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병원 비리” 메디케어 삭감 몰고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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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 예산삭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당장 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타운 내 일부 양 한방병원이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교묘하게 빼먹는 본보 기사와 맞물려 나온 것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메디케어 예산삭감의 골자는 그 동안 연 2000달러에 달했던 메디케어 지원금액이 연 1590달러 선으로 약 20%가 넘게 삭감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되어 온 일로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던 일이지만 현실화된다면 한인 커뮤니티 의료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 타임즈’ 등 주류언론은 연일 주정부의 메디칼,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기금에 관한 삭감과 관리 당국인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정부 예산적자로 인한 복지기금 예산삭감안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새회계년도 시작인 7월 1일 부터 적용 물리치료 년 20회로 한정

본보는 일부 양로 보건센터(ADHC)와 양 한방 병원의 비리 및 불법영업과 관련해 여러 번에 걸쳐 집중취재, 기사화했다.

현재 이러한 비리 및 불법영업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실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본보 기사를 번역하여 각종 제보 건과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노인국(Department of Aging) 존 카 씨가 E-MAIL을 통해 알려오는 등 본보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환자들이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보조해온 메디케어(Medicare)가 부담하는 금액을 연 1천5백90달러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여러 차례 기사화하였듯이 이 같은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에 일부 한인 양 한방 병원의 불법영업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삭감은 실제로 몸이 불편해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즉 실제로 메디케어의 혜택을 요하는 환자들은 연 20회(1회 지원금 약 70달러)가 조금 넘는 횟수만이 가능하게 된다.

메디케어 적용범위 변경은 지금까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한계가 없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일부 환자들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메디케어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점과 이를 교묘히 이용한 일부 양 한방 병원들의 메디케어 비용청구,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의 대규모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삭감안이 고려되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주정부 지원금인 메디칼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메디케어 부담 금액이 차게 되면 양로보건센터(ADHC)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갑자기 변경된 조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가지 해결책은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홈헬스(Home Health)를 신청해 집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치료기간도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메디케어 변경안은 2004년 말까지 적용되며, 이후 적용 여부는 추후에 결정된다.

한편 주정부가 인가를 내준 어린이 학교나 양로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정식 라이센스 소지 종업원들이 올해 1월부터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무려 3만 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즈는 14일자에 캘리포니아 주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라이센스 소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보장국 예산증액을 신청했다고 기사화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시설 및 데이 캐어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라이센스 소지 종업원들 중 체포된 인원이 주당 평균 1천5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성추행, 살인 등 중범죄 연루자는 즉각 라이센스를 박탈해 캐어 센터에서 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워낙 사안이 많아 인력부족으로 심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증액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인 건강정보 센터 한 담당자에 의하면 한인 커뮤니티의 일부 케어 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프로그램 디렉터, 간호사, Social Worker 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일부 기관들의 무분별한 직원채용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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