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크레딧 점수개요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주택융자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 신용점수 (크레딧 스코어)는 주로 620-750 정도이며 통상적으로 700-720선을 준수한 점수로 간주한다.
신용기록에 하자가 없고 부채가 없는 경우라도 신용역사가 2년을 넘지 못하면 700을 넘기 힘들고 역사가 길고 연체기록이 없었다 해도 크레딧 한도액의 절반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진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최근 신용조회수 마다 약간의 (3-5점) 감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조회는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개인 점수관리는 작고 쉬운데서부터 시작된다.
각종 신용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점수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정리해 보았다.
1. 크레딧 점수는 부채비율이 작을 수록 높아진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크레딧 카드를 매달 완불한다하더라도 빚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용기관에 보고되는 부채 발란스는 카드회사 월별 스테이트먼트에 남아있는 액수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난 이후 완불을 한다하더라도 일단 발란스가 있는 것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컴퓨터는 완불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고 발란스 액수 그대로를 계산에 적용하기 때문에 감점을 시킨다.
2. 크레딧 리미트에 50% 이상을 쓰지 않도록 한다.
3. 크레딧 카드는 많이 있어도 좋지않다.
하지만 발란스가 있는 카드만 남겨놓고 발란스가 없고 쓰지 않는 카드구좌를 클로즈 시키면 부채와 한도액 비율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점수가 크게 내려간다는 점을 주의하자.
4. 한편, 크레딧 카드가 너무 많으면
클로즈 시키는게 좋다.
클로즈 시킬 대상은 새로 나온 카드를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신용역사가 긴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점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5. 크레딧 역사가 없는 사람은 주변에 신용카드 기록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친지들에게 공동사용자 (authorized user)로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카드가 새로 발급되더라도 친지에게 그 카드를 돌려주게 되면 차후 신용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도 없고 그들이 허락해준 카드의 긴 역사를 그대로 흡수하여 순식간에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
6. 나쁜기록은 지울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물론 예전의 실수가 확실한 사실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지만 우리 기억에 확실한 사실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취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로 미국 신용기관들은 나쁜기록을 지워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30일내로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업무가 많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30일내에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확인이 안 될 경우엔 기록을 삭제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7. 나쁜기록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도 중복된 종목의 삭제를 요구한다.
8.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편지는 신빙성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편지의 모양새나 내용이 어설픈 경우내용이 어설픈 경우에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신용기관에서 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서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게 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9. 신용기록에는 각종 융자기록, 크레딧 카드는 물론 법정에서 받은 저지먼트 (Judgments), 택스린 (Tax Lien), 콜렉션 (collections), 차지오프 (charge offs), 파산기록 (bankruptcies)등 비교적 큰 감점대상들이 올라온다.
그러한 기록들도 설득력있는 편지로 대응을 한다면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파산인 경우는 10년이지만 대부분의 나쁜 기록은 7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오래전의 실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용기록을 쌓게 해주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설사 파산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신용을 유지한 사람들은 700이 넘는 점수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존의 구좌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한다. 올바른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신용조회를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나쁜기록이 내 기록으로 올라 왔는지를 확인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마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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