회장간의 채무관련 소송이 지난 1993년 6월 21일부터 10년 가량 진행되어 왔다. ‘LA County Records Center’에는 이 채무소송과 관련한 Public Report가 다섯 개 파일에 정리되어 무려 1,000 Page가 넘는 것으로 보아 그간의 지루(?)했던 싸움을 가늠케 한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져 올해 2월 11일 하 회장은 LA 수퍼리어 코트로부터 대출 건과관련해 하 회장 일가명의의 소유주식을 LA카운티 압류 오피서에 양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게 되었다.이는 한국 외환은행(K.E.B.) 채권추심 회사가 올해 1월 16일 법원에 접수한 채권환수 소송신청에 따른 명령이 내려졌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외환은행의 채권 추심회사인 ‘토탈 시큐어드 사’가 하 기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환수 소송에서 LA 수퍼리어 코트의 머레이 그로스 커미셔너는 외환은행 측 손을 들어줘 하 회장 일가명의 소유주식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식들을 명령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LA카운티 압류 오피서에 양도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명시와 함께……

– 한국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주식 3,000주 (총 3,030주)
– 한남체인 USA 주식 9,000주 (총 21,500주)
– 토렌스 한남체인 주식 9,000주 (총 18,000주)
– 수퍼 1 한남 주식 500주 (총 2,000주)
– 주간현대 46,500주 (총 93,000주)

영문내역

지난 1월 16일 접수한 채무관련 판결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을 살펴보면, 원고 측 ‘제프리 로우 변호사’는 하기환 회장과 그의 부인 하 경희 씨의 채무총액은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해 1,32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압류주식 내역표 / 외환은행 측 채무총액 표

외환은행 LA 지부 김 용구 지점장은 “한국 외환은행은 채무를 환수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전문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히며, “이번 채권의 회수과정, 절차 및 방법은 ‘토탈 시큐어드 사’가 전담하고 있다”고 직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법원 자료에 의하면 하 기환 회장은 가족들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차압대상 주식들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꼭 한달 째인 1993년 7월 21일 뉴질랜드 자치령인 ‘쿡 아일랜드(Cook Islands)’에 있는 은행에 이전시켜 놓았고, 이 같은 사실은 정황을 미뤄볼 때 차압,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다.
한편 하 회장은 이들 주식들이 이번 차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이다.

주식재산 해외도피 의혹의 내막

하기환 회장은 최근 법정으로부터 차압 판결 당한 대부분의 주식재산을 멀리 남태평양 ‘쿡 아일랜드’에 있는 모 금융기관 ‘패밀리 이레보커블(Family Irrevocable)’ 신탁 계좌에 1993년 개설해 논 것으로 밝혀져 의혹의 증폭이 커가고 있다.
특히 하 회장은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채무이행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달 만에 대부분의 주식을 멀고도 먼(?) 남태평양 금융기관에다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외국자치령에 개설한 신탁계좌’는 자산동결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서도 원고인 외환은행과 피고인 하기환 회장 측은 서로 문제의 ‘쿡 아일랜드에 개설된 신탁계좌’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온 것으로 법원기록에 나타나 있다.
하 회장이 대부분의 주식재산을 미국이 아닌 외국의 자치령으로 있는 쿡 아일랜드에 오프쇼어(Offshore) 자산보호 신탁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분명히 드러난 것은 신탁계좌에 설정된 주식 중에는 한국 프로퍼티 매니지멘트 주식3,000주, 한남체인 USA 주식 9,000주, 토랜스 한남체인 주식 9,000주, 수퍼1 한남 주식500주, 그리고 주간현대 46,500주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뿐이다.
한 국제법 관계자는 미국 내 법정 판결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오프쇼어 방법을 택해 외국에 신탁계좌를 설정하는 예가 흔히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현재 ‘오프쇼어 뱅킹 시스템’으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은 바하마, 케이먼 군도, 그리고 파나마 등지인데, 하 회장이 이용한 쿡 아일랜드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곳이라 눈길을 끈다.
하 회장은 지난 1993년 7월 21일자로 쿡크 아일랜드의 오프쇼어 신탁방식으로 ‘하 패밀리 일레보커블 트러스트(Ha Family Irrevocable Trust)’라고 가족신탁을 개설했다.
일반적으로 오프쇼어 방식은 외국인에 대한 외환관리규정이 그리 엄격하지도 않고, 세금이 면제되는 까닭에 돈 세탁이나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외환은행 측의 법정대리인 제프리 로우 변호사가 지난 1월21일자로
법원에 접수시킨 채무와 관련한 주식양도 청구소장에 명확히 나타났다.

주식이전관련 소장 자료

외환은행 측은 이에 관한 쿡 아일랜드에 등록된 하 회장의 재산관리에 대한 신탁계좌 사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법정싸움에서 하 회장의 변호사는 하 씨의 해외 신탁계좌에 있는 주식은 채무이행에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쿡 아일랜드에 설정한 자신의 신탁재산은 되돌릴 수 없는 계좌라고 강조했다.
즉 하 회장도 그 재산을 다시 환원 받을 수도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바로 ‘Ha Family Irrevocable Trust’는 되돌릴 수 없는 신탁계좌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신탁계좌 종류로는 가족신탁을 포함해 생전신탁, 사후신탁, 배우자신탁, 공동배우자신탁, 이중신탁, 별장신탁, 그리고 생명보험신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가족신탁은 총 재산관리에 많이 쓰여지는 방식으로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신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신탁은 살아 생전에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유서를 통해 설정할 수도 있고 생전에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수혜자간의 재산 상속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신탁 설정자에게 신탁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 신탁과 되돌릴 수 없는 신탁이 있다. 또 신탁을 수혜자들 사이에 수입 분배를 목적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신탁재산 설정자에게 되돌리지 못한다. 물론 이 경우 신탁 설정자는 피신탁인(Trustee)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외환은행 측의 제프리 로우 변호사는 예외조항을 들어 하 회장이 뉴질랜드 자치령에 설정한 신탁은 반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 회장이 설정한 계좌 합의서 4page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한 수혜자를 언제든지 하 회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우 변호사는 하 회장이 되돌릴 수 없는 신탁을 분명히 설정한 것은 분명하나, 하 씨가 그 계좌를 완전히 통괄할 권리를 지녔다는 점을 들어 채권 추심단이 문제의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공박했다.LA 카운티 법정은 지난 2월 11일 하 기환 씨에게 한국외환은행 채무와 관련해 소유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하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한국 외환은행이 채권추심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과 89년 대출과정 당시 은행 내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파문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뉴질랜드 자치령 쿡크 아일랜드와 오프쇼어 뱅킹(Offshore Banking) 서비스

문제의 ‘쿡 아일랜드’는 뉴질랜드 북쪽과 하와이 남쪽방향 남태평양에 위치한 15개의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의 자치령이다.
이 자치령의 주요 섬들로는 푸카푸카, 마니하기, 수와루, 아이투타카이, 그리고 망가이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로 공식언어로는 영어를 사용한다.
수도는 아바루아이고 대부분의 인종은 폴리네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 종교는 기독교이다.
이 섬들은 처음 1770년대 제임스 쿡 선장이 탐험해 발견했으며, 오랜 기간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봤다가 뉴질랜드 독립과 동시에 함께 귀속된 바 있다.
현재 쿡 아일랜드 자치령 정부는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위한 조세, 외환관리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오프쇼어 뱅킹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이 곳에 자리잡은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웨스트팍 뱅크, 안즈 뱅크, 쿡 아일랜드 개발은행, 쿡 아일랜드 세이빙스 뱅크, 트러스트넷 리미티드, 그리고 월스트릿 뱅킹 리미티드 등이 있다.
현재 외국의 많은 자본가들이나 부호들은 남태평양을 관광하며 부수적(?)으로 이곳 쿡 아일랜드의 ‘오프쇼어 뱅킹거래’를 개설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 기환 회장과 미주 한국일보 장재민 회장의 악연

한국일보 미주본사의 장 재민 회장과 하기환 회장간의 갈등과 알력은 LA 동포사회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둘 사이의 감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LA 코리아타운의 미스테리 사건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타운의 한 올드 타이머는 둘 사이의 감정은 동포사회에서 일부 인사들이 운신하기가 불편할 정도였다면서, 예를 들면 한 인사가 하 회장과 친할 경우 한국일보로부터 괘씸죄에 걸리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단체장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단체는 한국일보 지면에 홍보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등의 얘기이다.
하기환 씨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주 한국일보 지면에는 상공회의소에 관한 비판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많았다고 한 관계자는 기억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하 씨가 LA한인회장을 맡으면서도 계속됐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신문기사와 함께 사진이 게재될 경우에 하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한인회나 상공회의소 활동에서 당연히 회장인 하기환씨가 사진에 나왔어야 할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배제되어 게재된 경우가 많았다.
분명히 취재기자들이 사진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신문지면에는 하 회장의 모습은 실리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기사가 날 때에는 당연히 화살(?)의 주인공이 된 하 회장의 모습이 크게 게재된다는 내용이다.
하 회장 자신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 괘념치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일보가 독자를 의식했는지 ‘기사배제’나 ‘사진불가’는 많이 완화된 편이다.
지난 2000년도 제25대 LA 한인회 선거당시 후보였던 하기환 씨에 대해 한국일보는 경쟁후보 측의 하 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을 많이 기사화 하는 바람에 하 후보 선거진영에서 불평을 터뜨린 적이 많았다. 하 씨가 회장에 당선된 후에도 한인회 활동에 대한 비판기사도 이어졌고……
지난 해 하 회장이 재선되었던 제26대LA한인회 선거에 대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한인회 회장선거 불법’에 관한 움직임이 보이자 한국일보는 이를 크게 보도하여 하 회장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열을 올렸다.
이 같은 하 회장에 대한 한국일보 측의 비판은 비단 신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주 한국일보 계열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서울’과 TV매체인 ‘KTAN-TV방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한국일보 측은 이 같은 타운에 나도는 말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언론이 개인감정을 갖고 지면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기환 회장은 이 같은 한국일보 측의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방어에 나섰다. 하 회장은 LA한인회장에 당선되면서 거금을 투자해 주간지 ‘주간현대’를 매입해 한국일보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신문에는 신문으로 대항하겠다는 하회장의 판단에서였다.
그는 ‘주간현대’ 칼럼 란을 직접 이용해 한국일보가 자신에 대한 편파적인 기사보도에 대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일보가 오보를 낼 경우에는 이를 한국일보 경쟁지인 중앙일보와 비교해 게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하 회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인회장이 신문을 발행할 자금과 능력이 있으면 한인회보를 간행할 것이지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 개인신문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 기환 회장은 주변의 애정(?)어린 충고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주간현대’에다 한인회 홍보기사를 함께 싣는 등 개인신문의 색채를 여과 없이 그려갔다.
‘주간현대’는 발간 초창기 시절 전체지면의 절반 정도가 선정성 기사와 사진을 다수 게재해 많은 한인들로부터 ‘한인회장이 만드는 신문에 온통 선정성 에로물 기사와 사진이 넘치니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하 회장은 라디오 코리아와 중앙일보 그리고 KTE 방송 등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한국일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줄타기 곡예를 벌여가며 한국일보를 견제하는데 나름대로 한인회장이란 직책을 십분 활용했다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윌셔 불루버드 3350번지 빌딩’이야기

윌셔 불루버드에 위치한 3350번지 빌딩(당시 텍사코 빌딩)은 지난 1989년 하 기환 회장, 하씨의 손윗 동서인 오 인동씨,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장 재민 회장이 투자목적으로 공동 출자해 건물을 매입하고 공동 관리하던 도중 출자자들간 잡음을 빚어 결국 법정소송까지 갔던 유명한(?) 빌딩이다.
이후 하 기환 씨를 비롯해 세 명의 출자자 모두 손해를 보고 빌딩을 주인인 텍사코 사에 다시 되 돌려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하 기환 회장과 그의 매형 오 인동 씨, 미주 한국일보 장 재민 회장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1992년 5월 24일자 본보 365호’가 보도한대로 1992년 LA폭동 당시 ‘4.29폭동 피해대책 본부 창구’ 일원화를 놓고 대립했던 기사를 집중 게재한 바 있듯이 당시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적 분위기에 따라 하 회장 주도의 피해대책 본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사실 하 기환 씨와 미주 한국일보 장 재민 회장 두 사람간의 앙금(?)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 기환 회장은 바로 이문제의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은행 LA 지부로부터 60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아 가로챈 게 아니냐라는 추측 등 매형인 오 인동 씨와 미주 한국일보 장 재민 회장에게 오해를 사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일단 법원자료에 의하면 하 기환 회장은 당시 3350번지 텍사코 빌딩이 아니라 역시 윌셔 불루버드에 있는 3807번지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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