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철도파업 곧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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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천5백여명에 대해 정직(停職)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대변인은 30일 밤 “1일 오전 10시 5개 지역별로 산개투쟁 중인 조합원들이 모여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 모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청와대 민정수석은 “파업 철회 움직임은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따라 단위노조가 속속 업무복귀 선언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 지도부가 노조원의 희생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수석은 또 “노조가 정부에 대해 파업 철회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으며 정부도 노조에게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 해도 미복귀자 등에 대한 징계는 당초 방침대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文수석은 다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공사화 방침 외에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요구한다면 법 개정에 따른 노조원의 신분 이동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30일 노조 파업을 주도한 천환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백21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로 정한 복귀 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천5백여명의 노조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원파업을 벌일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민주노총 집행부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속철도 건설 부채 11조2천억여원을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을 각각 전환한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7:3의 비율로 부채를 인수하게 됐다.

또 철도의 운영권과 유지보수 사업권은 철도공사로, 신선건설과 복선화 전철화 사업권은 시설공단 측이 맡도록 하는 철도구조개혁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최훈.정철근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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