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열풍… 그 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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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이 하늘을 치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편법을 동원하여 위장입양까지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미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조기유학이나 대학진학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친, 인척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바로 자녀를 입양을 시키는 편법 입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리토스에 한 한인은 한국에 사는 여동생의 부탁으로 최근 조카를 양녀로 입양시켰다. 즉 조기유학차 미국에 건너온 자녀의 관광비자가 만료되기전 합법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양녀로 입양되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어 대학교도 저렴한 학비로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인 역시 한국에 사는 남동생의 부탁으로 조기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4개월전 입국한 조카에 대한 입양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위장전입의 걱정없이 조카를 ‘정정당당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동생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 등 이민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이 친척의 자녀들을 입양시키기 위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으며, 미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양된 경우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는 18세미만(16세미만 신속 입양 가능) 어린이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입양할 수 있으며 고아가 아니더라도 친부모의 동의와 법원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18세미만의 피입양 어린이를 영주권자의 호적에 입적, 자녀로 만들면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입양도 위장결혼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한 목적이라면 위장입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 이민귀화국(BCIS)이나 미 국부무가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상 대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함께 살았는지, 또 자녀 양육비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의 경우 실질적인 입양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가성 입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이 한국인의 입양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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