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보석이 전면 금지되고, 보석으로 이미 출감한 외국인들은 재수감된다. 또 이민 판사가 수감자에 내준 보석허가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29일 연방대법원의 한인 영주권자 김형준(25)씨 케이스(Demore vs. Kim)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공식 지침서를 내놓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그 동안 각 지역 이민법원에서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체포되는 경우는 보고됐으나 공식적으로 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지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 이민자의 수감·추방 케이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연방대법원은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대상에 처한 영주권자는 보석이 불허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법 이민자의 보석 불허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인을 비롯,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의 법적 권리가 축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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