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부인-자식 부동산 24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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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환수를 요구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240억원에 이른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20일 한겨레신문의 가판에 따르면 전씨의 부인 이순자(67)씨와 3남1녀 등 직계가족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00억원대의 8층 건물 등 서울시내 중심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현재 전씨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50평대지 시가 10억원대의 주택을, 전씨의 장남 재국(43)씨는 출판사 ‘시공사’의 소유주로서 91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5평짜리 빌딩과 인근 토지 등 시가 70억원대의 부동산과 그 밖에 시가 15억원대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전시장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국씨의 딸 전모(17)양은 시가 30억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 밖에도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가 시가 100억원대의 한남동 오피스빌딩인 한남프라자를 소유하고 있는 등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들의 재산은 모두 최소 240억원에 달한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재직기간 중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당했지만 현재까지 14.3%인 314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재산명시 관련 재판에서 “내 재산은 예금과 채권 등 30만원밖에 없다”며 “측근과 자식들이 생활비를 대주는데 이들 역시 겨우 먹고 사는 정도라서 추징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辯協신문 주장] “全氏 압수수색 해야”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수천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은 19일 사설을 통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전씨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추징금을 납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전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해 전씨와 일가친척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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