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난동자 엄격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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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18 묘역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5·18 묘역 한총련 시위과 관련해 난동자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며 “다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책임문제와 관련해 과잉대응적인 징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발행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시위나 난동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5·18을 기념하는 날, 경찰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경찰조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으나, 너무 완벽하게 사전 차단하거나 제압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어 과잉문책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 시위 주동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현장 경비 소홀이 지적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난동자라는 표현을 썼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에는 난동까지 간 줄은 몰랐는데, 오늘 보고에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와서 버스를 흔들고 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대통령께서는 어제까지는 난동까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영향을 줄 것 같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19일 오전 청와대 공식 브리핑 중 5·18 묘역 한총련 시위 관련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5·18 묘역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난동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것을 지시하셨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책임문제와 관련해 과잉대응 징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 책임추궁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대통령께서는 5·18이라는 행사도 있었고, 그런 날 공권력으로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도 어쨌든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자 처벌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책임자를 추궁하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이시다. 화물파업처럼 당장 민생을 침해하는 성질의 것과는 다르게 구성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난동자’라는 표현을 했는가.
“(대통령은) 처음에는 난동까지 간 줄은 모랐는데, 오늘 보고에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와서 버스를 흔들고 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대통령께서는 어제까지는 난동까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 한총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법화를 거론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 다만 한총련 주장에 대통령께서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의 원칙에 따라서 합법화를 검토하려 했던 것인데, 어쨌든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을 주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과잉대응 징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행자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정확하게는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 하여튼 문책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다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 문책이 경호 쪽인가, 아니면 경비 쪽인가.
“1차적으로 경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의 질서였기 때문에.”

– 아까 행위자 처벌로 가야지 책임자 문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조금 혼란스러운데.
“1차적으로 행위자 처벌 쪽이 우선이고, 두번째로 경비에도 책임을 묻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과잉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다.”

– 어제 한총련 사태가 앞으로 합법화 문제에 영향을 줄 것 같은가.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 곤란하다.”

이병한 기자

출처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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