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기자의 일문 일답
▷ 자치경영연구원으로 넘어간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당시 회사매각대금은 4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2억 5천만원 정도는 채무변제에 쓰였고, 2억원이 조금 못되는 돈이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 돈을 건네준 김효근씨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수사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입건대상이 된다고 보인다.”
▷ 김효근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을 김호준 전 회장에게 허락을 받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투자자가 돌려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반환의무 있나. 투자금은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회사를 청산할 때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 투자약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돈을 돌려 받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았는가.
“본인들이 투자금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 자치경영연구원을 정치관련단체로 본다면 그 실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처벌한 판례가 있나.
“단체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면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을 수수해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 2000년 10월 자치경영연구원의 책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었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자치경영연구원의 전신) 초기에 노 대통령이 소장을 맡았다고 한다. 자치경영연구원은 김모라는 교수가 이사장이었다고 한다.”
▷ 당시 안희정씨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나.
“그렇다. 당시 안씨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 자치경영연구원을 정치단체로 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단체였다.”
▷ 당시 안씨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지금 이 자리는 안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전달하는 자리다.”
▷ 자치경영연구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
“없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 검찰과 기자의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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