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방송 3사 및 미주 지사로부터 방송 컨텐츠를 공급받아 일반 비디오 샵에게 공급해주는 총판의 만연된 비리와 부패에 대해 4주에 걸쳐 보도하였다.
방송 총판 3사(APEX,MHP,SBS)의 대표적 부패와 비리는 신규업소로부터 개업 허가료(?)로 거액의 현금 13만불을 받아 챙겨온 것과 영업방해 및 월권행위 등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은 오래된 방송테이프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해 13만불이나 되는 개업 허가료를 비디오샵 업주로부터 받아 오면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은 것이다. 더욱이 영수증조차 발급할 수도 없었으므로 IRS에 세금보고로 인한 환급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기존의 비디오 샵 업주에게 피해보상조로 몇 만불씩 현금으로 건네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계약서가 없는 거래이므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으며 총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문서화된 내부 규정조차도 없으니 총판은 총만 안들었지 그 횡포는 하늘을 찌른다.
이처럼 총판의 횡포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방송 비디오 테이프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판업주들은 총판권이 마치 3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 한탕 해먹을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여 주어진 시간내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판들은 방송지사에게 갖가지 로비를 펼쳐 총판권을 획득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이과정에서 금품로비는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금품로비에 들어간 금액과 총판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악랄한 횡포가 자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지사들은 일부 비디오 샵 업주들이 ‘총판의 횡포 및 비리’에 대해 투서를 하여도 총판이 운영하는 사항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암묵적으로 총판의 비리를 봐주고 있다.
즉, 방송지사들은 올바른 상거래 문화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본국 방송사의 대주주 친/인척 혹은 임원진 출신들이 총판사장으로 임명하거나 그러한 총판들이 큰 문제가 없는 한 비리가 자행되어도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방송지사와 총판은 한통속임이 입증되면서 상부상조 정신으로 부패와 비리가 자행되어 지금도 신규비디오 샵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검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검은 돈은 결국 비디오 샵의 Key Money나 Premium을 높이는 부작용까지 속출한다.
즉 비디오 샵 업주들이 낸 검은 돈을 추후 샵을 타인에게 인수인계하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가령 실제 30만불이면 거래가 가능한 비디오 샵이 50만불에 거래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차액을 현금으로 챙기기 위해 Escrow를 받을 때는 30만불만 받고 20만불은 현금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