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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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비교적 투자액수도 적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공립학교 취학가능)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사업체(식당, 주유소, 세탁소등)만 확보되어 있다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빠른 시간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1) 투자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
. E-2비자 신청인은 미국 우방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미국에 사업 투자한 회사의 개인 투자자나 경영 고용인 양쪽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실제로 투자 자금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사업 투자 자금이란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사업별로 투자된 근거를 보여주면 된다.
. E-2비자 신청인은 실제적으로 자금을 사업에 투자 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활발한 투자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어야 한다.
. 사업투자는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투자이어야 한다. 가령 부동산 자체에 투자하는 사업은 인정 받지 못한다.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한명 이상 고용하면 좋다.
. E-2비자 신청인은 투자자라면, 투자된 회사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50%이상의 주식 소유)
. E-2비자 신청인은 임원이나 경영인 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인으로 업무를 위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2) 투자 비자 취득시 필요한 요건

1)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실제 투자를 했거나(invested) 실질적인 진행과정에 있으면(in the process of investing)된다. 즉,은행입금, 단순한 부동산 매수등 은 포함 안됨.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Invested)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 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틀먼트(Settlement) 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2)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 :
지역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체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소 50% 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자신의 소유라는 출처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한다.(투자자의 개인구좌나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함)그러므로 투자자의 가족생계유지비정도의 투자 즉,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는 안되며 사업에 실패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정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하면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하다.

3)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므로 투자는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자는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또 한국 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4) 필요한 역할 수행(Essential Role):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상시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3)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나 건설비뿐만 아니라 업무용부동산도 포함된다.
용역비(변호사 수임료 같은)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4) 구비 서류 – 기존사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자본에 대한 서류
일반 비이민 비자신청 때와 같은 서류이외의 E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뒷받침하는 구매계약서가 증빙 자료가 된다. 때로는 납세영수증과 사업체의 재무재표나 공식 감정서를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영수증,물품평가와 선적,리스 지불이나 설비와 비품구입 디자인과 건축비지불,인건비, 그리고 여타 지출 내역서 등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은행잔고를 제시할 때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 분야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예산안 또는 유사기업을 창업한 신청인의 과거경험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각종 근거자료들을 첨부한 후 Cover letter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5) 비자수속: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발급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체류기간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신분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체류가능하다. 다만 미국입국시에는 비자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2년간 주게 되어있으므로 이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위해서는 미국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INS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 이민과 달리 적은 액수로 투자가 가능하며,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투자 비자는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 만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1년간 유효한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년씩 사업을 계속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 영사의 재량으로 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는 수도 있으며 E-2 비자로 입국한 가족들은 취업을 할 수 없으나, 어린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7) 신분변경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투자업체를 물색하여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는 이때는 한국이나 지정된 제3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E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INS를 통하여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지 못할 사정이 없는 경우는 전자의 방법을 권하고 싶다.
단, 유의할 사항은 Out of Status에 있는 사람이나 Overstay한 사람은 그 사유가 “특별한 사정”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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