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27.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씨의 입국이 더욱 어렵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달 동안 유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에게는 헌법상 국내 입국의 자유가 없어 국가가 입국 허용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은 유씨에 대한 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법무부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지난달 27일 유씨의 약혼녀가 부친상을 당하자 시한부 체류를 허용했었다.
유씨 측은 지난 5월 “병역 기피 의혹만으로 입국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기각 사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가지 유승준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 (적용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2제항)
이상언 기자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