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흑인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기소됐던 잉글우드 경찰국 소속 제레미 모스(25) 전 경관에게 29일 배심원 ‘합의 불일치’(Hung Jury)가 선언됐다.
백인인 모스 전 경관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흑인 일행중 도노반 잭슨(16)군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관들과 함께 잭슨 군을 폭행하는 모습이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의 비디오 카메라에 담겨 폭로돼 과도한 물리력을 이용한 인종차별적 구타 혐의로 기소됐었다.
LA카운티 공항지법 143호 법정 배심원들은 모스 전 경관에 대한 인종차별에 의한 과잉 폭력 혐의에 대한 3일간의 평결작업 을 벌였으나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유죄 7명, 무죄 5명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자 이날 결국 배심원 합의 불일치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검찰은 모스 전 경관에 대한 재판을 다시 원할 경우 9월 22일까지 법원에 재판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스티브 쿨리 LA 카운티 검사장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는 재판 요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남성 7명, 여성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또 모스 전 경관의 동료로 체포과정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비잔 다비쉬(26) 경관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조택수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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