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해결된 가운데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노동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측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공권력 투입 만능론’을 집중 비판했다.
24일자 <청와대 브리핑>은 ‘노동정책 편향은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일각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노’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브리핑> “과거의 ‘선 강경진압, 후 해결’ 방식 지양”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는) 대화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 직권중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권력 투입과 구속수사 자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채널 개설, 정부개입 자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사가 공정하게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그간의 노사분규를 파국없이 양보와 대화로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는 노사 쌍방이 상대방의 존재와 주장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친사용자’가 아니면 무조건 ‘친노조’로 치부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오히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과거와 달리 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다음 사태수습에 나서는 ‘선 강경진압 후 해결’ 방식의 물리적 해결을 지양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이 사태를 악화시킨 경우가 허다했고 노조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투쟁과 대립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으나 법에 근거한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경영자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를 불온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강경대응만을 촉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브리핑>은 ‘국가신인도 누가 떨어뜨리나’라는 제목의 기사(2면)에서 조흥은행 파업 타결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기사에서는 특히 ‘공권력 투입 만능론’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 모든 사회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공권력 투입은 질서유지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 투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흥은행 파업을 예로 들면 경찰이 업무방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것도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 사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취하는 것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요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국민경제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요일까지 타결이 안되면 실행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그전에 타결됐다. 조흥은행 파업 당시 불법행위 주동자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다.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됐지만 불법행위 주동자 9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 “불법이라고 대화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인사들도 노사문제 해결과 관련 ‘대화’와 ‘자율’을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4일 ‘조흥은행 노조 파업에서 정부가 밀렸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이라고 대화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공권력 투입을 왜 안했나’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최소한 공공안녕과 질서를 심하게 해치든지 법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폭력배 진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24일 한국경제설명회 활동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최근 철도민영화, 화물연대 파업 등의 문제에서 정부가 노조측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은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자율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엄정히 지켜 나갈 것이며 양자 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은 “반면 철도파업, 화물노조 등 노정관계의 경우에는 수년간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에 권한과 이슈가 나뉘어져 단일한 대화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철도파업, 화물노조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간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적인 교섭타결 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참여정부 노사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조흥은행 매각과 노사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타결이 됐지만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3일 전국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사스에 걸렸다는 의심만으로 연행해야 하나, 사스는 법적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연행하는 게 합당한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으로 대화나 타협만 하거나, 원칙대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친노’라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이날 일부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왜 제가 공권력 투입을 지시했는가 하면 최근에 몇몇 노동조합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다”라며 “그런 방식의 파업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