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K-1 Financ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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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Fiance Visa)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 비자를 받을수 있는 요건은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그 상대방 약혼자가 미국에와서 체류할 동안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밝힌 재정보증서를 첨부해 이민국에 초청신청 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약혼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증거는 약혼초청을 하기 2년 전에 두 사람이 최소 1회 이상 직접 만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결혼한 후 기간내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마쳐야 영주 신분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읍니다. 약혼 초청을 받은 약혼자(K-1)에게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K-2 비자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에 데해 특별이 주의하실것은 위조서류(False Documentation)를 사용하거나 허위진술(False Statement)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민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계약결혼에 이른 사람은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추진하던 영주권신청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Jeanie Joung 변호사
문의전화 : 626-581-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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