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유 부동산 담보로 현지 은행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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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미주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의 아파트, 상가, 임야, 토지 등을 본국의 은행에 담보로 설정해 LA 현지 한인은행에서 비즈니스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끝낸 상태다.
한국의 한미은행이 선보이는 해외동포 금융상품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한미은행이 법률적인 재산권 관리자로서 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및 처분, 관리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이다.

한인은행으로는 나라은행(행장 벤자민 홍)이 한국의 한미은행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이달 중에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미은행, LA 나라은행, 법무법인 한울이 공동 추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은 대출을 희망하는 LA 고객이 해당 대출의 담보로 본인 소유 한국 부동산을 한미은행에 신탁하고 한미은행은 대출 금융기관인 나라은행에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담보 취득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나라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라은행에 변제한 후 처분잔액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측으로 보면 큰 위험부담은 없는 편이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법무법인 한울이 한국에서 고객을 대리해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대리하여 은행과 처리하게 되며,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획기적인 변화까지 예상된다.
IMF 당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주 한인들이 한국부동산을 많이 매입해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미주 한인들이 취득한 한국부동산은 3,097억원(2억6,000만달러)으로 집계됐고, 매해 4,000억원(3억4,000만달러) 안팎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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