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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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보고부터 17세미만 자녀 2명을 둔 가정은(연 소득 5만달러) 현행보다 세금을 1천1백달러 덜 내게 된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납세자들은 향후 10년간 3천5백억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은 23일 3천5백억달러 감세안을 표결 결과 51대 50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감세안에 따라 소득별 세율 인하는 올해 1월1일부로 소급돼 내년 세금보고때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이 현행 6백달러에서 한시적으로 1천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올여름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백달러의 환급수표를 미리 받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완전 폐지를 주장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배당소득세 항목은 현행 최대 38.6%에서 15%로 내려갔으며 인하기간도 당초 2009년에서 1년 단축됐다.
의회 예산국은 감세안 실행에 따른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45%포인트, 내년에는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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