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란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서 일정기간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테크 비자로서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처음에는 고용주의 협조아래 단기 취업비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1. H-1B 비자
1) 특징
미국에서 최장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만 있다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 비자는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급여에서는 물론 성별,나이,인종,종교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급여가 낮을 경우 H-1B비자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므로 미국 사회 내에서 미국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받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2) H-1B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
a. 전문직 :
건축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으로 그 직업이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대학학위(미국학위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한국학위도 인정) 또는 그와 동등한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위가 없는 사람은 3년간의 실무경력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각종 주정부 면허증(License)이나 증명서(Certificate)등을 소유한 자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와 원하는 직종이 일치해야 한다.
b. 고용주(Employer)의 협조(고용주가 할 일) :
위 a.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Employer)를 찾아야 한다. 고용주(회사)는 미국세청(IRS)의 납세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인원을 채용, 해고, 급료지급, 감독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는 등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c. 비자신청자 본인이 해야할 일(미대사관에 비자신청)
고용주가 이민국의 Approval Notice의 인증을 받아주면, 미국 대사관에 인증된 Approval Notice와 여권을 관련서류(특히 아래 기재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할 것)를 제출하여 H-1B 비자를 받고(통상 인터뷰는 없음) 미국으로 온 후 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학위증명서(원본)
– 고용인 회사가 작성한 편지(비자신청인이 그 회사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여행할 것이므로 H-1B 비자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 및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비자신청인이 그 회사에서 갖게 될 직책, 급여 등과 같은 상세한 인사기록내용이 기재된 공증 레터.
– 채용통지서 (회사에서 발행)
3) 체류 허가 기간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 간이지만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물론 그 기간 중 미국 밖 에서 체류한 기간은 6년에서 제외된다.
4) 동반 가족 (H-4)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등 그 가족은 H-4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자녀들은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5) 영주권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단기 취업비자는 최장 6년 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며, 이는 취업 이민 신청에 의한 길보다도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통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가 있다. 학생 비자 소지자도 이러한 케이스를 강구해 볼 수 있다.
6) 미국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한 사람들이 미국 외 로 여행시 유의할 사항들
신분변경을 한 사람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와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 국가로 30일 이내의 단기간 여행을 할 경우는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 것은 비자 도장을 여권에 받은 것이 아니라 비자상태 변경을 통한 체류만을 승인 받은 것이므로 미국에서 멕시코나 캐나다 또 위에 언급한 지역 이외의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경우는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후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하여야 한다.
2. H-1A 비자 (간호사)
이 비자는 1995.9.1.자로 삭제된 것으로서, 현재는 H-1B 전문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비하여 단기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최장 5년까지(3년에 2년 연장) 위 H-1A 비자로 간호사로 일 할 수 있었으나 위 비자가 폐지된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신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부에서 향후 4년간 한시적으로 년간 500개에 한하여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간호사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다.
3. H-2B비자
(임시취업비자,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발부되는 비자로서 노동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3년 간(연장가능)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화, 연예분야 관련 종사자 기술요원 등이 활용할 수 있다.
4. H-3비자 ( 연수인비자, Training)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 연수를 시키는데 그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로서, 2년 간 유효하며(연장가능),신분변경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6개월 동안은 새로운 비자로의 변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