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재] “자국민 보호,감독” 책무 뒷짐 피해자 속출 “강건너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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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는 이민 100주년 행사가 개최되어 그동안의 한인들의 이민역사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계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음악회와 사진전 그리고 기타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어 본국과 이곳 주류사회 언론사에서도 이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금년 초 이민국이 사라지고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이민서비스국(BCIS)이 출범하면서 미주 한인들에게는 종전보다 엄격하고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민정책으로 선의의 한인 피해자가 속출하거나 타 민족으로 인한 불똥까지도 맞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치소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국 심사시 추방을 당한 한인학생 등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부터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영사관측의 직원들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으로 한인들의 보호를 하지 못한 채 늑장대응과 미흡한 보호체계로 미주 한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한인들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인한 문제점 제기를 하는 등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황지환 취재부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자 보호, 총영사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서 타향살이를 감수하려고 제2의 고향 미국으로 건너왔다. 대부분 한인들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의 교육 혹은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이민생활을 하는 한인들에게 보다 적절한 정보제공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총영사관측은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한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떤 한인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의 이민자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입국시 받고 있으며 미미한 경범죄라도 이민법에 따라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불안해 한다.” 고 전했다.

실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춘이나 마약관련, 2회 이상의 단순절도 등의 경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됐거나 이민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도덕성에 위배되는 범죄에 해당돼 추방대상에 오른 한인 케이스가 무려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소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매춘혐의가 20여건, 마약 구입 또는 소지혐의가 15건, 단순절도가 30여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BICE)의 추방대상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중범혐의자는 모두 해당되며 마약이나 매춘은 경범에 해당될지라도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하여 영주권자 등 외국인 이민자들은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신문지상을 통해 1회성으로 볼 수 있는 기사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체계적이고 정리된 자료를 보기를 원하지만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영사관이나 대사관측에서 왜 해주지 않느냐는 볼멘소리이다.
이민당국으로부터 지금보다 부드러운 대우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에 대해 이민 담당 이영용 영사는 “주 라성 총영사관에는 우선 본인을 포함하여 최초로 법률고문 최재홍씨를 파트 타임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민 업무에 대해 단 2명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있다. 이외에도 본국예산의 문제도 있으며, LA를 비롯하여 뉴멕시코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업무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영사는 “9.11사태이후 강화된 이민법과 국토안보국으로 이민업무가 통합 및 이전되면서 상당히 까다로워 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사를 통해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위상을 보다 높여 원만한 입국심사나 이민당국으로부터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본보 기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대다수 한인들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보다 정책적인 이민관련(영주권자)업무나 재외동포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국민 보호 및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 영사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계도성 차원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이나 이민당국으로부터 한인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시 접촉을 시도하기도 한다. 물론 재소자의 경우 실제 2시간 이상 걸리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여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영사는 “하루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인을 방문하고 나면 반나절에서 하루일과가 끝이 나버린다. 이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나와 최 변호사뿐이다.”라고 했다.
대다수 한인들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이민법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민자(영주권자) 보호를 위해 보다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자 보호,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무부 입장변화

미 법무부 당국은 이민자 구금 정책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 기존의 강경한 체포 및 구금방식을 다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민자 체포 및 구금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심의중인 규정의 주요 내용은 연방수사국(FBI)의 허락 없이도 지방 사법기관이 체포했던 이민자가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경우 조기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 수용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변화는 정부 내사 결과 9·11 사건 후 체포돼 장기 구금된 7백62명의 불법체류자 중 테러 관련 혐의가 밝혀진 이민자가 거의 없었고 이들은 변호사 접견도 금지된 채 부당한 구금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해 무차별 체포 및 구금사태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신설될 규정은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이민단체들은 지방경찰의 이민자 단속 참여와 체포된 이민자에 대한 비공개 심리 및 일방적인 추방조치 등도 전면 중단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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