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박지원만 잡으면 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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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라는 기업을 ‘매개’로 당시 현대의 ‘7대 경협사업’과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 인가’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혹은 국정원장의 인가를 받은 국가공작사업을 사법의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외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검의 ‘희생양 찾기’

더구나 국가공작사업을 수행한 국가정보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곧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대북송금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할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특검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 대신에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이기호 전 경제수석 등 4000억원 대출특혜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만 먼저 사법처리한 것도 ‘희생양 찾기’에 실패한 특검이 처한 딜레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검에서 조사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묵인 하에 그를 대신해서 대북송금을 총괄지휘한 ‘희생양’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인 특검이 안고 있는 딜레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북송금에 관여한 현직 국정원 간부들은 이미 ‘면책’을 조건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인의 ‘면책’을 조건으로 한 특검의 수사방식은 향후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

특검팀 “왜 DJ한테는 장세동이 없냐?”

특검에서 조사받은 한 인사는 “특검의 수사 관계자들이 ‘왜 DJ한테는 장세동이 없냐, 까놓고 말해 우리는 박지원이만 잡으면 된다’면서 특검수사의 최종 목표가 박지원 전 장관을 사법처리하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술은 결국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검 수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여(與)도 야(野)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양’ 찾기로 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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